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기 타
8-1. 토요일의 법적 성격(주휴일 또는 약정휴일 여부)
○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단축되어 토요일을 쉬게 되는 경우 토요일이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 휴무일임
○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