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9. 김씨는 월 15여만원을 버는 영세 상인 입니다.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최저수입미달로 세무서에서 세금도 면제 받았습니다. 국민연금가입서에 실제 수입인 15만원을 적었습니다 김씨는 국민연금을 얼마나 낼까요?(국민연금 최하위 등급의 수입은 22만여원 입니다. 이때 15400원을 냅니다)
답: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지역 동종 평균을 내서 15만원을 벌던 80만원을 벌던 그 평균이상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내면 최소한 8만원정도는 각오해야 합니다. 8만원이면 평균 수입이 110만원 이상인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동종평균뭐라는 잣대를 이용해 100만원 이상 수입을 낸걸로 보고 15만원을 벌어 8만원은 내야 하죠.
등급하향조정 절대 불가 합니다.
10. 장사를 하던 박씨는 2003년 2월1일까지 장사를 하고 집에서 놀고(?)있습니다. 2월달의 국민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하루라도 속하면 한달치 다 내야 합니다.
11.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연봉 200억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5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12. 5월에 장사를 하려고 사업자등록을 했던 박모씨는 갑자기 일이 생겨 6월 1일부터 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경 세무서에서 휴업신고도 6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하고 연금공단에 사본을 보냈습니다. 아직 연금가입 신청서를 보내지 않았던 박씨는 갑자기 6월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달은 전혀 소득활동이 없었던 박씨는 연금을 낼까요?
답: 냅니다. 공단에서 6월1일자로 취득하고 6월 2일자로 상실처리해서 하루를 가입한걸로 서류조작을해 가입한걸로 보고 고지서 날립니다. 18일경에 휴업신고를 해도 2일자로 상실한 걸로 됩니다.
13. 연금이 잘못된 것 같아 1355번에 전화를 걸어 친절히(?)상담을 받고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들은 최모씨는 다음달 연체료 5%가 가산된 고지서를 받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 알려줬다는 걸 알게된 최모씨는 연체료를 감면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불가합니다. 전화상담원은 공단직원이 아니므로 전혀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다른 사실을 통보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15. 처음부터 장애자인 사람을 가입시켜서 들게하고(초창기에는 보험을 들도록 종용했음)공단법으로 연금을 안줍니다.이게 국민을 위한 연금입니까?
제목 혈액 투석환자(장애2급)가 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작성자 임00 작성일 2005.04.14 조회수 44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국민연금 처음시행하던때에 연금을 들었는데 그때는 장애자 규정이 없어서 최고 금액으로 계속 내다가 도중에
혈액 투석환자는 국가에서 장애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단에 가서 상담하니 연금가입 이전부터 앓고 있던 질환이라 장애연금은 줄수가 없고 연금 내는것만 중지해논 상태입니다 이건 연금법이 대단히 잘못된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장애자인 사람을 가입시켜서 들게하고(초창기에는 보험을 들도록 종용했음)공단법으로 연금을 못줍니까? 현재 저는 직업이 없는 상태로 모든 기능과 질병이 악화올 한해만도 1000만원이 넘는돈을 병원비로 지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버틸수조차도 없는 상태로 공단측의 답변을 들어보고 공단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처사로 대처하지 마시고 올바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료를 내던 중간에 받았던 장애 진단은 장애자로 취급않나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분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16. 장사를 하고 살던 독신 강모씨는 8월에 몸이 아파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서 2년간 요양을 했습니다. 다시 장사를 하려는데 공단에서 300여만원의 국민연금 독촉을 받았습니다.(연체료 15% 가산) 다 내야 할까요?
답 : 내야 합니다. 납부 유예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내야합니다. 6개월 분납도 가능하답니다. 카드도 받는답니다.
답 : 불가합니다. 매달10일은 연금을 당연히 내야한다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고지서와 상관없이 무조건 알아서 내야 합니다.
18. 20년간 공직생활을 하던 박씨는 월수입 1000만원이 되는 큰 식당을 운영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낼까요?
답 : 한푼도 안냅니다. 공무원 연금에 수급권을 딴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가입해서 내는 사람이 바보죠.
