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예정직급 | 직류 | 채용 | 담 당 업 무 | 근 무 예 정 지 |
공업서기보(9급) | 운전 | 1명 | ○ 굴삭기 및 농기계 운전 |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사료과 |
공업서기보(9급) | 전기 | 1명 | ○ 전기·통신시설 유지 | 가금연구소 |
공업서기보(9급) | 일반기계 | 1명 | ○ 가축 사육관리 | 한우연구소 |
2.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마. 학력 및 거주지제한 : 없음
바. 자격요건
직류별 | 근무예정 부서 | 담 당 업 무 | 자 격 요 건 |
공업서기보 | 초지사료과 | ○ 굴삭기 및 농기계 운전 | ○ 굴삭기운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기능사 자격증을 |
공업서기보 | 가금연구소 | ○ 전기·통신시설 유지 |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업서기보 | 한우연구소 | ○ 가축 사육관리 | ○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을 |
3. 우대사항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고, 경력의 계산은 원서접수마감일('17.4.10.) 기준으로 판단하며, |
가. 직무관련 자격증 다수 소지자(응시자격요건에 사용하지 않은 자격증에 한함)
직류별 | 근무예정 부서 | 필수 자격증 | 우 대 사 항 |
공업서기보 | 초지사료과 |
| ○ 굴삭기운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기능사 |
공업서기보 | 가금연구소 | 전기산업기사 이상 | ○ 전기공사·소방설비(전기분야)·품질경영·산업안전·승강기·기계설비· |
공업서기보 | 한우연구소 |
| ○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 축산인공수정사 |
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직무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근무경력에 한함)
다.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마. 저소득층 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
※ 응시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바. 취업지원대상자 우대(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응시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4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정보화관련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심사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응시자별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 발표(5분 이내), 개별질의(20분 이내)
○ 공무원임용시험령상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자 중에서 평정결과 순위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5개 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시험일정
공고기간 | 원서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
2017.3.29.~4.10. | 2017.4.6. ~ 4.10. | 2017.4.17. | 2017.4.19. | 2017.4.24.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as.go.kr 행정정보/
채용·인사정보)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 접수처 | 우편 접수처 |
국립축산과학원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500 |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 회송을 위한 봉투(반송용 등기우표 부착, 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 수신처 기재)를
반드시 동봉하여야 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 사진 및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판매)
* 전자수입인지도 사용가능(용도 : 행정수수료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나. 이력서(별지서식 1)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2)
라.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3)
마.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시험 당일에는 원본 지참
바.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별지서식 4)
- 이력서에 기재한 자격증 소지 후 경력을 회사별로 근무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사.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 기재)
아.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정보화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차.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제출서류는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공무원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nia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injae.go.kr)에 공고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문의 바랍니다.
(국립축산과학원 : 063-238-7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