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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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범위 : 기명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부모(동거 중인 장인,
장모 포함), 양부모(기명피보험자가 양자인 경우), 여자의 경우에는
부모, 양부모(기명 피보험자가 양녀인 경우), 배우자(사실혼 관계자 포함)의
부모 또는 양부모
※ 배우자의 범위 :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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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사고의 손해액 분담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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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이 30%인 보험 A차량의 수리비가 50만원 발생하였다고, 과실이
70%인 B차량의 수리비가 30만원 발생하였다고 과정하면, A차주는
총수리비 80만원에 대하여 30%의 과실이 있으므로 그 책입액은
24만원이 된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액이 50만원
이므로 A는 B로부터 그 차액인 26만원을 배상 받으면 된다. 이방법은
B를 기준으로 할 경우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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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사고의 손해액 분담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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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이 30%인 보험 A차량의 수리비가 50만원 발생하였다고, 과실이
70%인 B차량의 수리비가 30만원 발생하였다고 과정하면, A차주는
총수리비 80만원에 대하여 30%의 과실이 있으므로 그 책입액은
24만원이 된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액이 50만원
이므로 A는 B로부터 그 차액인 26만원을 배상 받으면 된다. 이방법은
B를 기준으로 할 경우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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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무면허(무보험)인 경우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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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책임보험 부문에서는 배상 받을 수 없고, 또한 본인이 무보험차
상해보험이나 차량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본인의 보험으로 배상 받을 수
있다.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한다 해도 과실이 없는 피해자라면 할증이
안 될 뿐아니라, 무사고로써 계속 할인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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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대수롭지 않은 사고로 생각되고, 급한 용무가 있어
연락처만 적어주고 갔을 때 도주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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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가 사고야기하여 피해자가 하반신마비에 이르는 큰 부상을
입었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채 조수석 창문으로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를 전하고 가 버렸다면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특가법위반죄에 적용된다.
〔 근거 : 98도 33(98. 3. 27) 대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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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금지표지 설치지역을 위반하여 진입한 차량과 맞은편에서 전방주시
태만한 차량과의 충돌사고에 사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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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진입표지가 설치된 지역을 진입하였다면
신호지시위반에 해당되어 사고원인 차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맞은편 차량도 전방주시 소홀한점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근거 : 서울 교안 63320-1638(1994. 6. 27) 구로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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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이 감경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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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정지처분 종료
예정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의 정지처분 기간이 감경된다. 다만, 정지
처분 기간을 초과하는 감경일 수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모범운전자에 대하여는 정지처분의 집행만료기간을 1/2로 감경한다.
이 경우 벌점 누산은 그렇지 않다. 다만, 처분 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는 감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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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이 소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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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
최종법규위반일 또는 교통사고일로부터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된다.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
각 각 위반 또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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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운전면허를 일반운전면허로 갱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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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전국 면허시험장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군운전면허증, 군운전경력확인서, 주민등록증, 운전병
자력기록판 (관인날인), 전역증
▶ 수 수 료 : 신체검사료(5,000원), 영수필증(3,500원), 분담금(4,200원)
※ 기존일반면허증과 통행시 일반면허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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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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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 신청방법 : 본인 및 대리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반명함판 컬러사진 2매
▶수 수 료 : 3,500원 (임시면허 수수료 1,000원 별도)
※ 재교부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20일 동안 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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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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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 등'이라 함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 자동차,
건설기계를 말함.
※ '승용 등'이라 함은,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를 말함.
※ '이륜 등'이라 함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함.
※ '자전거 등'이라 함은,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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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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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저 속도는 법으로 정해진 속도이며, 각 구간별로 지방경찰청장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속도를 제한 할 수 있는데 이를 제한 속도라 한다.
