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이란?
지방양여금은 국세의 일정세목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 또는 공식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양여금을 교부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방양여금법 제1조).
즉, 지방양여금은 비교적 안정적인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기능을 하는 동시에 배분과정에서 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을 부분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재정균등화 기능을 담당하는 것~!
지방양여금은 대부분의 경우 지출용도가 구체적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특정보조금의 일종이다.
특히 대부분의 지방양여금은 보조금지급액의 상한이 있는 폐쇄형 정률보조금의 유형에 속하는데...
예컨대 도로정비사업 중 광역시도정비사업, 지방도개설포장사업, 군도개설포장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과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양여는 배분공식을 근거로 하는 폐쇄형정률보조금에 해당된다.
일부 도로정비사업과 수질오염방지사업, 그리고 청소년육성사업은 사업계획심사에 의한 폐쇄형 정률보조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일부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은 폐쇄형정액보조금에 해당하지만 그것이 배분공식을 근거로 배분되는 점과 일반사업재원으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종의 포괄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