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은 법령적용도 다르다.
산림과 산림사업
산림이란 나무와 그 나무가 자라고 있는 토지를 합하여 산림이라고 말하며...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욱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고 있다.
산림의 정의와 산림자원
산림이란...
①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立木)ㆍ죽(竹)과 그 토지
② 자라고 있던 입목ㆍ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③ 입목ㆍ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임도)
⑤ 산림에 해당되는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沼澤地 :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과수원, 차밭, 논두렁, 밭두렁, 하천, 제방, 도랑, 연못, 건물ㆍ담장 안의
토지에 있는 입목ㆍ죽과 그 토지는 산림에서 제외한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
산림자원이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으로
①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등의 생물자원
②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ㆍ물 등의 무생물 자원
③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산지전용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① 조림ㆍ육림 및 토석의 굴취ㆍ채취
② 입목ㆍ죽ㆍ그루터기ㆍ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ㆍ채취하는 것을 말하며 산지관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산지전용절차
산지전용이 가능한가를 나 홀로 검토하는 요령
제자님들 회원님들 산지전용은 인터넷 카페나 지식in등에서 물어 볼 것 전혀 없다,
검토대상 지번을 알고 환경부 환경지리정보에 들어가시어 검토하시면 하단과 같은 지도가 뜨고....
이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산지전용과 행위를 알 수 있다.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전국 산지의 0.5%가 해당되며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이 가장 많이 제한되는 지역
①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
② 명승지ㆍ유적지 등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산지
③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산지관리법 제9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山林遺傳資源保護林)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식을 위하여 산림유전자원의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서식지내(현지내보전)에서 보전하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이다.
국유림
국유림이란 국가가 소유하여 경영하는 산림의 총칭으로 대부분은 산림청 소관이나 타기관 소관의 국유림도 있으며, 요존국유림과 불요존 국유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2007년말 현재 전체 국유림 : 1,509천ha (요존 : 1,296천ha, 불요존 : 80천ha, 타부처 : 133천ha )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관련규정이 있다.
전체 산림면적에 대한 국유림 면적인 국유림률은 23.4% (미국 33%, 독일 33%, 일본 31%)이다.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전국 산지의 24%가 해당되며 산지전용제한지역, 보안림ㆍ자연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지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된 산지를 말하며...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전국 산지의 53%가 해당 되며 채종림, 시험림, 요존국유림, 임업진흥권역 등을 포함한다-산지관리법 제4조
대체산림조성비
산지전용으로 감소되는 산림자원을 대체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가 납무하는 비용<br>o 준보전산지는 단가의 100%, 보전산지는 130%, 산지전용제한지역은 200%로 산지구분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 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670원/㎡ ○ 보전산지 : 4,770원/㎡ ○ 산지전용 제한지역 : 7,340원/㎡
벌채
나무베기(일반적으로 뿌리는 남겨두고, 지상부만 베어서 목재를 활용)
독림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전업 임업인으로 개인인 모번독림가, 우수독림가 및 자영독림가와 법인독림가로 분류
① 모범독림가(산림청장 선정)--300ha(조림지100 ha)이상의 산림을 경영
② 우수독림가(시ㆍ도지사 선정)--100ha(유실수20ha, 조림지50ha)이상의 산림을 경영
③ 자영독림가(시장ㆍ군수 선정)--15ha(유실수5ha, 조림지10ha)이상의 산림을 경영
④ 법인독림가(산림청장 선정)--400ha(조림지300ha)이상의 산림을 경영-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백두대간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ㆍ설악산ㆍ태백산ㆍ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를 적용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대간 중 생태계ㆍ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한 지역으로서 전국 산림의 4%를 차지하며,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재용 목재생산림
문화재 보수ㆍ복원에 소요되는 특대재 소나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br>생산림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는 산림.
보안림
경제성을 목표로 관리하는 일반 산림과 달리, 국토 보전ㆍ재해방지ㆍ수자원 함양ㆍ경관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형성 등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이러한 공공적 기능을 고도로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규정
산림공원
산림공원이란 도시의 산림이나 비교적 큰 규모의 토지에서 국민 보건휴양ㆍ정서 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일컫는다.
경제림
경제림이란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ㆍ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을 주목적 하는 산림으로 2008년 현재 292만aha의 경제림육성단지가 지정되어 있다는 자료가가 있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명기
보호수
보호수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老木)ㆍ거목(巨木)ㆍ희귀목(稀貴木),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나무도 포함하는데 규정된 버병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있다.
임업과 임업인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수목조사업, 임업관련 서비스업을 일컫는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①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②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③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④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임업후계자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50세 미만의 자로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개인독림가의 자녀
② 50세 미만의 자로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
③ 50세 미만의 자로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④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 포함),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요존국유림 (要存國有林)과 불요존국유림 (不要存國有林)
요존국유림이란 요존국유림은 국토보존ㆍ산림경영ㆍ학술연구ㆍ임업기술개발과 사적(史蹟)ㆍ성지(城趾) 등 기념물 및 유형문화재의 보호 기타 공익상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말하며...
불요존국유림이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일종으로서 매각, 교환 등에 의해 민간에게 처분할 수 있는 산림으로서 관련 법령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명기.
