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다리 작업발판 이용금지 질의회신-올해부터 사다리 이용한 작업 금지, 이동통로만 가능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신"
2019년 사다리 작업발판 이용금지 질의회신.hwp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동식사다리는 작업장 이동통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나, 현장에서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고,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한 사례가 최근 10년간 3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19.1.1.부터는 이동식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또는 제67조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시 요약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76조에 의한 말비계는 아래 2가지 종류만 해당됩니다.
가) 사다리 정상부에 작업발판이 놓여 있고, 그 작업발판 아래에서 두개 사다리의 4개 지주부재
(버팀대 ; 기둥)가 작업발판 및 작업발판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나) 사다리 최상부의 작업발판이 사다리 지주부재 안쪽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작업발판 하부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충분한 강도의 수평강재가 지주부재와 용접등에 의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작업발판이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것 [4~5쪽 사진 예시 참조]
※ 핀이나 고리 등으로 작업발판 하중을 지주부재에 전달하거나, 작업발판을 지주부재에 직접 고정시킨 구조는 최상부 디딤대를 확장하여 작업발판 형태로 만든 사다리에 해당 (작업발판 위 작업시 붕괴 우려)
위 가) 또는 나)에 해당되면 작업발판의 일종인 말비계에 해당되나, 그 외 제품은 사다리로서 이동통로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비계는 인증과 무관한 제품이며, 안전인증 실적없음]
[말비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조 및 제67조의 안전 조치 준수]
2. 작업발판 끝부분에는 난간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참조] 이때 안전난간은 같은 규칙 제13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조립식 안전난간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o 만약, 난간등의 설치가 불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최하사점 이상에 설치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하여야 합니다.
o 이때, 설치하는 안전대 부착설비는 말비계가 아닌 다른 구조물등에 설치하여 말비계의 전도나 붕괴등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o 말비계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5조에 의거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그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사용치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특히, 길이조절형 말비계 구입 또는 제작시 디딤대의 최대허용하중 및 작업발판의 높이별
최대적재하중을 확인하고 그 하중을 초과하여 사용치 않도록 해야 함 [매우 중요]
- 즉, 아래 와 같이 알미늄은 강도가 약해 작업발판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전도 외
연장사다리 고정쇠(핀, 고리)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최대하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비계 단부의 안전난간대 설치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o 말비계 작업발판 끝부분에 일률적인 안전난간대 설치는 말비계 전도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o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부분에는 귀 현장의 작업환경, 작업조건, 작업내용 및 작업발판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① 난간등을 설치하거나 ②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③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 중 가장 적절한 재해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참조 요망]
일반적인 작업발판은 사다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진의 작업발판이 추락위험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에 의한 추락위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다리 안전보건지침 [KOSHA Guide C-58-2012]는 2018.12월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업무에 더 이상 사용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S마크를 받은 사다리형작업발판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난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① 작업발판 끝부분 전체에 걸쳐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에 의한 안전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② 동 제품의 난간은 같은 규칙 제7호에서 규정한 100kg이 아닌 최대 30kg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제품입니다.
③ 따라서, 동 제품을 사용할 때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말비계나 사다리의 S마크 안전인증은 임의 안전인정 기준으로 법적 강제사항이나 의무사항이 아님 ; 사진의 안전인증은 사다리에 대해서만 임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임]
안전대 부착설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구조물 등을 이용해도 됩니다
o 추락하는 근로자의 중량 및 충격하중 등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최하사점 이상 높이에 안전대를 걸 수 있는 구조물이 있어 동 구조물을 안전대 부착설비로 사용한다면, 별도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비계 양측면에 설치된 사다리는 승하강용 통로입니다. 사다리 디딤대를 딛고 작업하시다 적발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다리를 이용한 “점검등의 행위”가 사다리 통행 중 사다리 디딤대를 딛고 멈춰 서서하는 제반 행위를 의미한다면,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적발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다리 디딤대 위에서 이동을 멈추지 않는 범위에서 점검등의 행위를 한다면 사다리를 이용한 업무가 가능할 것이나, 이동을 멈춘 상태에서 행하는 업무는 작업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잘보고갑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