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중앙적립기금 (CPF)
싱가포르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은 ‘자조’로서 일반 국민의 노후 생활, 주택 구입, 의료비 지출 등을 기본적으로 국민 각자의 저축을 통해 대비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공적 부조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중앙적립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으로 근로자 및 고용주가 임금의 일정 비율을 매월 강제 적립하여 정년퇴직 또는 노동 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재산 형성 또는 입원비 등 의료비에 대한 지출을 허용하는 등 노후 연금, 의료비 보조, 재산 형성 저축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1) 기여금 적립
근로자 및 고용주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각각 일정 비율(5%~20%)의 기여금을 적립하고 있다. 기여금은 연령이 낮을수록 적립 비율이 높아지고, 고용주에 비해 근로자의 부담 비율이 크다. 정부 연금 대상자 여부, 영주권 취득 기간 등에 따라서도 부담률에 차등을 두고 있다. 기여금 적립 대상 월 급여 한도(Salary Ceiling)를 설정하여 동 한도 이상의 소득자에는 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2) 기여금 관리
기여금은 보통계좌, 특별계좌, 의료저축계좌, 퇴직계좌의 4개로 분류되며 보통계좌를 제외한 나머지 3계좌를 ‘SMRA(Special, Medisave, Retirement Account)’라고 한다. 보통계좌는 공공 아파트(HDB, Housing and Development Board) 및 민간 주택 등의 주택구입, 중앙적립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 보험, 정기예금·채권 등 CPFIS-OA(Central Provident Fund Investment Scheme-Ordinary Account) 지정 자산 투자 및 교육비 지출 등에 사용한다. 특별계좌는 정년퇴직 후, 사고 시 인출, 노후 관련 저축 상품 투자 등에 사용하고, 의료저축계좌는 입원비, 의료보험(Medishield) 지출 등에 사용하며 퇴직계좌는 55세 도달 시 ‘최소한의 합(Minimum Sum)’을 예치하여 관리한다.
적립금에 대해서는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연동한 이자가 지급되는데, 중앙적립기금법에 따라 현재 보통계좌는 연 2.5%, 특별계좌, 의료저축계좌 및 퇴직계좌에 대해서는 연 4.0%의 최저 금리를 보장하고 있다. 가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주택 구입, 채권, 주식, 금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저 금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재산 형성 목적이 강한 보통 계좌에 비해 노후 연금 성격이 강한 특별 계좌의 투자 대상 상품은 리스크가 낮은 상품 위주로 제한된다. 중앙연금 준비기금 관리 기관인 중앙적립기금 위원회(CPF Board)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지 않는 자금을 싱가포르 투자청(GIC,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싱가포르 내 자산 관리 회사 등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3) 적립금 인출
적립금은 주택 구입, 의료비 지출, 정년(정년법에 의거 1999년 1월부터 정년은 62세이나 55세 이상이면 인출 가능) 도달 등의 인출 사유 발생 시 인출이 가능하다. 55세 도달 시 중앙적립기금 최저 예치금 및 의료저축 필요금을 제외한 적립 금액에 대하여 일시금 형태로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중앙적립기금 최저 예치금의 50% 한도 내에서 중앙적립기금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부동산 담보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최저 예치금은 일시금 수령 후의 생활에 대한 최저 생계비 확보 차원에서 강제 유치한다. 최저 예치금은 연금(annuity) 매입, DBS 등에 예치, 중앙적립기금 위원회의 위탁 운용 방식으로 운용된다. 입원, 사망, 국외 이주, 질병에 의한 근로 능력 상실 등의 경우 인출 가능이 가능하다.
기타 적립금 활용 방안(연금 수급 개시 전 인출 가능)을 살펴보면 부모, 배우자의 특별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고 최저 예치금 적립액을 증액하는 것이 있으며 보통계좌 적립금 일부를 특별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때는 반환이 불가능하다. 또 주택을 구입할 때, 사망 시 부양 가족을 보호할 때, 보통계좌 자금의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지출할 때 가능하다. 이때는 졸업 후 1년부터 원리금 상환 의무가 주어진다.
4) 특징
중앙적립기금은 싱가포르 국민의 기본적 종합 사회보장제도로서 한국과 달리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을 포함한 모든 임금 근로자를 의무 가입자로 한다. 최소한의 보장만을 지원하고 있어 고소득 계층 또는 희망자의 경우 사적 연금제도에 추가로 가입하며 국가의 공적 부조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강제 저축을 통한 자조(自助) 개념을 강조함으로써 임금 대비 적립금 비율이 한국에 비해 높다. 고소득자의 경우 납입 상한선인 4,500싱가포르 달러에 대해서만 기여금을 납입한다.
노후 연금의 성격 이외에 투자 및 주택 구입 등 재산 형성, 의료비 지출, 교육비 지출 등에 대비한 장기 저축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적립금에 대한 정부의 최저 보장 이율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기금 납입액 중 일부를 납입자가 본인의 책임에 따라 별도의 투자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며, 투자 원리금은 각 개인별 중앙적립기금 계좌에 예치할 수 있다.
첫댓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홧팅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잘보고갑니다
수고많으셨어요~ 꾸준히 열공!!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