생활환경보전림
도시와 생활권 주변의 경관 유지,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
혈질변경-개발행위허가
토사(土沙)
토사란 산지안의 토석중에서 석재를 제외한 것-산지관리법 제2조
토석(土石)과 토석채취
토석이란 산지 안의 흙과 돌을 말하며산지관리법에서는 석재와 토사로 구분하고 있는데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를 토삭채취라 말하며 산지관리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사방사업
사방시업이란 산사태 등으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우리 '황사 막는 사람들(황막사)은 중국 사막지역에서 식수할때 완전 모래로 뒤 덮힌 지역에서는 먼저 사방사업을 하고 모래가 지지되었을때 식수를 하고 있다.
산지의 구분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산지관리법 제4조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보전산지는 개발 등 산지전용에 제한이 많은 보전이 필요한 산지로서 전국산지의 77%가 해당되며 준보전산지는 개발 등 산지전용에 제한이 없는 산지로서 전국 산지의 23%가 해당한다.
보전산지는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하여 관리-산지관리법 제4조에 규정
산촌과 산촌진흥지역
산촌이라 함은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①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일 것
②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③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으로 산림기본 제3조에 규정~!
산촌진흥지역이라 함은 산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다음의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산촌
① 산림자원의 다목적 이용과 임산물 생산기반의 조성 등 임업경영여건이 양호한 산촌
② 산림자원의 이용ㆍ관리를 위하여 임업기능인력의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한 산촌
③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생활환경정비 수준이 전국 읍ㆍ면지역 평균 이하이고. 지역주민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읍ㆍ면
지역 평균 이하인 산촌으로 산림기본법 제28조에 있다.
개발촉진지구 (開發促進地區)
개촉지구이라 함은 국토부장관이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하는데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의제된다.
관련 법령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다~!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국토를 구분한 4개의 용도지역(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중 관리지역에 포함하는 용도지역제도로 관리지역을 3개의 용도지역(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으로 세분화 하면서"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디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으로의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내용이 있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이란 소나무류의 이동이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의 읍ㆍ면ㆍ동과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의 읍ㆍ면ㆍ동 지역-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수목원과 수목원 구분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국립수목원, 공립수목원, 사립수목원, 학교수목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수목원의 구분은...
① 국립수목원-산림청장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조성면적 50ha 이상)
② 공립수목원-지자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조성면적 10ha 이상)
③ 사립수목원-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조성면적 3ha 이상)
④ 학교수목원-학교 등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조성면적 3ha 이상)으로 이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용어 정리되어 있다.
수목장
수목장이란 주검을 화장한 뒤 뼛가루를 나무뿌리에 묻는 자연친화적 장례방식으로 인구증가에 따라 나타나는 묘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등장한 장례문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수원함양보안림
수원함양보안림이란 수자원함양과 수질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
영급 (齡級, age-class)
영급이란 몇 개의 임령(林齡=나무 나이)을 묶어서 한 개의 연령단위로 표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0년 간격을 하나의 영급으로 취급하고있는데 영급표시방법은 로마숫자로 번호를 붙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임령 1~10년까지를 Ⅰ영급으로 11~20년까지 Ⅱ영급 등의 순서로 표시하고 있다.
Ⅱ영급이라 표시된 경우 그 산은 11년부터 20년생 이하 나무가 자라고 있구나 라 생각하시라~!
임도와 임도의 구분
임도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로서 목재와 같은 임산물의 반출, 보건휴양자원의 개발과 제공, 지역교통의 개선 및 지역산업의 진흥에 기여...
이 임도는
① 간선임도-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
② 지선임도-일정구역의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③ 산불방지임도-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④ 소형임도-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규모로 설치하는 임도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조
임목재적 (林木材積, timber volume)과 임목축적(林木蓄積, growing stock)
임목재적이란 벌채한 목재나 서있는 나무 하나에 대한 목재의 양(부피)으로서 m³ 단위로 표기하고 있는데....
임목축적은 일정한 면적의 산림이 가지고 있는 목재의 양(부피)으로서 일반적으로 ha당 m³ 으로 표기...
임업경영에서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임업진흥권역과 임업진흥권역지정대상
임업진흥권역이란 임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ㆍ육립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의 유통ㆍ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임업용산지에 한정하여 지정
지정대상은
①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이상인 지역
②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이 비율이 70%미만인 지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일단의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임업진흥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
㉯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업경영을 실시하는 구역으로서 계속하여 집약적인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연접된 시ㆍ군ㆍ구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어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br> 인정되는 지역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다.
채종림
채종림이란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규정
헥타르 (ha)
헥타르는 10,000m²에 해당하는 넓이로, 보통 땅 넓이를 재는 데 쓰인다,
아르의 100배에 해당하며 한 변이 100m인 정사각형의 면적과 동일한데...
1ha는 1만m²이고 3천평이기도 하며 1정보의 면적과 같다.
즉 1ha=1만m²=3천평=1정보이란 말~!
임야의 경사도
박준호 교수의 임야 꼭꼭씹어 보기~!
이 자료는 숭실사이버대 내 교재에 수록된 내용으로 반드시 출처 명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