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잉금지 위반 확인소송 청구인단 모집 취지
각 복권 사업에 있어 법률로서, 혹은 소매인 계약서상 이행조항으로서 소매인에게 강제하는 규제가 헌법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복권 발행 허용과 발행에 부과된 규제: 복권 발행 허용과 발행에 부과된 규제는 복권 기금법에 근거합니다.
1) 동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복권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외 규정으로 복권의 발행을 허용하였습니다.
2) 동 법률 제5조(판매제한 등)
②에서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복권의 최종 구매자 1명에게 한 번에 20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에서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3) 동 법률은 복권 발행을 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행행위의 사전적 의미는 복권을 매개로 한 도박입니다.
3. 과잉금지 규정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여 과잉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과잉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그 법률과 그 법률을 근거로 한 시행령 등 각종 규제는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 침해성, 법익의 균형성 등 4가지입니다.
4. 각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에 대하여
1) 목적의 정당성: 스포츠토토의 경우 건전화 방안의 일환으로 소매인계약서 28조 1항에서 구매금지자(청소년 등)에게 투표권 판매 및 환급 금지, 2항에서 발매 회 차 별 10만원 초과 판매를 금지, 5항에서 비대면 판매를 금지 등 판매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복권은 확률 게임이며, 도박입니다.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한정 허가한 도박이 바로 사행산업입니다.
기금조성이 사행산업을 허용하는 법률의 필요성이라면, 규제 조항은 사행산업 허용 법률의 자기 합리화입니다.
2) 방법의 적정성: 법률로서 금지할 때에는 그 금지가 입법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① 형사정책연구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을 요약하면 “2017년 불법 사행산업 매출규모는 약 170조원이다. 당시 국가예산 391조2,000억원의 약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기간 7개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규모 23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7배가 넘는다. ........중략. 국내 사행산업 관계자는 “불법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규제 강화로 합법적인 이용객들이 더 편한 곳을 찾아 해외로 나가거나 온라인 등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출총량을 맞추기 위해 경기 수를 줄이고, 카지노 이용시간을 줄이면 이용객들은 더 편한 환경을 찾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 사행산업 사이에는 ‘풍선효과’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합법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이동하고 반대로 불법을 강력하게 단속하면 합법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다. 2006년 ‘바다이야기’ 등 불법도박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듬해 합법 사행산업 규모를 전년 대비 20% 증가시켰다는 주장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참조(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033)
② 경마 등의 매표소 이용 상품의 경우 다시 줄을 서거나 라인을 바꾸어서 한도 초과하는 구매를 하는 것은 어느 매표소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③ 스포츠토토의 경우 한도 초과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여러 판매점을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동일한 판매점을 시차를 두고 방문하여 구매합니다. 이러한 귀찮음이 싫은 이용객은 불법이나 해외사이트로 발길을 돌립니다.
위 지적한 현실과 사감위의 자료를 인용한 보도 내용은 사행산업 건전화의 일환인 구매금액 제한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전화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담은 시책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방법의 적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최소 침해성: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이라도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대안)은 없는지를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이 필요 최소한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투표권 건전화 시책의 방편으로 청소년 판매금지와 구매상한액 규정이 있습니다. 2017년 중순부터 고액 발매와 청소년 판매 개연성을 이유로 소매인 계약서상 없었던 대면판매 금지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② 청소년이 아닌 구매상한액 이내의 비대면 발매를 제한하는 것은 ㉠ 고객의 게임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규제이며,
㉡ 소매인에게는 정당한 영업권의 침해인 것입니다.
③ 비대면 판매 중 청소년 발매는 청소년 발매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고, 한도 초과 발매는 한도초과 발매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입니다.
4) 법익의 균형성: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私益)에 비하여 작지 아니할 때에 법익의 균형성이 성립합니다. 법익의 크고 작음(법익 형량)을 따지는 일은 기본권 주체에 대한 엄밀하고 체계적인 계량을 통한 결론에 의하여야 합니다.
