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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농촌발전 자유토론방 배(어선이나 낚싯배)???
하놀이 추천 0 조회 1,402 12.02.20 13:40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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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21 12:59

    첫댓글 지역에 따라 많이 다른걸로 알고 있네요 지역이 없네요 ..

  • 작성자 12.02.21 14:53

    남해안쪽이라는 방향은 정하였으나 아직 특정한 지역은 정하여지지 않았고,
    다만 몇번가서 익숙한 통영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쪽도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더 알아볼 계획입니다.

  • 12.02.22 09:25

    어선면허 있는배는 5톤미만은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어선을 구입하고 세무서에 면세 사업자 등록하면 면세유를 탈수가 있고 배 값은 3000만원 이상 으로 보면 됩니다
    면허 없는배는 수상레저 면허가 있어야 하고 배 값은 300만에서 2000만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요 면세유를 쓸수가 없습니다
    관리 활용방안은 배를 구입하고 어로 행위을 하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죠

  • 12.02.21 13:24

    어업은 전에는 무면허로 했지만 현제는 수상레저면허있어야 한답니다.
    낚시배는 소형선박조종면허도 추가로 있어야하고 유어선등록도 해야하고요.
    배가격은 1.5톤정도기준 중고최소3000만원들갑니다.
    중고사시면 수리비 엄청나옵니다.1-2년쓰고 엔진 바꿀려면 다시1000만원들갑니다.
    유지비는 대부분이 유류비임으로 얼마나 운항하는야에 따라.....10Km달리면 대충20L들갑니다
    배관리 쉽지 않구요. 선창에 메두고 필요할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심이 낮은 곳이라면 조석차에따라 옮기고 바람이 불면 옮기고 태풍불면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던지
    뭍으로 올려놔야 하는경우도 있답니다

  • 작성자 12.02.21 14:47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늘 감사히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도움을 받네요.
    감사합니다.

  • 12.03.14 20:47

    소형선박 면허는 승선격력2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화되어 동력수상레저면허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면 격력으로 인정해줍니다.

  • 12.03.24 18:45

    동력수상레저면허 취득하면 승선경력2년으로 인정되며,소형선박면허취득 자격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 취득도 가능하구요.

  • 12.02.21 19:48

    저는 경남 삼천포에 자그마한어촌에 거주하며 소형어선을 (2.16톤)한대 소유하고있읍니다. 레저용배는 무안돌이님 말씀이 맞는듯합니다만
    어업을 할수있는 어선은 차원이 다릅니다.어업허가만해도 2천만원이 넘읍니다. 그리고 배를구입하시려면 허가있는배를구입해야 면세유를
    비롯하여 수협조합원가입등 많은 헤택을 누릴수가 있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면 전화 주십시요 011-863-6082 이영효입니다.

  • 12.03.14 20:49

    거기는 저렴하네요, 경기인천권은 보통 육천만원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 12.08.31 12:02

    우와~ 경기권의 어업허가권이 그렇게나 비싸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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