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그러나 도박이라는 행위가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도박죄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인데요.
일시오락과 도박을 가르는 기준은 그 행위가 ‘판돈’과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판돈이 도박한 사람의 소득에 비추어 볼 때 크지 않고,
액수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의 판돈인 경우 일시오락으로
분류하여 도박죄의 예외 규정에 따라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화투를 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 또한
판돈이 크지 않고, 금전의 이익을 보기위하여 화투를 치는 것이 아닌
오랜만에 친척들끼리 만나서 하는 것은 일시오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 형법 제246조 단서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3.22, 선고, 82도2151, 판결) |
다시 ‘프로 포커플레이어’라는 직업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다시 ‘프로 포커플레이어’라는 직업에 대해 얘기 해 볼까요?
프로 포커플레이어로 변신한 임요환 선수, 과연 그 직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임요환 선수의 경우는 사행성을 목적으로 경기에 출전한 것이 아니고
판돈이 없는 대회를 통해 상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박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판돈’과 ‘금전적 이익’을 목표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 포커플레이어’라는 직업도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의 의지대로, 딱 즐거울 만큼만 즐기면 좋겠지만 도박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도박으로 인하여 본인,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도박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 및 지인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 도박문제 관리센터(국번없이 1336)로 전화를 걸어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놀이는 놀이로 끝날 때 가장 즐겁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재현(고등부)
출처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8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