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 업무" 제16조(일반사항) 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56조, 제95조(안전관리)를 기본으로 챙기세요. 거기에 해야 할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자신이 찾아서 공부해야 자기 자산이 됩니다. 그후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나 건진법, 산안법 등을 공부하세요.
첫댓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안전관리 업무" 제16조(일반사항) 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 56조, 제95조(안전관리)를 기본으로 챙기세요. 거기에 해야 할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 자신이 찾아서 공부해야 자기 자산이 됩니다. 그후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이나 건진법, 산안법 등을 공부하세요.
아주 좋으신 조언 잘 듣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관리수행평가를 아직 안받은 현장이라면 점검항목을 함 보시고 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