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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시험승진에 있어서는 제1차 시험일을, 심사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
②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합산할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한 기간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하되 환산율은 2할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장 근무성적등 평정
① 영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정기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수시평정은 정기평정이후에
영 제13조제1항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고, 교육훈련성적은 승진대상자명부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정한다.
<개정 1986.5.9, 2003.1.28, 2007.1.5>
제4조(근무성적평정등의 시기) 영 제7조·제9조·제10조에 따른 근무성적, 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실시하되,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3]
[시행일 : 2011.12.31] 제4조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의하여 각각 평정한다.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자) 근무성적의 평정자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로 구분하며, 평정자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3>
[제목개정 2011.1.3]
[시행일 : 2011.12.31] 제6조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정자와 확인자는 각각 2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1999.10.7>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각각 2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다. <개정 1999.10.7, 2011.1.3>
[시행일 : 2011.12.31] 제7조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우·양·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9.10.7>
1. 수 : 46점 이상~50점
2. 우 : 38점 이상~46점 미만
3. 양 : 28점 이상~38점 미만
4. 가 : 28점 미만
②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평정자와 확인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성적평점의 분포비율) ①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우·양·가의 구분은 다음과 같은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9.10.7>
1. 수 : 46점 이상~50점
2. 우 : 38점 이상~46점 미만
3. 양 : 28점 이상~38점 미만
4. 가 : 28점 미만
②제1항제4호의 "가"평정을 할 경우에는 평정표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평정자의 총평정점이 동일하지 아니하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시행일 : 2011.12.31] 제8조
①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평정자 및 확인자의 총점을 조정점으로 한다.
제9조(근무성적평정의 조정)
① 근무성적평정점을 조정하기 위하여 승진대상자명부 작성단위 기관별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3>
②제1항의 조정위원회는 피평정자의 상위직급공무원중에서 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의 평정결과가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과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영 제7조제3항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3>
④제3항의 분포비율의 조정결과 조정전의 평정등급에서 아래등급으로 조정된 자의 조정점은 그 조정된 아래등급의 최고점으로 한다.
⑤조정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의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삭제 <2011.1.3>
[시행일 : 2011.12.31] 제9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의 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기간에서 제외한다.
②다음 각호의 기간은 당해 계급의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개정 1991.4.20, 2005.3.31, 2009.5.11>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중인 자가 복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 또는 동조제2항제1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
3. 퇴직한 소방공무원으로서 퇴직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자의 전재직기간
4. 시보임용기간(시보소방공무원이 될 자가 받은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한다)
5. 영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③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경력의 기간계산)
① 경력평정대상기간의 산정기준은 영 제5조에 규정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계산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1.3>
② 삭제 <2011.1.3>
③경력평정대상기간은 경력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행일 : 2011.12.31] 제10조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그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평정과 교육훈련성적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피평정자가 소속된 기관의 소방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이,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1.1.3]
[시행일 : 2011.12.31] 제11조
경력평정을 실시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재평정하여야 한다.
