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후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제신청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A채권사에서 B채권사로 채권이 매각되어 파산신청시 B채권을 목록에 넣어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매각된 채권사가 B채권사가 아니라 C채권사였습니다...
누락채권에 관한 카페글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락된 채권이라해서 C채권사에서 이의신청까지 기다렸다가 면책채권인게 확인되면
압류해제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러면 해제가 가능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어쩌면 좋죠...?
첫댓글 네, 기다렸다가 서면으로 청구들어오면 그때 이의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자면 채권누락이라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C채권사와 통화하여 면책사실을 주장하고 C채권사가 B채권사를 상대로 채권환수조치를 요청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종채권사가 본인에게 청구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