⓵ 소매인은 복권 판매를 생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산술 평균으로 소매인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 로또 소매인 8,000명, 2018년 매출 3조9,600억 원. 소매인 당 월 판매 41,250,000원, 수수료 2,238,750원.
㉡ 스포츠토토 소매인 6,500명, 2018년 매출 3조 9,000억 원(온라인 6,100억 원 제외). 소매인 당 월 판매 50,000,000원, 수수료 2,500,000원.
최상의 경우라 할 수 있는 로또와 스포츠 토토를 같이 판매하는 경우도 수수료의 합계금액이 5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산술평균입니다). 차임, 임금, 각종 공과금, 경비 공제하면 본인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구조입니다.
②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의 법익은 건전화 지표의 개선입니다. 위의 3. 2) ①의 사감위 자료 인용 보도를 보더라도 실현 법익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법 시장을 확장시키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영업정지, 계약해지와 같은 행정제재 등을 규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경중과 다른 법률, 규제와의 체계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박은 인간의 내밀한 욕망인 요행심의 발로입니다. 법률이나 규범으로서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속으로 근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입니다. 단속과 규제를 강화 할수록 음지로 숨어듭니다.
구매 제한이 이용자의 건전한 이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편을 느낀 이용자는 불법 시장을 찾습니다. 총량제의 울타리 밖에 87%의 이용자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불법시장 단속 강화한다고 하는데 국민 대다수가 매일 여러 통의 불법 홍보 문자를 받습니다. 단속 적발 뉴스는 연중 한 두 차례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업으로 복권 판매를 선택한 소매점주는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한계상황에 내 몰립니다. 생계형 규정 위반에도 영업 정지, 계약해지라는 가혹한 위약벌이 부과됩니다. 소매점주는 자르고 나면 언제든지 모집할 수 있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소매점주도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 불법이라는 사실 자체로도 이용을 주저하는 진입 장벽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87%의 이용객이 울타리 넘어 불법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고객을 배려하지 않는 판매 정책입니다. 사행 산업도 산업입니다. 환급율, 구매 편의 등 고객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하는 판매정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불법을 불법으로 다스리지 않는 무능 내지는 방임에 있습니다. 셋째, 안일한 현실 인식입니다. 합법이 87%, 불법이 13%여야만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불법이 87%인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일상으로 여기며 반응이 없는 둔감함은 직무유기입니다.
구호뿐인 건전화. 판을 치는 불법 시장, 한계상황의 소매 점주들, 모두 건전화 흉내 내기 규제들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형해화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전한 사행산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권익, 소매인의 생업, 기금조성, 건전화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틀을 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소송이 현재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어 해결 방법을 찾는 시작이 될 수 있으리라는 방편으로서 입니다.
첫댓글 어떤 협회들이든 어떤 카페회원이건 불문하고 한번 뭉쳐봅시다. 매출총량 폐지!!!
당연히 그래야 하는건데 뭐가 문제인지...
어이가 없네요 당연한걸 몰라서가 아니고 그냥 막는거네요.........
매출 총량제 폐지
매출총량제 폐지
적극 공감합니다. 시원합니다
공감 하는바큼니다
동의합니다 적극환영합니다
동의합니다 적극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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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은 백배인데 .. 우리 모두가 머리는 있는데 생각도 있지만 문제는 행동하지않는게 더 큰 문제이겠지요 ... 뭉치면 살고 이런 단합되지않은체로는 불가입니다 ... 어제 오늘의 일인가요 .
동의합니다..매출총량제 폐지!!
절못된 법은 법으로 심판하자!!!공감합니다~~
세금 꼬박꼬박내는 세금납세자인 소상공인인데 판매를 못하게하는 총량제는 악법중에 악법!!하나로 봅니다~~
공감합니다 적극지지합니다
찬성합니다
제도권내에서 규제가심하니 제도권밖은 불 탈법이 활개를 치나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