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100% 이해하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책임을 모두 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배상책임만 담보할 뿐 형사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은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이 바뀌었다. 즉,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 큰 혼란은 없었지만 대선까지 국정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어 국가가 안정되길 기대한다. 다행히 주요 정당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당장 선거를 치르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대선후보를 뽑는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경선 룰을 놓고 후보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 국민참여형 경선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선거인단에 참여해서 경쟁력 있는 자기 당 후보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역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경제학적 용어가 오남용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역선택 이론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경제학자인 그는, 역선택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정보 불균형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후보자간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하는 결정은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역선택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보험시장이다. 건강이 안 좋거나 사고가 날 확률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계약자 개인별 위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평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고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 많이 가입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예측했던 것보다 늘어나게 되고, 그 결과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량계약자는 모두 빠져나가고 불량계약자만 남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운전자보험에서도 역선택이 확인되었다.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운전자보험 가입률이 7배 높다고 한다. 알다시피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사고를 내본 사람일수록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은 운전자보험이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교통사고 책임을 모두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배상책임만 담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은 운전가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망사고나 중과실 사고만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2009년 12월부터 중앙선 침범처럼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사지 절단 등 중요한 신체기능을 영구 상실하거나 중증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 특히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형사상 합의가 필요하다. 보상업무를 하다보면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형사합의금은 딱히 정해진 기준이 없다. 사고내용, 피해자 과실, 피해정도, 가해자의 경제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형사합의에 임하는 가해자의 태도도 많이 반영된다. 보통 사망의 경우에는 2,000~3,000만원 정도에서 결정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2,000만원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3,000만원으로 올라가는 추세다. 부상의 경우에는 진단 1주당 50~80만원 선에서 주로 결정되지만 이 또한 그때그때 다르다. 형사합의를 해도 합의금 목돈을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아 적금을 깨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다. 운전자보험을 들었더라도 합의금을 먼저 지불한 다음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 3월 1일자 계약부터는 그런 불편이 조금 해소될 것 같다.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해야 한다. 보험회사 직원이 형사합의에 개입하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 보상직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 즉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피해자와 합의, 절충, 중재 및 소송 대행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를 했을 때와 안 했을 경우 어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동차보험 보상금에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다. 오히려 합의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더 이득이다. 단, 합의서 문구는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한다. 합의금이 순수한 위자료 명목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만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손해배상금 산정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즘은 만일의 경우까지 대비해 채권양도증명서도 함께 받아두는 추세다. 물론 예외도 있다.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무보험차 상해담보)이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이 무조건 공제된다.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다시 구상해야 하다 보니 형사합의금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여러 개 가입했다고 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 형사합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 내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별로 가입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만약 운전자보험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자동차보험에 들 때 형사합의금특약을 함께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간 2만3,000원 정도만 더 내면 형사합의금(최대 3,000만원), 벌금(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최대 500만원)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올해 3월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1억원인 위자료 배상기준을 최대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중대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앞으로 형사처벌 수위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형사처벌과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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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귀한정보 유익하게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