① 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경력평정의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1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9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그 계산은 소수점이하 두자리까지 하며, 그 근무연수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86.5.9, 1999.10.7>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 경력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되, 경력평정표는 평정자와 확인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지방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연수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86.5.9, 1999.10.7, 2011.1.3>
[시행일 : 2011.12.31] 제13조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의 경력을 산입함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되, 그 경력의 2할로 평정한다. <개정 2005.3.31, 2011.1.3>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다음의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03.1.28, 2005.3.31, 2007.1.5>
1. 소방정·지방소방정 : 20점
2.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 10점
②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성적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평정점의 합계로서 총 7점 이하 연간 5점 이하의 평정점을 말한다. <신설 2007.1.5>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1일(7시간 이상)당 1점
2.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 1일(7시간 이상)당 1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과정당 1점. 다만, 해당계급에서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훈련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 직장훈련의 성적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평정기준일이전 1년간의 종합성적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100분의 3으로 환산한 평정점을 말하되, 그 세부평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3.1.28, 2004.5.29, 2005.3.31, 2007.1.5>
④영 제10조제1항에서 "체력검정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성적을 100분의 3으로 환산한 평정점을 말한다. <신설 2003.1.28, 2004.5.29, 2007.1.5>
⑤제3항 및 제4항 각호의 평정점 계산에 있어서 소수점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07.1.5>
⑥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르되, 영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경·지방소방경 이하에 대한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체력검정성적으로, 12월 31일에는 기본교육, 전문교육, 직장훈련성적으로 평정한다. <개정 2007.1.5>
제15조(교육훈련성적평정의 기준)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역량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다음의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03.1.28, 2005.3.31, 2007.1.5, 2011.1.3>
1. 소방정·지방소방정 : 10점
2.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 6점
②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성적은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부여하는 총 6점 이하의 평정점을 말한다. <신설 2007.1.5, 2011.1.3>
1.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8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행하는 신임교육 및 전문교육 과정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 및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외부 교육기관의 직무관련 교육과정(해당 계급에서 2.0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교육 과정(해당 계급에서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훈련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 직장훈련의 성적중 제4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이전 6개월간의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03.1.28, 2004.5.29, 2005.3.31, 2007.1.5, 2011.1.3>
④영 제10조제1항에서 "체력검정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체력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정점을 말한다. <신설 2003.1.28, 2004.5.29, 2007.1.5, 2011.1.3>
⑤ 영 제10조제1항에서 "전문능력성적"이라 함은 소방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자격 취득·보유에 대한 평정점을 말한다. <개정 2011.1.3>
⑥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평정표에 따르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3>
[시행일 : 2011.12.31] 제15조
①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2점 이내로 하되,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을 합산한 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점을 합산한 점수는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워드프로세서 및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2. 별표 5에 의한 당해 계급에 관련된 자격증
③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에는 0.3점과 0.5점을 각각 가점평정한다. 다만, 0.5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5>
④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는 그 초과한 날부터 1월마다 0.05점을 가점평정한다.
⑤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특수지역에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는 그 초과한 날부터 1월마다 0.05점을 가점평정한다. <개정 2004.5.29>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⑦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7.1.5>
[본조신설 2003.1.28]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3>
②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른 소방업무 및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③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언어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④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 및 특수지에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⑤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와 관련한 전국 및 시·도 단위 대회 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가점평정한다. <개정 2011.1.3>
⑥제4항에 따른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3>
⑦ 가점평정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가점평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1.3>
[본조신설 2003.1.28]
[시행일 : 2011.12.31] 제15조의2
삭제 <2003.1.28>
삭제 <2003.1.28>
삭제 <2003.1.28>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표·경력평정표 및 교육훈련성적표를 평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승진대상자명부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방기관의 장은 피평정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경력평정결과와 교육훈련성적 평정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장 승진대상자명부
① 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가점평정은 제15조의2의 점수를 반영하여야 하며,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5.9, 1991.4.20, 2003.1.28>
②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심사미달자명부를,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제한자 명부를, 영 제23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심사제외자명부를 각각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미달자는 명부의 비고란에 당해계급의 승진임용일자를 기재하고, 승진심사제한자 또는 승진심사 제외자는 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1986.5.9, 1994.9.3, 2007.1.5>
1.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5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30/100)+(최근 2년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20/100)
2.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 (최근 1년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100)+(최근 1년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40/100)
3. 삭제 <1994.9.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정대상기간중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 불구하고 그 평정단위연도의 전후에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을 그 평정단위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이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그 평정단위연도전의 평정점은 33점으로 한다. <신설 1986.5.9, 1994.9.3, 2003.1.2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의 소수점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1986.5.9>
제19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대상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86.5.9, 1991.4.20, 2003.1.28, 2011.1.3>
②승진대상자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제외자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뒷면에 합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제외자명부의 비고란에는 현 계급의 임용일자, 징계처분, 휴직 등 그 사유와 사유발생연월일을 붉은 글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1. 영 제5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에 미달된 사람
2. 영 제6조에 따라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3. 영 제23조제3호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③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3년,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은 최근 2년이내에 당해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1986.5.9, 1994.9.3, 2007.1.5, 2011.1.3>
1. 소방정·지방소방정 소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점: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60/50
2.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3년 이내에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3.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 최근 2년 이내에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개정 2011.1.3>
1.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2.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점
4.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7.5점)/2
⑤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평정점 중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은 각각 다음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3>
1. 직장훈련성적 평정점
가.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6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4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2. 체력검정성적 평정점
가. 소방령·지방소방령·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3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3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나.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6개월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최근 2회 평정한 평정점의 평균
⑥ 제5항에 따라 직장훈련성적 및 체력검정성적 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을 그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한다. <신설 2011.1.3>
1.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연속하여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4점)/2
2. 체력검정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나.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오래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다.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의 직전 및 직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의 평균
라. 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있는 경우(각각의 평정점): (평정점이 있는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3.5점)/2
⑦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평정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설 2011.1.3>
[시행일 : 2011.12.31] 제19조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대상자명부 조정일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에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관계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2.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성적의 평정결과에 따라 승진대상자명부의 순위를 조정한다.
