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3구역 조합이 지난 5월 4일자로 의결한 조합원 총회 안건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제 1호 안건 : 조합정관 변경(안) 승인의 건
- 정관 제 34조 제4항 개정시 서울시장으로부터 신청한 융자금을 조합의 사업이 추진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조합이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시에 이를 조합원의 지분에 비례하여 채무를 인수토록 하고, 제 5항은 융자신청시 담보제공한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조합장이 이를 승계하도록 개정하였는 바,
- 조합의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즉 매몰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도 이를 명백히 한 바가 있습니다.(파일 별도 첨부할께요)
- 도시정비법상 조합은 법인으로서 등기를 하게 되어 있고, 도시정비법 제 27조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 35조 규정에 의하더라도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불법행위 책임을 일반 조합원에게 전가하도록 하기 위한 정관개정안은 민법에 관한 원칙을 파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정관 변경시 변경사유에 대해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융자금액 상환 및 채무 승계사항을 명기한다고 되어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그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놀랍습니다
2) 제 2호 안건 : 2013년 조합운영비 예산(안) 추인의 건
- 첫째 정비사업비의 사용은 도시정비법 제 24조 제3항 제 4호에 의하여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만일 예산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사항에대해서는 제 5호 규정에 의하여 역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에 미리 편성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모두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우리 9.20.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 칭하는 이유도 다음연도 예산의 심의, 의결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임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 따라서 2013. 1. - 2013. 4. 까지 조합운영비를 집행한 것은 도시정비법위반임은 너무도 명백합니다(대법원 2009도 14296호 판례 참조)- 이런 경우 무효하는 것 또한 대법원 2010다 105112호 판결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 판례가 바로 오에스 관련 판례인데 이 총회에서 동원된 오에스 계약도 무효라서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오에스가 조합을 망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러한 불법을 오에스를 통해 포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며, 이는 다른 안건을 보면 더 기가 막힐 노릇이라서 오에스를 예로 든 것이지요)
- 두 번째로, 예산안 주석 2 기재내용을 보면 2013년 정기총회비용은 별도로 정하며, 추진상 조합원 총회경비 등 예산외 발생되는 비용은 총회 등 의결내용에 따라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며, 이사회 및 대의원회 심의 확정후 집행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함 이라고 표기하고 있어 대법원 2009도 14296 호 판결과 배치되는 안건임이 틀림없고, 또한 도시정비법 제 24조 제3항 제 4호 정비사업비의 사용, 제 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 35조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회가 이를 의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위반행위를 버젓이 적법한 것처럼 표기하고 있는 것도 문제네요- 정비업체나 조합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면 그 결과로 조합원이 입게 되는 피해를 누가 배상할 것이며, 이러한 정비업체를 믿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3) 제3호 안건 : 조합사업추진을 위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안) 승인의 건
- 지금 왜 개략적인 사업비를 미리 고지하는지 알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같고 법규의 개정으로 새로이 편성될 예산이 있더고 하는 것 같은데 법규 개정이라 함은 석면에 관한 사항정도가 눈에 띠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미리 빼먹을 사업비만을 따로 모아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주네요.
