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후준비서비스*를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게 지역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준비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611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평가방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를 변경하는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노후준비서비스: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함
3. 주요내용
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4 신설)
1)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 등은 시설 및 인력기준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정기준을 충족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 결과를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2)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장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운영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재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등(안 제8조 및 제10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한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운영을 폐지ㆍ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절차 및 방법(안 제11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노후준비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 절차 및 방법에 준하여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함.
라.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안 제17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 기준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준하여 마련하고,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정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4. 5. ~ 5.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노후준비서비스 강화)
대통령령 제 호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제1항”을 “제3조 및 이 조 제1항”으로, “회의 및”을 “구성, 회의 및”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항제6호”를 “법 제9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같은 항에 따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서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과 그 밖의 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광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2. 기관의 설립 목적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역량
4.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3(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7조의4(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① 광역센터의 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광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광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을 “지정기준ㆍ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같은 항에 따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역센터”로, “공공기관”을 “기관”으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서”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본”을 “사본(법인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2. 기관의 설립 목적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역량
4.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관보”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2항제3호”를 “법 제10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센터의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절차 등)”을 “(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을 “따른 지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으로, “중단ㆍ폐지”를 “폐지ㆍ휴지”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중단ㆍ폐지”를 “폐지ㆍ휴지”로, “기간”을 “휴지 기간”으로, “관보”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역센터의 평가 방법)”을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역센터”를 각각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광역센터: 시ㆍ도지사
2. 지역센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의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에 대한 평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제6호까지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연금보험 정보”를 “연금보험등 정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노후준비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용하려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정보의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연금보험 정보)”를 “(연금보험등 정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연금보험 정보”를 “연금보험등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14조에 따른 연금보험 정보(이하 “연금보험 정보”라 한다)”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이하 “연금보험등정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중앙회”로, “연금보험 정보”를 각각 “연금보험등정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 정보”를 “연금보험등정보”로, “지역센터”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로,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동의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역센터”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센터의 장”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센터의 장, 광역센터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6조제5호”를 “법 제6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
별표 1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제7조의2제1항 및 제8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 중 “지역센터”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력기준
가. 광역센터: 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나. 지역센터: 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노후준비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둘 것
별표 2의 제목 중 “지역센터”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처분권자는”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 및 라목 중 “법 제10조제5항”을 각각 “법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전단 중 “과태료 부과기준”을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로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자가”를 “부과권자는”으로 하고, 제2호나목 중 “법 제18조제1항”을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연금보험등 정보”를 개정하는 부분,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연금보험등정보”를 개정하는 부분,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 제2조(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제3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3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8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 제5호----------------------------------------------.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제4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 ③ (생 략) | 제4조(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④ 제3조 및 이 조 제1항------------------------ 구성, 회의 및 -----------------------------------------------. |
제5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5조(위원의 해촉) ---------------------------------- 제5호------------------------------------------------------------------.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6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6조(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제1항제5호----------------------------------------------------------------------------.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7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그 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같은 항에 따른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광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2.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서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인력과 그 밖의 인력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광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 족 여부 2. 기관의 설립 목적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역량 4.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신 설> | 제7조의3(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지역 내 노후준비서비스 관련 자원의 발굴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
<신 설> | 제7조의4(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① 광역센터의 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광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광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제8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제8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관 등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같은 항에 따른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역센터----------------------------------- 기관---------------------- 신청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 |
1. 정관 사본 | 1. --- 사본(법인만 해당한다)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사하여 지역센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2.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역량 3. 그 밖에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 족 여부 2. 기관의 설립 목적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역량 4.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신 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⑥ ------ 제5항--------------------------------------------------------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9조(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10조(지역센터의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절차 등) ① 지역센터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① ------------------------------ 따른 지역센터 운영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를 하려는 ------ 폐지ㆍ휴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재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단ㆍ폐지 또는 재개 사유,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폐지ㆍ휴지 ---------- 휴지 기간 ------------------------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 |
제11조(지역센터의 평가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지침을 미리 작성하여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지침을 작성하여 평가 대상이 되는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지역센터의 장은 매년 3월 20일까지 전년도의 경영실적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 |
③ 지역센터의 평가는 보고서 평가, 현장 평가, 노후준비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센터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지역센터의 평가를 마치고,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에 대해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광역센터: 시ㆍ도지사 2. 지역센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신 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신 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의 평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의 분사무소에 대한 평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신 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기준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제13조(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
1. 법 제6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노후준비 지원사업 실시 정보의 기록ㆍ관리 업무 | 1. --------------- 제6호까지 및 제9호----------------------------------------------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법 제16조에 따른 연금보험 정보 등의 수집ㆍ관리 업무 | 3. -------------- 연금보험등 정보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장은 노후준비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활용하려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정보의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4조(연금보험 정보)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제14조(연금보험등 정보)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1. ∼ 12.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
제15조(연금보험 정보의 요청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제14조에 따른 연금보험 정보(이하 “연금보험 정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조회의 기준일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15조(연금보험등 정보의 요청 등) 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등 정보(이하 “연금보험등정보”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금보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연금보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앙회------------------------------------ 연금보험등정보------------------------------------------------------------------ 연금보험등정보-----------------------. |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①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역센터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동의서면 작성방법) ① ------------------ 연금보험등정보 -------------------------------------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 동의서------------------------------------------------ 제출해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7조(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광역센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지역센터에 한정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앙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센터의 장 및 지역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센터의 장, 광역센터의 장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 | 2. 법 제6조제6호----------------------------------------------- |
<신 설> | 3.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 |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무 | 4. 법 제10조제1항----------------------------------- |
4. (생 략) | 5. (현행 제4호와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