따라서 운전자는 도로나 표지판의 규정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 비가 오거나 눈이 내릴 때에는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하며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 이거나 노면이 얼어
붙을 때에는 최고속도 50/10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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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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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 후 도두
→ 4년 제한 :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도주한 경우
→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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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의 벌금형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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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철거, 이전, 손괴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을 일으킨 때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야기시 벌점기준
구 분
벌 점
내 용
인적피해
교통사고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
중상 1명마다
15점
3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경상 1명마다
5점
3주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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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입 및 주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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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안전띠는 반드시 출발전에 착용한다.
→ 안전을 확인하고 다른차량의 흐름을 살펴 천천히 진입하며, 서둘러
급각도로 진입하여서는 안된다.
→ 불가피하게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끝내야
위험하지 않다. (우측 앞지르기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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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일반적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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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진으로 인한 사고 (도로교통법 16조)
모든 차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후진하여서는 안된다. 부득이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후방에 교통 보호자를
세우고 ,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조자의 유도
신호에 따라 후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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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의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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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를 벗어날 때 주의사항
→ 사전에 빠져나갈 출구쪽 차로로 진입하여야 한다. (1km 전방)
→ 출구 가까운 곳에서의 급차로 변경은 삼가고 서서히 진행하여야 한다.
→ 출구표시를 놓쳐서 지나친 경우에는 다음 I.C로 가서 돌아와야 한다.
→ 일반도로로 나오면 속도를 줄여 일반도로의 속도에 적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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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의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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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통행시 위험사항
- 교차로 부근에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3대 차 앞의 상황까지
파악하며 서서히 접근한다.
- 회전시 미리 충분히 신호를 하며 내륜차 현상
(회전할 때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회전반경 안쪽으로 회전하는 현상)을
감안, 보행자난 자전거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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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고장시 응급조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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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냄새가 날 때
→ (고무타는 냄새) 전기계통의 누전일 경우가 많으므로 냄새나는 부위를
찾아 절연 테이프등으로 감아 응급조치하고, 장시간 고속주행으로
타이어가 과열되었는가도 확인한다.
→ (배기가스 냄새) 일단 히터를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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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고장시 응급조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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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소리가 날때
→ '끼익 끼익' 하는 소리가 날 때 브레이크 라이낭이 다 닳아서 그럴 경우가
많으므로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환한다.
→ '덜커덩' 하는 소리가 날 때 현가장치의 쇽 업소버(완충기)의 고장으로
20,000Km정도 주행후에 이소리가 나면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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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고장시 응급조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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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 압력경고등이 들어올 때
→ 엔진 시동을 끄고 4 ~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오일 레벨 게이지로 오일량과
점도를 점검한 후 부족하면 보충한다.
→ 만약 오일량이 정상이라면 오일 스위치 배선이 떨어지지 않았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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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사고의 손해액 분담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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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이 30%인 보험 A차량의 수리비가 50만원 발생하였다고, 과실이
70%인 B차량의 수리비가 30만원 발생하였다고 과정하면, A차주는
총수리비 80만원에 대하여 30%의 과실이 있으므로 그 책입액은
24만원이 된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액이 50만원
이므로 A는 B로부터 그 차액인 26만원을 배상 받으면 된다. 이방법은
B를 기준으로 할 경우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자
<운전중 휴대 전화 사용 형태별 문제점>
형 태 별
문 제 점
전화를 걸 때
○ 시선이 어긋나 교통신호나 보행자, 다른 자동차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음
○ 운전 중 핸들에서 손을 놓는 행위로 인해 긴급 상황시 대처 불가
○ 주의력 및 집중력 분산
전화를 받을 때
○ 몸의 움직임 변화로 핸들, 브레이크 조작 등의 실수 발생
○ 초조감 유발
통화할 때
○ 통화 내용에 대한 심리적 영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운송 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 준수 사항)를
개정 금년 7월부터 시행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
음주운전은 계획된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술을 마시면 주의력이 산만해지고 상황판단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특히 시력이 감퇴되어 위험물을 발견해도 반응동작이 둔해지므로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행정처분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 0.10%미만: 운전면허 100일 정지
혈중알코올 농도가 0.1%이상 : 면허취소, 1년간 면허 재취득 제한
형사처벌
단순 음주운전시 : 도교법 제107조2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음주 교통사고시 : 교통사고 처리특별법 제3조(처벌의 특례)
(5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측정 불응시 : 형사입건 및 면허가 취소됩니다.
