분양권전매제한.수도권과밀억제권역內.전매제한완화.주택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국무회의통과.
수도권아파트전매제한완화.수도권전매제한1-3년완화.그린벨트해제지역5년-7년완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內 주택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2011년 7월21일부터 입법예고. 9월6일 국무회의통과. 2011년 9월중순 시행예정.
개정안의 주요내용
수도권內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1∼3년으로 완화.
공공택지 85㎡이하 5년(투기과열지구 5년)-> 3년(투기과열지구 5년)
85㎡초과 3년(투기과열지구 3년)-> 1년(투기과열지구 3년)
민간택지 85㎡이하 3년(투기과열지구 3년)-> 1년(투기과열지구 3년)
85㎡초과 1년(투기과열지구 3년)-> 1년(투기과열지구 3년)
또한 수도권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택지內
85㎡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현행 7∼10년-> 5∼7년으로 완화.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7∼10년)유지.
개정내용은 2011년 7월2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