3. 경력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인을 찍고 비고란에 정정사유를 기재한다.
제20조(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대상자명부 조정일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1.1.3>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에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관계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관계서류에 의하여 승진대상자명부의 해당순위에 전입자를 기재한다.
2. 영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제외자명부에 추가(비고란에 제외 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3. 경력평정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정정사유를 붉은 글자로 기재한다.
[시행일 : 2011.12.31] 제20조
제4장 승진심사
승진심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3. 승진심사대상자명부
4. 개인별 인사기록
5. 근무성적평정표
6. 승진심사표(별지 제7호서식)
7.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21조(승진심사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3>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기준
3. 승진심사대상자명부
4. 개인별 인사기록
5. 삭제 <2011.1.3>
6. 승진심사 사전심의표(별지 제7호서식)
7. 승진심사 대상자 자기역량기술서(별지 제7호의2서식)
8. 청렴도평가·역량평가·다면평가 결과(실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기타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시행일 : 2011.12.31] 제21조
①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승진심사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사 및 서기외의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영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심사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승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는 별개의 장소에서 동시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4.9.3>
제22조(승진심사장소) ①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승진심사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사 및 서기외의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1.3>
[시행일 : 2011.12.31] 제22조
영 제17조제6항 및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영 제2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9.3]
제22조의2 삭제 <2011.1.3>
[시행일 : 2011.12.31] 제22조의2
① 영 제17조·영 제18조·영 제20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소집된 승진심사위원·간사 및 서기는 회의개시와 동시에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별표 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7>
②승진심사위원·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심사장소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의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간사는 승진심사개시전에 별표 7의 승진심사수칙을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이를 주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7>
④간사와 서기는 당해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는 수·우·양·가의 4등급으로 구분하여 행하되, 수·우·양·가의 평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4.9.3, 1999.10.7, 2004.5.29>
제24조(승진심사의 평가기준) 승진심사요소에 대한 평가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객관평가와 영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평가로 구분하여 점수로 평가하며,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3]
[시행일 : 2011.12.31] 제24조
① 승진심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인사기록과 근무성적평정표 기타 심사자료에 의하여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사유를 확인하여 부적격자를 배제한다.
③제2단계 심사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배제된 자를 제외한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수·우·양·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순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승진심사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개정 1994.9.3>
1. 삭제 <1994.9.3>
2. 삭제 <1994.9.3>
3. 삭제 <1994.9.3>
4. 삭제 <1994.9.3>
5. 삭제 <1994.9.3>
6. 삭제 <1994.9.3>
④제3단계 심사는 제2단계 심사결과 결정된 순위에 따라 상순위자순으로 심사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범위안에서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사요소별 평가등급 총수의 5할이상이 "가"인 자
2. 징계의결요구 또는 신청중에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중인 자
제25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1.3>
② 제1단계 심사는 사전심의 단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1.1.3>
1. 승진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표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점수 평가
2. 제1호에서 평가된 위원들의 점수를 별지 제7호의3서식에 의하여 집계한 후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환산점수를 계산(보정지수는 제24조의 객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
3. 제2호의 심사환산점수와 제24조의 객관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심사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를 선정하고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승진심사 사전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단계 심사에 회부
③ 제2단계 심사는 본심사 단계로 제1단계 사전심의에서 승진심사 선발인원의 2배수 내외로 회부된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심사위원 전원합의로 최종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표로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 종합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1.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에의 승진심사 또는 예정인원수가 2명 이내인 승진심사의 경우 제1단계 사전심의를 생략하고 제2단계 본심사만으로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1.3>
[시행일 : 2011.12.31] 제25조
① 영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제1항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②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에 있어서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선발한 자를 최종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선발된 자가 심사승진임용예정 인원수에 미달한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자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미달인원을 선발한다.