주차 및 정차는 항상 바르게 합시다.
주정차의 방법
위법 주,정차는 교통을 혼잡하게 할뿐만 아니라 시야를 가리게 되어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이상 거리를 띄우고 세워야 합니다.
안전표지로 주,정차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버스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장등에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면 안됩니다.
주정차 금지장소
횡단보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와 그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건널목과 그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곳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정류장의 기둥이나 그 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그 밖의 주,정차 금지표시가 있는 곳
주차 금지장소
소방용 기계 기구 설치장소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소화전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의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 공사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의 5m 이내의 곳
그 밖의 주차 금지 표지가 있는 곳
위법 주차에 대한 표지
위법 주차를 하고 있는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경찰관이나 주차
단속공무원이 그 차를 이동할 것을 명령한 때에는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위법주차의 운전자등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그 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표지를 붙이고 필요한 때에는 견인차로 견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의 견인,보관,반환등에 쓰인 비용은 차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 보험의 종류
1. 개인용(출퇴근 및 가정용, 개인 사업용)
- 출퇴근 등 개인의 통상적 생활에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개인 사업자가 가업상의 업무로 사용하는 개인 승용차가 가입하는 보험
2. 업무용
- 법인체 명의로 된 자가용 승용차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승합차, 화물자동차, 관용자동차 등이 가입하는 보험
3. 영업용
-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택시, 버스, 화물 등이 가입하는 보험
교차로에서의 안전운전
교차로 부근에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두세 대 앞차의 상황까지
파악하며 서서히 접근한다.
회전시 미리 충분히 신호를 하며 내륜차(회전할 때 윗바퀴가 앞바퀴보다
회전반경 안쪽으로 회전하는 현상)를 감안, 보행자나 자전거를 주의한다.
양보 또는 일시정지를 철저히 이행하고 횡단보행자에 특별히 주의한다.
전방 교통의 혼잡으로 교차로 내에서 정지하게 되어 주변 진행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진행신호를 받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진압하면 안된다.
교통정리를 행하지 않고 있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통행하고 있는 도로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을 때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넓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에게 진입을
양보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호합시다.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97년 12월 도로교통법을 개정,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제도를
신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제도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변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승,하차중이라는 점멸등을 가동할 때는
다른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할 때는
다른 차량은 일시 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태우고 통행할 때는
모든 차는 앞지르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보육시설의 자동차 소유주는 신고절차에 의해 구조장치를
변경하여 목포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신고 하여야 운행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 통학용으로 운행중인 승합차량이 어린이 보호차량의 구조장치 요건을
갖추고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절차 안내
1. 구조, 장치 변경승인 신청 (취급관서 : 목포시 신안군)
가. 구비서류 :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청서
-변경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 설계도
나. 수수료 : 1대에 대하여 1만원
2. 자동차 정비 (취급업소 : 자동차 종합정비업소 또는 소형 정비업소)
가. 비용 : -12인승 100만원 가량
-25인승 120만원 가량
3. 자동차 검사(취급업소 :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검사 대행자)
가. 구비서류 : -자동차 검사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구조,장치 변경 승인서
-변경 전,후 주요 제원대비표
-변경 전후 자동차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 장치 설계도
나. 비용 : 12,000원가량
4.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취급관서 : 목포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전화 274-4972)
가.구비서류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서 (교통사고 조사계 비치되어 있음)
-자동차 등록증 사본
-보험가입 증빙서류 사본
-학교(원)등기(록),인가 신고서 사본
나. 수수료 : 없음
다. 신고필증 교부는 7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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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상식
정병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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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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