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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회생&파산 상담 면책 면책후 통장압류해제를 할려고 하는데ㅠㅠ
클라라 추천 0 조회 190 09.06.11 14: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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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6.15 10:52

    첫댓글 네, 기다렸다가 서면으로 청구들어오면 그때 이의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자면 채권누락이라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C채권사와 통화하여 면책사실을 주장하고 C채권사가 B채권사를 상대로 채권환수조치를 요청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종채권사가 본인에게 청구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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