[본조신설 1994.9.3]
제25조의2(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 및 방법 등)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는 "승진심사사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사사전심의위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3]
[시행일 : 2011.12.31] 제25조의2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의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영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자와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이하 "승진심사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제24조·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심사기준 및 방법
2. 별지 제11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제27조 삭제 <2011.1.3>
[시행일 : 2011.12.31] 제27조
제5장 승진시험
제28조(필기시험과목)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의 과목은 별표 8과 같으며,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하다. <개정 2003.1.28, 2011.1.3>
[제목개정 2003.1.28]
[시행일 : 2011.12.31] 제28조
삭제 <2011.1.3>
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응시원서를 기재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승진시험요구서를 기재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3]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학과시험성적(제1차시험성적과 제2차시험성적을 같은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우수한 자
2.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평정점이 우수한 자
3.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시험승진임용예정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3>
1.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연령이 많은 사람
[시행일 : 2011.12.31] 제31조
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승진후보자명부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전에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하며, 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소멸된 이후에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6장 특별승진
영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소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10.7, 2004.5.29>
1. 천재·지변·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분투하여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의 피해를 방지한 자
2. 창의적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방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한 자
3. 교관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방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4. 기타 소방방재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자
삭제 <2011.1.3>
① 소방기관의 장이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소방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특별승진심사에 의한 승진임용예정자의 결정은 찬·반투표로써 한다.
③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자가 특별승진임용예정인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당해자만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결정한다.
④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승진임용예정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의결서(별지 제9호서식)
2. 특별승진임용예정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3. 특별승진심사탈락자명부(별지 제10호서식)
4. 삭제 <2011.1.3>
제7장 대우공무원 <신설 2008.12.30>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하 소방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12.30]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분기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적합한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분기 첫 달 1일(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의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0]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0]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의 대우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에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승진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승진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은 198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승진대상자명부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후 1987년 3월 31일까지 근무성적평정을 하게 되는 경우와 승진대상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제4호·제15조제5항·제16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대상자명부 및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계급의 승진후보자명부 및 승진대상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서식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5조제4항·제15조의2·제16조·제17조·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 별표 4의 개정규정, 별표 5중 자동차 정비 및 운전란의 제1종대형운전면허외의 개정규정, 별표 5의2·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5중 자동차 정비 및 운전란의 제1종대형운전면허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근무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특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정기평정을 한 후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근무성적평정점과 2003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근무성적평정점의 평균을 2003년도의 근무성적평정점으로 한다.
③(포상 가점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근무성적평정시까지 종전 제16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2003년 근무성적평정시에는 종전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의 75퍼센트를, 2004년 근무성적평정시에는 종전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의 50퍼센트를, 2005년 근무성적평정시에는 종전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수의 25퍼센트를 각각 가점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가점한다.
④(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근무자의 가점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당해 계급에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였거나 근무중인 자에 대한 가점평정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점평정한다.
<행정자치부령 제230호, 2004.5.29> (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항, 제15조의2제5항, 제24조, 제33조제4호 및 제34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④ 및 ⑤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31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별표 8,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훈련성적평정점 산정에 관한 특례)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성적평정 중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을 산정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직장훈련평정단위기간을 1년으로 평정한 평정점은 2회(상반기와 하반기)의 평정점으로 동일하게 반영하며, 2011년에 실시하는 직장훈련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회 평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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