19. 장사하는 강씨는 2년간 연금을 내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1355번에 문의를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없습니다. 전화상담원들은 심사청구 제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해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라합니다.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하향등급 받기는 로또입니다.
20.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사를 시작한 박씨는 자신의 소득 80만원보다 훨씬 많은 8만여원(110만원이상 수입일때 내는 금액)을 연금등급으로 책정 받았습니다. 1년이상을 내고 세무서에서 그동안의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고 하향 등급조정을 얻어 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낸 연금중 실제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차액을 환급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절대 불가합니다. 연금은 과오납이 아니면 절대 돌려 주지 않습니다. 한번들어가면 늙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21. 64세인 김씨는 매달 20여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너무 적어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한달에 50여만원을 법니다. 연금은 어찌 될까요?
답 : 못받습니다. 돈을 벌면 못받습니다. 공짜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내가 냈던 내돈을 받는 것이지만 못받습니다.
22. 50세부터 병원에 입원해 70세에 퇴원한 박노인은 연금을 수령하기위해 공단에 갔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못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게 있어 내돈 찾는데도 기간이 있어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합니다.
23.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하향등급조정을 신청한 최씨 가능할까요?
답 : 못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어떻게 믿냐는 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세금 다 못 받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바보인가 봅니다.
24. 남편 이씨는 회사원 입니다. 부인 최씨는 작은 부업을 하면서 6개월간 국민연금을 납입했습니다. 임신을 한 최씨는 더이상 돈벌이를 할 생각이 없어 탈퇴를 하고 납입한 연금을 돌려 받으려 합니다. 가능 할까요?
답 : 불가 합니다. 국민연금은 탈퇴 할 수 없습니다. 탈퇴는 임의 가입한 바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연금환급 또한 불가 합니다. 늙으면 찾아 갈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은 못받고 자기돈만 찾아 갑니다.
25. 직장에 다니던 전씨가 퇴사를 하자마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한번 장사하면서 한번 같은달에 2번 연금을 내었습니다. 전씨는 3개월후 과태료를 물면서 납부를 했고, 나중에 과오납을 알고 반환 신청을 하자 50일 후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어찌 될까요?
답 : 한푼도 없죠. 과태료는 5%씩 붙지만 돌려 줄땐 이자한푼 주지 않습니다
26.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의 자녀는 부모가 낸돈도 받을수없읍니다.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유족연금이 수급권자 당사자인 경우보다 유족인경우 삭감되어 지급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수급권의 개악같은 제약 입니다만,
그 유족연금 대상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수급하기 불가능한 조항이란 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법조항에 근거한 내용>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함
- 유족순위
1. 배우자 (남편은 60세 이상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2. 자녀 (18세미만 , 양자 , 태아포함) 18세이상의 자녀는 부모가 낸돈도 주지않읍니다.
3. 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부모포함 ,양부모포함)
4. 손자녀 (18세 미만)
5. 조부모 (60세 이상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단, 적모, 서자, 계모자는 인정되지 않음 (법 제63조 제1항 , 제2항)
☞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남편이 사망하여 배우자인 처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년간 연금을 지급 받은 후 소득이 있으면50세에 달할 때까지는 지급이 정지되고,50세 이후 에는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 다만 배우자가 장애등급 2급이상이거나 18세미만 또는 장애 2등급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법 제 66조 제1항)
물론 남편이 더 일찍 사망한 경우라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40세에 사망했다고 치더라도, 삭감된 금액을 받고서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요? 연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이것도 지급을 안하는데,
더구나 사고사(타인에 의한)의 경우 사회보험 일반원리에 의거 이중수급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과연 그게 사회보험일까요?
즉, 납입한 보험료를 타기도 전에 공단금고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보험원리를 떠드는 모순연금의 부의재분배 원리와 정면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모순의 사회보험원리로만 가입자의 수급권을 제약하는 것은 사회보험이 않고 있는 구조적 모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기초연금제로 전환 실시하고, 생활의 전 보장을 어차피 못할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해당년도 근로자최저생계비를(도시근로자의최저생계비는 2000년도에는 대략 140만원선이였죠)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유가족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시스템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수급권을 제한 하려는 논리모순의 남이 만들어준 원리를 들먹이기전에, 그 원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다시 한번 되집어 봐야 합니다.
