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__)
처음 글을 쓰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귀농인 입니다.
질문이 바보 같더라도 조금 도와주세요. ^^;
축사 신축을 위해서 건축설계사무소와 토목측량사무소를 선정했고 각 사무소에서 설계도면과 이런저런 자료들을 시청에 제출
어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어렵네요. 그냥 허가증같은데...)을 받았습니다.
착공신고를 하기전에, 산재보험가입을 또 비산먼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축산폐수에 관한 문제로 설계사무소에서 환경회사를 한 군데
소개시켜주더군요. 물론 이 소개받은 회사에서 무슨 일을 진행하는지 설명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1. 산재보험가입은 제가 직접하던지(시공자 직영처리) 아님 설계사무소에 위탁을 해도 된다고 하던데...
-> 위탁을 맡기게되면 보나마나 수수료를 내야 될테고 제가 직접하려면 유성까지 가야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들은 설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은 제가 직접 가입하고 나중에 공사비에서 제하려고하는데...)
제가 있는 곳은 충남입니다.
2.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와 축산폐수 관련해서 각각 3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 가격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50만원이라고 하던데...)
첫댓글 반갑습니다..정확한..금액산출 생략하고...산재.고용보험은 해당지역 근로복지공단이나 .출장소에 문의하시면 되구요..보험료는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 요율(?)...예를 들어 일반건축은 노무비를 34%본다든지...공사 내역서에 인건비 부분이 나와 있으면 편리하고...그리고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는 규모이상의 공사에서 중장비 가동시 피해예방책 일환으로 언제.어디서 육하원칙에 따라 장비 사용 신고.. 먼지.분진.소음에 관련 요렇게 해서 저렇케 최소화 시키면서 하겠다는..관할 시.군,구에 공사 착공전에 사전신고 하는 것으로 수수료 라든지 그런거는 없어요....위의 금액은? 폐수.정화조 인.허가 관련비용이면 몰라두요^^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__)
1.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사전신고는 토공사 또는 정지공사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해당되는 신고로서 부지조성공사시 발생되는 먼지와 장비로인한 소음 저감대책을 신고하는 건데요 이 두가지는 직접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도 됩니다. 각30만원 총60만원은 좀 과한듯..
2.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는 우사에서 발생하는 우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신고로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계시공업 면허가 있는 업체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보통 50만원정도 합니다.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산먼지와 특정공사 각각 30만원이라는 건 아니구요, 합쳐서 30만원이라는 건데 제가 좀 햇갈리게 써놨네요. ^^; 1.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및 특정공사사전신고 2.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 30만원 이렇게 6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어찌됐던 제가 바가지 쓴건 사실인것 같습니다. ㅜ.ㅡ
비산먼지 특정공사 신고하는데는 돈 안들어요 지자체 담당자에게 직접가능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