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합창립 총회 시 서면결의서 인감도장 | ||
성명 | 박재성 | 등록일 | 2007.09.02 16:27:48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1. 안녕 하십니까. 2.조합창립 총회시 서면결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자필 서명 이나 지장 가능 여부 | ||
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서면결의서 양식. 징구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총회 시 서면을 통한 의결권 행사는 인감 또는 추진위원회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고객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