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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사업개요 |
광주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에서 개발되는 SW제품과 개발프로세스에 대해 컨설팅 및 테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SW품질 경쟁력 확보
사업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고 SW를 개발하고 있는 중소기업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중인 기관(장) 및 사업책임자 - 보증보험발급이 불가한 기업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정부 관련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수행사업의 정산환수금, 성공환원금(기술료) 미납 기업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지원규모 : 총4천만원 (8개사)
지원금 : 기업당 5,000천원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25%이상(현금, 현물포함)
※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은 총 지원금의 10% 이상이어야 함
지원분야 : SW품질향상을 위한 테스팅 및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구분 | 분류 | 세부내용 |
1 | 컨설팅 | - SW개발 및 SW테스트 방법론 컨설팅 - SP(Software Process) 인증 심사를 위한 컨설팅 - GS(Good Software) 인증 심사를 위한 컨설팅 - 정보보호제품 CC(Common Criteria) 인증심사를 위한 컨설팅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위한 컨설팅 - 모바일 기반 SW제품 컨설팅 - 국제화·현지화 시험 및 컨설팅 |
2 | 테스팅 | - 자동화 테스팅 툴을 활용한 SW제품 테스팅(정적.동적 분석 테스팅) - 다양한 PC환경과 인력을 활용한 SW제품 테스팅(베타 테스팅) - 행정업무용 SW 적합성시험 - 벤치마크테스트(BMT:benchmark test) - 확인 및 검증(Verification & Validation) 시험 - 공공정보화 시스템 품질 시험 - 이러닝 SW 무결성 시험 - 정보보호제품 CC(Common Criteria) 인증심사를 위한 테스팅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위한 테스팅 - 모바일 기반 SW제품 테스팅 |
3 | 기타 | - SW품질 테스트 전문가 교육 - 기타 SW품질과 관련된 활동 지원 |
컨설팅 진행
- SW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진행기관(또는 개인컨설턴트)은 기업자율로 선택
- 컨설팅 1건 당 테스팅 2회 이상 수행
- 외부 위탁 시 SW품질관리만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여 진행해야 하며 개인컨설턴트로 사업수행 시 정보시스템 감리원 또는 정보관리기술사 자격소지자, SW공학박사 학위이상 소지자, SP인증심사원으로 한함
(무자격자와 컨설팅 진행시 지원금 전액 환수)
사업종료 후 결과물 제출
- SW품질 컨설팅 보고서 1부 이상(SW개발프로세스, SP 또는 GS인증 컨설팅 등)
- 1차/2차 테스팅 수행 산출물 각 1부 이상(자동화분석도구 이용, 베타테스트 등)
1차 지원금(100% 예정)
- 협약체결(보증보험제출)
- 기업부담금 입금 및 사업비 신청 후 15일 이내 지급
지원기간 : 협약일 ~ 2016.10.31.
준비 단계 |
| 사업계획 공고 | 2016. 6. 22. | 진흥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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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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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 | 2016. 6. 22. ~ 7. 8. | 기업 ⟶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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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 평가 및 선정 | 2016. 7. 12. | 진흥원 (평가위원회)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면평가(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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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발표 | 2016. 7.13. | 진흥원 ⟶ 기업 ※ 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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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2016. 7.18. ~ 7.19. | 진흥원 ↔ 수행기업 (1차 지원금 : 사업비의 100%(예정))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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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
| 사업수행 | 협약일 ~ 10.31. | 수행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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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진도관리 | 2016. 9.12. ~ | 진흥원 ↔ 수행기업 (과제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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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포함 최종 결과 보고 | 2016.11. 7. ~ 11.11. | 진흥원 ↔ 수행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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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 2016.11.14. ~ 11.18. | 진흥원 (평가위원회)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면평가(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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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
| 성과 관리 | - | 수행기업 ⟶ 진흥원 (성과 등 실적 제출) |
최종평가 결과(성공 우수)에 따라 차년도 사업 가점 부여
선정기업은 이행(선금급)보증보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외부전문위원 평가에 따라 지원금 지급비율은 조정될 수 있음
