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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기업 모집 공고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및 민수분야 절충교역 운영지침(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6-134호, 2016. 4. 7)에 따라 군수품 외의 물자에 대한 절충교역 추천대상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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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절충교역 대상이 군수품에서 일반물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추천 제품군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 시 활용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 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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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국내 생산 활동이 50%이상이며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제조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 [추천범위] 운영지침 제10조 제2항(별표 제1호 및 로드맵 등) 및 제3항(수출실적 등)
※ [제외대상]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서비스업 제외
3.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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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2년간 절충교역 전용 홈페이지(offset.gobizkorea.com)에 관련정보 게시
◦ 추천대상 제품정보(최대 5개) 영문번역 및 홈페이지 등록
(운영지침 제13조 제3항)
* 추천 제품정보는 2년간 국외업체에게 공개되며, 국외업체의 요청과 방위사업청의 협상품목 결정을 통해 절충교역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음
* 2년 초과기업은 자동 취소/재지정 필요, 선정기간 내에 절충교역을 통해 100만불 이상 직수출한 기업은 추후 추천대상기업으로 재신청 불가
◦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절충교역 협상에 대비한 계약지원 및 교육, 상담회 참가 등을 지원
□ 추진절차
참여희망 기업신청·접수 |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 ㆍ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 ㆍ신청기간 : 연중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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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분기별) |
|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 ㆍ각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신청기업 서류·현장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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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분야 품목 검토/추천업체 선정 |
| 선정심의위원회 |
| ㆍ선정심의위원회 : 품목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 심의, 이의신청기업에 대한 추천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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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접수 및 사이트 등록 |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 ㆍ선정업체 대상 기업 및 제품정보를 수집하여 사이트 (offset.gobizkorea.com)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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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지원 |
|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 ㆍ계약지원(계약법무/컨설팅비용 70% 지원(10백만원 한도) ㆍ교육, 상담회 및 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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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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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 www.exportcenter.go.kr→ 기업회원 로그인→ 민수분야 절충교역→ 신청서작성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16. 5. 13(금)일자 접수분까지 2분기 추천대상 평가·심의 예정
*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평가는 분기별 접수기업에 대해 실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기간을 정해서 평가/선정할 수 있음
□ 신청시 작성·첨부서류
1. 민수분야 절충교역 신청서(온라인 입력, 작성요령 참조)
2. 기업현황자료(별지 제2호)
3. 신용정보 활용동의서(별지 제3호)
4. 직수출실적 확인서류(2014~2016년, 한국무역협회 등 발급분)
5. 현장평가 생략대상여부 확인서류(해당기업에 한함)
* 중소기업청의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World-Class 300
* 유관기관의 강소기업 육성대상 선정기업 : 한국수출입은행(히든챔피언), 기업은행(수출강소기업 PLUS500), KB국민은행(KB Hidden Star 500)
6. 사업자등록증 사본
※ 2∼6번 서류는 작성/발급 후 온라인 첨부
5. 선정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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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방법
◦ 신청자격요건 검토(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 현장평가 실시(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자격요건(운영지침 제10조)과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절충교역 추천대상기업으로 선정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우수‧혁신 내수기업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수출실적 보유기업은 신규 수출품목에 한하여 추천대상으로 고려
□ 선정기준 : 신청기업의 기술혁신 및 품질수준, 생산관리능력, 글로벌 경영 및 고객관리력, 해외진출 등을 평가
* 현장평가기준(운영지침 별표 제2호)에 따른 평가 결과, 일정점수(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추천대상기업으로 고려
□ 선정우대대상 : 중소기업청의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및 World-Class 300 지정기업, 유관기관의 강소기업 육성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현장평가 생략
* 한국수출입은행(히든챔피언), 기업은행(수출강소기업 PLUS500), KB국민은행(KB Hidden Star 500)
□ 현장평가 준비서류 : 현장평가기준([별표 제2호])에 현장평가 준비서류는 일괄접수 이후 별도 안내예정
□ 선정결과 공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www.win-win.or.kr)과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사이트에 선정결과 공지예정
□ 추천대상기업의 의무(운영지침 제7조에 의거)
◦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진을 위해 요청하는 제반 업무사항에
적극적인 협조
◦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게재에 필요한 기업․제품 정보, 국외업체와 진행하는 민수분야 절충교역에 관한 정보와 실적자료 제공 등
* 중소기업청 또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공문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천대상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글로벌협력부 02-368-8752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과(042-481-4461)
절충교역 :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02-2079-6345)
현장평가 : 각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전산신청 장애문의 : 055-751-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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