※ 그런데 총회책자에는 근거도 없는 도시정비법 제 30조4의 2호 신설에 따라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있지도 않은 규정이고, 범죄예방대책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 28조의 2규정을 참조하세요(이해가 안되네요...어찌 이런 일이)
- 이유야 어찌 되었던 없는 법규를 동원해서 60억원을 슈킹해도 조합원은 가만이 있으니 어찌된 일인지, 돈이 많아서인가, 아니면 무조건 조합이나 정비업체가 달라고 하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의문이 풀리지 않네요, 진짜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8조의2(정비구역의 범죄 예방) 시장·군수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순찰 강화
2.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3.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2.1]
- 한남지역이 지장물 장난을 3구역, 5구역 공통으로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지장물이라는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면 공동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공작물․시설, 입죽목, 농작물 기타 물건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말하며, 이는 철거, 이전을 함이 원칙이며, 이전이 곤란한 경우 취득에 의한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그런데 한남지역으로 오면 지장물이라는 의미를 건물에 부착된 물건을 지칭 하는 것인지 아뭏튼 도시가스 조사 및 폐쇄, 이설(중고 도시가스관을 이설 한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음-제가 52세인데 저보다 오래 사신 분중에 보신 분 있나요, 그리고 중고 도시가스관을 이설하여 설치해주는 지역주민들은 가만히 있나요, 조금 위험할텐데)로 40억원,
- 전기조사 및 폐쇄, 이설로 48억원(점점 간이 부어가는 것이죠, 중고 전선을 또 이설한다구요)
- 상수도 조사 및 폐쇄, 이설비용으로 59억원(낡은 수도관도 이설이 된다구요, 심하다 심해)
- 이번에 더 심한 것은 지장물을 인입한다고 하네요. 지장물 인입이 전기와 통신이라는데 그 비용으로 20억원(아.....이제 의문이 풀리네요, 그 동네는 그 동네에서 떼어놓은 낡은 전선과 통신설비를 다시 그 동네로 배선한다는 것이네요....이것이 무슨 재개발이여, 구선로 이설개발, 참으로 재미있네요)
※ 국어대사전과 법률용어 사전을 다시 쓰고 있네요, 지장물이라 함은 철거비중에 철거시 발생되는 일부 품목을 구분하여 가르키는 말로서 서울 한남동 재정비 촉진지구에서만 통용되는 언어임
-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양도 산정용역비로 24억원.....그런데요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새로이 설치할 범위내에서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은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것이 도시정비법 제 65조 제2항이고요, 정비기반시설 평가는 어차피 감정평가사무소에서 하게 될 터인데 법규에 있는 그대로 정비업체가 사업시행계획서작성시에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 양식과 제 19호 양식에 의거 인가를 받으면 되는데 이 용역비를 별도로 산정해서 어쩌자는 것인데요.....제 65조 제 2항이 강행규정이라서 어떠한 재량도 부릴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용역비를 별도로 준다구요.......참
- 나머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액을 공란으로 해 두고 예비비를 80억 잡아서 쓰겠다구요....재미있습니다...거짓말 하다가 막히면 예비비....
끝으로 남는 의문은 사업비 항목이 많고 많은데 거짓말로 일관한 사업비만을 우선 따로 빼내어 총회의결을 거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다음에 하게 될 거짓말을 위해서 조금씩 예방주사를 놓은 것인가,,,,,아뭏튼 제 상식으로는 이해불가
4) 제 4호 안건 : 조합 차입금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추인의 건
- 자금의 차입은 도시정비법 제 24조 제 3항 제 2호에 의거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인데 도시정비법에는 의결시기에 관한 규정이 명백히 정하여져 있지 않으나 대법원 2009도 14296 호 판결은 이때 의결은 사전의결을 의미하고, 대법원 2010다 105112호 판결은 사전의결을 받지 않으면 무효하고 하고 있으므로 반칙을 좋아하는 조합장 및 이사님이 대신 부담하는 것이 맞을 듯......추인을 받아도 무효일 것이기 때문에...조금 고소하시지 않나요...앞에서는 억울했지만
4) 제 5호 안건 : 조합 자금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
- 그 조합은 공공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조합으로서 만일 조합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제 3호 안건에서 지적한 바와 같지 아니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을 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나 서울시에서 지원자금이 충분치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돈을 지원하여 줄 이유가 없으니까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겠다는 안건이네요.........그러면 그렇지 아무렴 서울시가 바보이기는 해도 이렇게 까지 바보는 아니지요.......조합원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6) 제 6호 안건 :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업체 선정의 건
- 이미 제 3호 안건에서 다 설명한 내용이고, 그 업체가 누구인지가 나와 있네요....업체들 면면을 한 번 보시지요....인터넷 등을 통해서....일도 안하고 먹겠다는 업체가 혹시 페이퍼 컴퍼니는 아닌지....저는 관심없고 혹시 설명회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릴께요...