베끼기에만 급급한 현행 시스템으로는 조삼모사의 땜질식 개선만 반복 될뿐입니다.
반드시 폐지해야합니다.
2)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월급주기위해
<<증거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경리/회계/재무 차장
직급6년차 4,900 (월평균 408) 2003년 12월
국민연금관리공단 대구
사무직(기획/총무/인사) 차장
직급4년차 4,300 (월평균 358) 2002년 11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차장
직급6년차 4,000 (월평균 333) 2001년 02월
국민연금관리공단 경북
차장 직급3년차 3,850 (월평균 320) 2000년 12월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
차장 직급1년차 3,600 (월평균 300) 2001년 02월
국민연금관리공단 부산
사무직(기획/총무/인사)
대리 직급4년차 3,600 (월평균 300) 2002년 03월
국민연금관리공단경기
사무직(기획/총무/인사)
대리 직급4년차 3,500 (월평균 290) 2003년 02월
출처 : 페이오픈
3)정부에서 싼이자로 돈을 쓰기위해서
정부가 2000년까지 국민연금기금 46조원을 빌려가서 싼이자(공자기금 예탁금리)만 주고 법령에 주도록 되어있는 국민연금 금융부문수익률과의 차액 2조6천억원을 임의규정이라며 떼어먹겠답니다.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은 물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건립하였습니다.
2. 청풍리조트 건립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법 제42조(복지사업 및 대여사업)와 동법 시행령 제28조(복지사업) 제1항 제2조의 휴양시설의 설치ㆍ운영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3. 청풍리조트의 위치 및 건립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청풍리조트는 충주호의 꽃인 청풍호반이 위치한 충북 제천시 청풍면 교리지역에(부지면적: 8만여평) 위치해 있으며, '94년 부지매입과 '96년초 공사착공을 거쳐 '99년 12월 위탁 운영사를 선정한 후 2000. 9. 29일 개관하였습니다.
4. 청풍리조트의 입지조건은 어떤가요?
청풍리조트는 중앙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대부분지역에서 2시간대에 방문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여건과 청풍호반과 월악산, 금수산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여가 및 휴양시설로서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5. 청풍리조트의 주변경관은 어떤가요?
청풍리조트단지 앞에는 충주호관광유람선의 선착장인 청풍나루를 사이에 두고 수경분수가 시원한 물줄기와 함께 레이저빔 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반위를 나는 수상경비행기와 세계최초 3종복합시설인 번지점프장, 암벽등반시설, 인공폭포가 방문객들에게 호반에서의 색다른 체험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청풍리조트 주변에는 KBS 대하드라마 태조왕건의 송학 벽란도를 재현한 해상촬영장과 SBS 대하사극 "대망"이 촬영에 들어가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풍리조트 주변 1시간이내에 월악산, 금수산, 수석산 금월봉, 옥순봉, 도담삼봉, 고수동굴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둘러싸고 있어 중부권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6. 청풍리조트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풍리조트의 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관리 및 운영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경영의 내실화 및 서비스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편안하게 쉬어 갈 수 있는 휴식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건립취지에 맞게 실비정도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 국민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청풍리조트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기금으로 건립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에게는 누구나 실비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기에 따라 10~30%의 객실요금의 할인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8. 청풍리조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청풍리조트는 특2급호텔인 레이크호텔과 관광1급호텔인 힐호텔(총276실)을 비롯하여 편의시설 및 레저스포츠시설을 갖춘 종합휴양시설입니다. 또한 테마파크 예정부지로 2만여평의 개발유보지에 대해서도 청풍리조트 단지화를 위해 개발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9. 청풍리조트를 자동차로 방문하는 길을 알려주세요?
