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타 부처 협상력 강화로 제도 활성화
관망관리대행업 건설사업기본법과 차별화 필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서 관세척은 삭제돼야
환경부가 시대적으로 부합되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므로서 신규사업이 탄생되고 시장활성화를 하는 계기는 마련되고 있지만 관련된 법과제도에 대한 타부처와의 조율이 미흡하여 정작 환경관련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지난 2021년 탄생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다.
그러나 관망관리대행업은 기존에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과 충돌되어 건기법에 의한 기존 사업자들은 별 무리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환경부가 최근 마련한 관망관리업은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고 결국 건기법에 의한 사업자에게 종속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수도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상수도관망의 세척”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에 “관세척”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발주처(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세척 공사 발주 시 수주기관에서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수도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및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정비”에서 “복구”와 “정비”는 토목이나 건축 등의 건설공사 의미가 강하므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업무영역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의 규정에 (건설업종)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업무분야)상하수도설비공사에서는 “관세척 및 갱생공사”에서 “관세척”이 그대로 표기되어 있다.
관망과 건설업 두 법이 충돌되면서 결과적으로 건기법에 의한 사업자는 세척을 할 수 있으나 수도법에 의한 관망업체는 건기법으로 등록한 사업자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지게 된다.
전국의 지자체에는 과거부터 수도공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공무소는 상수도관망의 복구, 계량기의 동파, 상수도 신설급수, 누수공사 등 소규모 지방의 상수도 설비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들 수도공무소는 상수도 설비공사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
수도공무소는 상수도 전체 관망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상수도 공사 시 블록 경계와 감·가압지역 경계 조작 오류로 수질사고 및 수압 변화에 따른 출수 불량의 문제가 발생한 사례 등이 있다. 대부분의 수도공무소는 상수도 설비공사업체로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체의 등록요건(기술인력, 업무구분에 따른 장비기준)을 갖추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으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체와 유기적인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부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수도법에서는 “복구”및 “정비”를 제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서는 “관세척”업무를 제외하여 법으로 인한 이해충돌이 없어야 한다. 수돗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관망의 세척, 누수관리, 점검·정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제를 도입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처간 업무기능 조정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한 신규법들이 탄생되게 되므로서 과거의 법과는 상충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될 수 있어 관련 부처와의 긴밀하고 충분한 협상과 의견개진이 필요하다.
또한, 상세한 정보와 시스템을 확립해야만 법의 허술한 면을 줄일 수 있다는점에서 전문적인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현재의 양 법이 상존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관망관리의 전문화를 통한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건기법에 의한 사업자에게서 하청을 받아야 하거나 건기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새롭게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부는 시급히 법을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환경경영신문, ww.ionestop.kr ,조철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