7) 제7호 안건 : 협력업체(세무.회계)선정 추인의 건
- 미리 선정하고 추인이하면 무효임은 이제 아시지요, 위에 소개한 판례
7) 제8호 안건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지급의 건
- 선관위원님들 고생하셨으니까 돈은 주어야겠죠. 근데 법률에는 대의원회가 의결하지 못하는데 왜 대의원회 의결을 그리 좋아하고 대의원님들은 왜 권한 없는 의결을 하시는지 아뭏튼...선거관리 잘하세요....앞으로라도요...조합원들은 직위와 관계없이 운명 공동체인데 대의원님들과 선거관리 위원님들이 잘못하면 조합원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거든요
7) 제9호 안건 : 정기총회 진행을 위한 총회대행업체 및 사회자 선정 이사회 위임 추인의 건
- 업체 선정은 총회사항입니다...이사회가 아니지요...아니 무료로 선정하시면 이사회가 해도 되구요....
- 그런데 총회 대행업체는 오에스니까 그렇다 치고, 사회자는 이 분야에 전문가라고 초빙하여 약 2시간에 약 500만원쯤 용역비를 주고 있지 않나요.
- 그런데 이런 안건에 대해 모두 의결되도록 하여 준 일등공신이겠네요...그렇다면 이 사회자는 이 분야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거나 만에 하나 전문성이 있다면 그 돈에 양심을 완전히 팔았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지요.
잘날 척 좀 할까요...혹시 저에게 약간이라도 전문성이 있어 보이면 이 다음 총회의 사회를 제가 보게 해주세요.... 조합에서는 저 때문에 망쳤다고 생각할 것이니 다음 총회는 혹시 해임총회 ? 어떠한 총회가 되었든 양심을 팔지 않을께요.
후기
지난 토요일날 한남 5구역 이상권 이사님이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 드리고 어제는 한남 3구역 조합원님이 오셨길래 총회의 문제점을 구두로는 상담을 해 드렸는데 책자를 두고 가셔서 제가 기가 막히는 일이라서 그냥 재미있게 편하게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상한 표현을 사용했던 점도 그렇구요,,,,이해하시면서 읽어 주시구요.
한남지역은 서울지역 모든 분들이 한번쯤 꿈을 꿀만한 마지막 서울의 노른자위가 맞을 겁니다...그런데 총회책자를 보고 사실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도시정비법 제 11조 제4항이 2010. 4. 15 개정되면서 철거비리를 바로 잡고자 철거를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거짓말로 사업비를 뽑아낼 수도 있는 것인가해서요.....오늘자 한겨례 신문과 한겨례 21을 보시면 철거업체의 비리 실상에 대한 보도가 있는 모양인데.........
날고 기는 업체도 지금 한남과 같은 생각을 못했을 것 같기에 참으로 이를 어찌 설명을 드려야 할런지요....한남 지역에 계시는 조합원님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의식수준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재개발 비리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회가 되거나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제 네이버 까페 <서면결의서 위조 방지대책위원회>를 통해 제가 그간 걸어온 발자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여러분들 조합은 이미 정비업체를 상대로 소명요청서를 발송하였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별도로 안했는데 구역별로 게시판이 다르다 보니 소명요청서에 비해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린 것이니 총회자료 꺼내놓고 보시면서 읽어 보십시오.....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용역업체에 돈을 지급하기 전에 발각이 되었으니 그나마 참으로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그러니까 함부로 양심있는 이상권 이사님을 해임하지 말았어야지...제대로 걸렸다는 생각이네요....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넵! 공감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러 나오신 이상권 이사님을 해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속을 꿰뚫어 보는 전문가는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찍히는 기분이겠죠
조합원들을 기만한 댓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빨리빨리 때문에 내재산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요.
더 빨리, 더욱더 투명하게 갈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깨어나신다면.........
애니콜님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우리 한남의 조합윈들이 정확한 실상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근본적인 문제가 비전문가인 조합 또는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있는 정비업체가 가장큰 문제이고,
설익은 공공관리제도가 재개발조합을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엄중한 상황을 타개해내가야하는데 뜻을 모으기가 너무 어려운점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일부 리더들의 경우 자신의 생각을 너무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아묻튼 우리 한남의 재개발이 성공할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