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세종웰빙산악회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스크랩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부유 추천 0 조회 37 13.01.24 18: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부유 의원외 인

발 의

 

연 월 일

2013. 1. 22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부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3. 1.

발 의 자 : 김부유, , ,

찬 성 의 원 : 김부유의원외 3

 

1. 제안이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안 제2)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함.( 4)

         ? 시장은 복지사등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를 조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6)

         ?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 사업을 정함.(안 제7)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필요함.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1.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처우개선 등 사업)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안 제8(처우개선 등 사업) 1항의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에 대한 사업 각호(1.5.)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안 제8(처우개선 등 사업) 1항 각호(1.5.)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해당됨.

 

 

 

 

세    세종종특별자치시의원 김 부 유(300-7175)

 

 

 

 

참고

 

관계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법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생략)

2. "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 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0(지도·훈련)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제13(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