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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예비유공자 쉼터 9월1일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네요 ㅜ
살려주세요 추천 0 조회 352 09.09.02 11:3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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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02 13:40

    첫댓글 국무총리실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었겠죠?. 행정심판 기각처분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해당 거주지역 지방법원(1심)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물론 나홀로 소송을 해도 되지만 사안에 따라 승소할 수 있을 확율이 희박해질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기본이 5-6백정도 되구요, 성공사례비는 당사자와 변호사간에 협의하는 대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후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고등법원(2심)으로 가게 됩니다. 요즘 보훈처에서는 국유등록 신청자가 승소를 하더라도 보훈처 내부지침상 무조건 고등법원(2심)으로 항소를 합니다. 저도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보훈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 09.09.03 15:29

    행정심판은 거의 기각이라고하더군요. 저도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돈이 너무많이들어가서 고민중입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기를바랍니다.

  • 09.09.03 17:27

    비해당처분인지, 상이급수 관련인지....사안에따라 다르겠지요, 행정소송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상, 입증할수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법률구조공단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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