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해결은 안 되었지만, 다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됬으면 하는 마음에 진행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4년 7월 '스카이존'사의 L-vis를 구입한후 기계가 오작동을 하는등 불편하여, 물건을 반품시켰습니다.
물론 구입당시, 한달간 무료 장착후 아무런 위약금 없이 반품 가능하다는 말등 여러가지 다른 분들께서도 언급하신 상황과 비슷하였습니다.
그후 담당자의 말도 자꾸 바뀌고하여 이상하게 여기던중, 물건을 반품하였고(물건을 가지고 회사에 직접 방문하였더니, 택배로 보내야 본사에서 환불처리가 된다고 하여 그들이 정해준 '한진택배'로 반품), 왜 카드철회가 안 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해주고 싶은데, 카드사(은행)에서 받아야 할돈이 있어서, 철회를 안 해준다며 구매철회서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이 카페를 알게 되었고, 9월 22일자로 구매철회통보서와 카드사(신세계 한미카드)에 지불중지 요청서를 보냈으나, 카드사에서 더욱더 구체적인 정황이 필요하다고 하여, 9월 30일자로 2차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제가 메일로 문의했을때, 친절하게 답해주신 kim bum sung씨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카드사의 담당자가 한달쯤 기다려보라고 하였으나, 아무래도 돌아가는 상황이 이상해서 오늘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스카이존사가 없어져서 그 가맹점을 담당하는 국민은행 부천점에서 취소를 안 해준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그리고, 피해자가 많아 은행측에서 해줘야 하는데도 안해준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면 자신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했습니다.
첫댓글 반갑습니다..저는 엊그제..부천카드반에서 우편을 하나 받았는데 취소 못해주겟따고 하더군요. 압류할 금액이 없어 상계처리 할수 없다고..
열받아 공정위/청와대/금감원에 재민원 넣고 국민은행 홈페이지에다가도 민원 올렷습니다.소비자가 가맹점 확인하고 카드를 사용해야하는거냐고
분명한건 수익자(카드사/사기업체)는 아무 손해없고 피해자인 소비자만 손해본다는건 너무도 이치에 안맞습니다. 잘되길...빌어주세요
네~ ^^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