청풍리조트는 국토의 중심부인 충북 제천에 위치해 있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시간대에 방문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부고속도로의 장거리 전용차로(2001.11.23일)와 중앙고속도로의 완전개통(2001.12.8)으로 편하고 안전한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청풍리조트 방문을 원하실 경우에는 고속버스나 철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속버스는 동서울터미널이나 강남터미널에서 2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제천행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2시간이며, 제천 터미널에서는 청풍리조트 셔틀버스나 청풍행 시외버스가 있습니다. 철도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청량리역에서 하루 15회 출발하는 기차를 이용하시면 되며, 소요시간은 2시간 40분입니다. 제천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청풍리조트 셔틀버스나 청풍행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풍리조트 셔틀버스가 계절 및 교통여건등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셔틀버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청풍리조트에 먼저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청풍리조트 예약 및 상담은 어디에 해야 되나요?
청풍리조트의 예약 및 상담은 청풍리조트 서울사무소나 청풍리조트 현지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예약 및 상담을 전담하는 예약실이 서울사무소내에 있어 서울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23 TS 대한제당 12층
전화 : 02)422-8100
▶ 청풍리조트 : 충북 제천시 청풍면 교리 33번지
전화 : 043)640-7000
다. 공단 직원들 우리가 낸 국민연금가지고 월급도 모자라...
이제는 자녀들 학자금에.. 아마 저리 이자겠지요.. 직원들 집얻으라고 돈도 보태주는거 보면....이거 너무 하느거 아닌가요?
2004년 3월기준이라고 하느데....
중·고생 수업료 대 상 : 전임직원
금 액 :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148,110,000
대부제도 대학생
학자금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 또는 그 자녀로서 국내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금 액 : 장학금을 제외한 실납입액 \332,000,000
ㅇ단, 자녀의경우 2인 이내
임차보증금 대 상
- 입사 1년이 경과한 직원으로서 인사이동으로 연고지(거주지)에서 근무처로 출·퇴근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자
금 액- 1∼6급 : 2,000만원(근무지가 서울지역인 경우에는 2,500만원) 1,584,600,000이 사용 되었다 하는데...
아..저또한 월급에서 매달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지만..내나이 올해26세 참..이런 사실을 알면 알수록 정말 다른나라로 이민가고 싶다는 생각뿐 안듭니다..피땀흘려 번돈 저 스스로 즐기는데에 돈들어가는것도 아까워 악착같이 모은다고 하지만 이런글 보면 참..우리나라 좃 같습니다
첫댓글 참...어이음네....-_- 도대체 이새끼들은 존니 투표해서 뽑아주면 멀해 등이나 쳐먹자나!!
END를 눌러버렸다..
씨발놈의나라 내월급에서 나가는 연금만 보믄 짜증이나 이러다 곧 망하지.. 대책없이 국민들 삥이나 뜯는 늙다리 양아치들...
정말이지 정부는 모하는건지.....서민들 피땀흘려 번돈 지들 배불리는데만 쓰고....국민들이 연금을 냈으면 환원시켜줘야하는거 아냐??와 이런거 보면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오르네요....제길...우리나라 대통령은 도대체 몰하는지..;;세금법만 개정해서 국민들 허리 휘청이게 세금만 계속 내라고 하고.없는놈은 어쩌란말야.
노무현때문이야??
국민연금법이 언제 만들어진건데 노무현 때문입니까..? 초딩같은 발상하고는...잘못 만들어진법 누구도 손댈려고 하지않던걸 손질하기 시작한게 김대중정부때부터 입니다. 이제는 국민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다 읽기도 힘들다 ...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정부 들어와서도 강탈하는 제도 바뀐것 한개도 없구요.. 에휴.. 망할놈의 나라 최대한 빨리 뜨는게 상책이다.
국민연금 금고가 비엇는데 어쩝니까..씨발 국회의원새끼들이 다 쳐먹엇는데...
이 일로 국민들 일어나면 또 어떤 사건으로 시선을 돌리려나...
그래서~ 나온게... 한국연금보험 입니다..(물론근거없는이야기다)
아..저또한 월급에서 매달 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지만..내나이 올해26세 참..이런 사실을 알면 알수록 정말 다른나라로 이민가고 싶다는 생각뿐 안듭니다..피땀흘려 번돈 저 스스로 즐기는데에 돈들어가는것도 아까워 악착같이 모은다고 하지만 이런글 보면 참..우리나라 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