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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유기고방▒┤ 스크랩 방문취업제도에 대한 연변 언론의 시각 검토와 대책 두울
고리아이 추천 0 조회 46 07.01.12 15:3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출입국 및 취업 등 혜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 자유로운 왕래와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제도’를 2007년 3월 4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발표하였다.


법-1. 법무부는 중국과 구소련지역 등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부여의 전 단계로서 만25세 이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이 가능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을 2007년 3월 4일부터 개시하겠다고 하였다.

법-2. 법무부가 주관하여 노동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제도’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거주 동포 등에 대해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 1회 입국하여 3년간 계속하여 체류·취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모국에서 선진 기술 습득과 경제적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거주국 귀환 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3. 현재는 이들 국가 거주 동포들에게 국내에 연고가 있는 경우에만 친척방문(F-1-4) 사증을 발급하여 제한된 업종에서 취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 입국을 허용하고 취업활동범위도 현행의 19개 업종에서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제까지 외국 국적 동포들의 취업활동범위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19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도’ 시행으로 양식어업, 가정용품 도매업 등 취업활동범위가 32개 업종으로 확대되며, 이는 국내 노동 시장의 여건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노동부 국회답변서 2006. 10.27).

법-4. ‘제도’의 시행으로 동포들이 일시에 대거 입국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국내 친인척이 없는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비자쿼터를 설정하여 입국을 허용키로 하였다. 비자쿼터에 따른 입국 가능 인원을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3만 명 내외로 잠정 결정하고 있다(노동부 2006. 9.29).

법-5. 법무부는 비자쿼터 대상인 무연고동포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연간 비자쿼터범위 안에서 선발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한국말시험에 의한 선발방식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별 세부선발방식은 2007년 초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하였다.

법-6.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 1월 3일 공포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으로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동포가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의 취업절차 및 사용자의 동포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① 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은 노동부 취업교육 이수와 구직신청 뒤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을 받거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도록 하였다. 이는 이제까지 동포들이 취업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와 고용안정센터의 의무적 취업알선을 받아야 하는 외에 사업장변경 시에도 허가를 받아야 했던 절차를 쉽게 조정한 것이다.

   ②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3년간 유효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 발급받아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안정센터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이제까지 사용자가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려면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와 마찬가지로 노동부가 알선한 동포에 대해 개별 건별로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었던 절차를 간소화시킨 것이라 하겠다.

법-7.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이 일시 귀국하고자 할 때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으며, 취업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 등 국내 체류의 편익도 대폭 개선된다. 이는 이제까지 동포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한 조치라 하겠다.

법-8.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신설과 사증발급대상 규정 등 법무부에서 마련한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행 절차를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한편, 대한민국 노동부에서 ‘제도’와 관련하여 2006년 9월 29일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 법무부 발표 사항 가운데 법-3과 법-4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곧, ‘제도’의 시행으로 내국인의 일자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1. 내국인 선호도가 높은 업종은 동포취업 허용업종에서 제외하고, 허용업종에 대해서도 내국인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장치(특례고용가능확인서와 사업장별 동포고용허용인원 제한)를 마련

노-2.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국적 동포는 연간 3만 명 수준으로 비자쿼터를 제한

노-3. ‘제도’ 시행 후 동포의 국내취업이 급증할 경우 일반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축소하는 등 전체 외국인력의 규모 범위 안에서 조정

노-4. 건설업의 경우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시공참여자제도개선, 총공사규모별 외국인력 허용 한도 책정 등 건설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인력 사용을 지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국내 저소득층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은 예방하면서 외국 국적 동포에게도 국내 취업 문호를 확대하는 균형된 시각에서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부의 우려처럼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다.


위 노동부 발표에서 노-3과 노-4의 내용을 좀 더 꼼꼼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노-4의 내용을 보면, 국내 저소득층 근로자의 일자리가 H-2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잠식당하지 않으면서도 혹시라도 외국 국적 동포들에 대한 일자리 확충을 위한다면 노-3에서와 같이 대한민국의 전체 외국인 고용 인력의 규모 범위 안에서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곧 현재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축소 조정하면서 H-2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들의 일자리를 안정되게 확보해주겠다고 해석해도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까닭은 노동부에서 2006년 10월 27일 국회에 답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곧,


노-5. 현재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당해연도에 도입할 외국인 총 숫자를 정하고, 이 범위 안에서 동포, 일반외국인의 규모를 정하게 됨

노-6. ‘제도’에 따른 동포 도입 규모 결정시에도 노동시장에 침해가 되지 않도록 위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할 예정임

노-7. 앞으로 노동부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내 저소득층 일자리 잠식을 예방하고 외국 국적 동포에게도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음

   ① 내국인선호도가 높은 업종은 동포취업 허용업종에서 제외하고, 허용업종도 내국인을 우선 고용토록 하는 장치(특례고용가능확인서과 사업장별 동포고용허용인원 제한) 마련

   ② 국내에 연고가 없는 동포에 대해 비자쿼터 제한

   ③ ‘제도’ 시행 후 동포의 국내취업이 급증할 경우 연도 중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축소하는 등 전체 외국인력의 규모 범위 내에서 조정 등,

   ④ 건설업의 경우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공참여자제도 개선, 총공사규모별 외국인력 허용 한도 책정 등 건설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인력 사용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필요한 경우 건설업종 동포에 대해 구직등록 시키는 방안 추가 가능)


노-5와 노-7-③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법무부와 노동부에서 밝히고 있는 ‘제도’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국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H-2 사증 입국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일자리도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 우선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나아가 법무부에서 밝히고 있듯이 ‘제도’ 시행의 진정한 목표는 ‘제도’ 시행이 정착할 경우 한민족간 유대를 강화하여 모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인 발전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제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가 세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의 마련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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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15 00:11

    첫댓글 H2비자제도 취소하길바랍니다.동포들우롱하는 정책은 더이상 내놓지마세요.지금 재입국한 동포들도 결국은 불체자의고통을겪고있습니다.동포들위하는것은 절대로아닙니다.중국동포와 북한동포의 공통점은 각기 유엔에서인정하는 다른국가의 동포라는것입니다.근데 왜 대우는 틀려야합니까?동포들에게도 귀순의문을 열어주세요.장난하는것도 아니고 H2비자 시행을 결사반대합니다.아님 합법취업 합법체류화를 더욱쉽고 간편화하고 정당화된다음에 시행하시던가요.

  • 작성자 07.01.16 20:30

    님께서는 그렇다면 재중동포들의 귀순을 뜻하시는 것인지요? 중국 정부에서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겠는지요?

  • 07.01.17 00:47

    중국정부가 당연히 반대하죠.죄송합니다.글표현 제대로 안대서 그러는데요,제가 말하고자하는 귀순의뜻은 자유취업,자유출입 체류기간자유를뜻합니다.어떤 금전적인 혜택보다 세가지 해결을 위해 쓴글이 표현이 좀 안좋게 나왔넹요

  • 작성자 07.01.18 11:24

    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자유취업(32가지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과 체류기간의 자유(5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지라도 자유출입은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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