SP, GS인증 등 인증비용지원은 추가로 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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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선정평가 |
주관적평가 및 객관적평가를 종합하여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단, 적정사업 수 미달 시 조정 가능)
주관적평가(서류평가)는 외부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로 평가
객관적평가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는 필수 제출하여야 함
평균점수가 동점일 경우 관련 사업 내용 평가 점수 고득점 우선 지원함
구분 | 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주관적 평가 (85) | 사업 목적 및 내용적합성 (30) | o 프로젝트(SW제품)의 이해도, 구체성 | 10점 |
o 수행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적절성 | 10점 | ||
o 프로젝트(SW제품)의 경쟁력, 시장성, 수익성 | 10점 | ||
과제 수행능력 (40) | o 사업수행방법(컨설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및 수행가능성 등 | 20점 | |
o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관리방안(추진일정, 수행조직, 업무분장)의 적정성 | 10점 | ||
o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 10점 | ||
기대효과 (15) | o 사업기대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의 구체성 | 15점 | |
객관적 평가 (15) | 연구(개발)인력 (8) | o 연구(개발)인력 보유 현황 | 5점 |
o SW품질 테스트 전문가(CSTS/ISTQB 수료·자격소지자) 고용 여부 | 3점 | ||
사업실적 (7) | o GS인증 또는 SP인증 보유 현황 | 5점 | |
o SW사업자등록 기업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2점 | ||
합 계 | 100점 |
점수배점표
연구(개발)인력 보유 확인
구 분 | 10인 이상 | 7인 ~ 9인 | 5인 ~ 6인 | 3인 ~ 4인 | 2인이하 | 미제출 |
배 점 | 5 | 4 | 3 | 2 | 1 | 0 |
※ 기업의 연구(개발)인력 보유 확인을 위해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 (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업용)을 제출
SW품질 테스트 전문가(CSTS/ISTQB 수료·자격소지자) 고용 여부 학인 (최근3년이내)
구 분 | 자격증소지자 | 수료자 | 미제출 |
배 점 | 2 | 1 | 0 |
※ 동일인에게 중복점수(수료 및 자격증소지)를 부여하지 않으며, 2인이상의 경우 최고 3점까지 가능
GS인증 또는 SP인증 SW제품 보유 확인 (최근3년이내)
구 분 | 1건이상 취득 | 미제출 |
배 점 | 5 | 0 |
SW사업자등록 기업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확인
구 분 | 등록(제출) | 미등록(미제출) |
배 점 | 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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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
- 진흥원 홈페이지(www.gitct.kr) 공고게시판에서 다운로드
- 사업신청서 한글파일 등
접수기간 : 공고일 ~ 2016. 7. 8.(금) 16:00 까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접수 및 문의처
지역 | 기관명 및 주소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광주 |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SW융합팀 광주 남구 송암로 60 광주CGI센터 3층 | 이지형책임 최문철책임 | 062-610-2434 062-610-2435 | jhlee@gitct.or.kr mun87@gitct.or.kr |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필수항목 |
1 | 사업계획서 1부(원본/직인날인) | ○ |
사업계획서 전자파일(한글파일) / 이메일로 제출 | ○ | |
2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텍스 발급) | ○ |
3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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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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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표준재무제표증명 (2013 ~ 2015년 3년간) 각 1부. (국세청 홈텍스 발급) | ○ |
6 | 국세 납세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발급) 지방세 납입증명서 | ○ |
7 | 객관적 자기평가표 증빙자료 | ○ |
8 | 기타 (기업이 선정평가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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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 사업비 산정요령 |
총사업비는 지원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산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2015.1 미래창조과학부) 참고
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과제수행기업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인건비로 산정하며, 현물로만 산정 가능
인건비 기준단가는 과제수행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하며,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함
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테스팅 및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직접비는 현금으로 산정하며,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함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진행시 외부기관(SW품질 전문기업 한함)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SP, GS인증 인증비용은 별도 지원예정이므로 본 사업에서는 산정불가
간접비 산정 불가
2016년_2차_SW제품_경쟁력강화_지원_사업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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