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전국 393만 사업자,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https://t1.daumcdn.net/cfile/cafe/2516894B51DCFB632A)
세수부족 '심각'…국세청, 고강도 사후검증 '예고'
올해 상반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전국 393만 영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들은 이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한다.
특히 올해 사상 초유의 세수(稅收)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어느 때다 강도 높은 '사후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10일 전국 393만(개인 330만, 법인 63만) 사업자들이 올해 1월1일~6월30일 사이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사업자와 올해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마친 개인사업자는 올해 4월1일~6월30일 사이 매입·매출 실적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 '고강도' 사후검증…4만여 사업자 조사할 듯 =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가세 탈루혐의가 짙은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등 8252명의 사업자를 선별, 사후검증을 통해 총 3103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했다.
자료상(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등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거보다 조사건수는 줄였지만, 정교한 검증작업으로 추징세액은 더 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가세 사후검증 건수는 총 3만8000건으로 작년(4만4000건)보다 13.6% 감소했지만, 추징세액은 작년보다 689억원(30.2%) 증가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납부실적을 분석해 약 4만 사업자를 사후검증 대상에 포함시켜 세금탈루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가짜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은 환급 이전에 신속한 분석·검증해서 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 특히 유흥업소, 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과 귀금속, 명품, 고급의류, 골프장비 등 고가상품 판매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 전자상거래, 정육식당 등 세원관리 취약업종 등을 중심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카드, 비영업용승용차, 접대비, 면세 전용용품 등의 부당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고금, 고철류, 석유류 등 폭탄업체가 횡행하는 업종도 주요 검증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가 확인될 경우, 미납세액은 물론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금납부일이 지연될 경우 1일당 0.03%의 가산세가 더해져 주의가 필요하다.
원 국장은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신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영세사업자, 중소기업에 편의제공 = 반면,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는 각종 세정지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우선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부가세 신고횟수가 연 1회로 축소(1월 신고)됨에 따라 이달 초 예정고지 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이에 따라 작년 2기분 부가세를 납부한 161만 영세사업자들의 신고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신고 분부터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중소기업 범위가 기존 매출액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 5000여 중소기업이 1조2000억원 상당의 환급금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이달 20일까지 세금납부 후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이달 안에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신청시 최대 9개월 동안 세금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세금납부는 세무서 직접 방문자의 경우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가능하며, 전자신고는 오전 6시~오후 12시 사이에 가능하다.
전자납부 및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www.cardrotax.kr)는 오전 12시30분~오후 10시 사이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납부(1000만원 한도)시 1.0%의 수수료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