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는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 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베리베리유적어주신 218조의2 제4항이...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라고 준용규정이 있고요. 그렇게 준용되는 규정도 많이 있지만, 준용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댓글 사법경찰관의 경우... 준용규정이 있어서... 똑같이 서술해도 맞습니다!!
형소법 문제에서 ‘검사~하여야한다/ 할수있다 ’ 지문으로 종종 나와서 사법경찰관도 하여야한다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베리베리유 적어주신 218조의2 제4항이...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라고 준용규정이 있고요. 그렇게 준용되는 규정도 많이 있지만, 준용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총경(삶이란먼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