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423호, 2024. 4. 19.,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 일정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내체류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 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된 날에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그 자격취득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별표 2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호, 제3호(너목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나.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다. 다음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2)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3)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불가피하게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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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4. 3.] [법률 제19885호, 2024. 1. 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하는 한편,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을 추가하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의 적용을 배제함.
제109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6개월 이상의 거주요건 등).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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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메디컬월드뉴스 2024년 3월 27일 https://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0214
정부,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보재정 필수의료 분야 투자
-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 등
정부가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높이기 작업 추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병상 수급관리제 시행 등을 통해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 내실있게 운영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를 내실있게 운영한다.
기존 급여 중 효과나 경제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퇴출 기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강화
과다 의료이용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한다.
연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 제도 개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그간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1월 개정돼 4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 여부, 건강보험 자격 의무적 확인 제도 시행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5월 20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지난 2023년 5월에 개정돼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유지 중
한편 2023년 말 기준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4.1조원이며 3년 연속 흑자이고, 누적 준비금은 약 28조원이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49%로 최근 6년 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담을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불편을 감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