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주택마련저축
세금완전면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매년 적립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
무주택자 혹은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18세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1인당 1계좌씩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서 만기 7년이상의 비과세 상품입니다. 또한 비과세혜택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있
는 근로자(세대주)의 경우 연말정산시 매년 적립금액의 40%씩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만원이상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하실 수 있으나 1년이상 월납입금을 계속 납
입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중도해지로 간주되므로 매월 1만원이상은 계속 납입하시는 것이 좋습니
다.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신탁의 연금소득공제와 별도로 주택자금공제 항목에서 처리되고 있으므로, 장
기주택마련저축과 2001년 새로운 개인연금신탁 두가지 상품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 최고 54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주택은행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및 일반은행의 근로
자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과 합산처리될 뿐 아니라, 이러한 저축과 관련한 대출금 상환금액 역시 합
산처리되므로, 청약저축, 청약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이미 가입했거나 대출금 상환을 하고 있
다면 공제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상품은 가입후 7년이 경과하여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상 경과하여야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미 받은 소득공제분에 대한 중도해지 추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미만 경과시 중도해지를 하시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분에 대해 연간 불입금액의 4.4%, 최고33만원
이내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 손실도 없으며,
비과세 및 소득공제에 따른 추징도 없습니다.
특별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한 경우, 가입자가 근무하
는 사업장 의 장기휴업 또는 폐업, 가입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가입자가 3개월 이상 장
기간의 입원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발생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7년이상의 장기상품이므로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시중금리가 급변하는 경우 조
정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은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예상수익을 얻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은행에
서는 이 상품에 확정금리를 적용하여,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고객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는
전략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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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QnA
Re:장기주택마련저축에 관해 몇가지 궁금.
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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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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