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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관리 스크랩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 지도점검
유병무 노무사 추천 0 조회 323 14.09.24 14:2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최근 고용노동부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실태에 대한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 아래와 같은 공문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업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 사무실 역시 이와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러한 공문을 받은 대체적인 사업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짜증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니 벌금이니 하는 부분이 우선 신경쓰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웬지 사업주에게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겠지요.

 

그러나 저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교부 행위가 사업주에게 불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노무 제공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은 이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양 당사자는 그에 수반하는 여러 권리 의무를 약정하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시 법정제수당 기타 연차휴가, 휴게시간, 퇴직금등의 문제가 있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상 최저보장 근로기준의 문제가 고려됩니다.

 

이는 곧 , 서면근로계약서가 있던 없던, 양 당사자간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약정을 하던 말던, 연장근로의 제한 없이 근무시킬 수 있다 규정하던 말던, 연차휴가는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던 말던 여하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은 보장된다는 뜻이고 오히려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라면 그러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자 의무를 전면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죠.

 

주 5일 근무제(평일 9시간 근로,토요일 4시간 연장)를 실시하는 상시근로자 5인 제조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체의 경우 평일 1시간씩 5시간, 토요일 4시간 도합 주당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통상 근로자들이 입사할 당시 노사 양 당사자는 근로시간 및 월 급여에 대하여 서로 구두합의합니다. 어떤 근로자가 동 업체에서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한다는 가정을 해보죠~

 

이 경우 서면 근로계약이 없다면, 설령 있다 하여도 동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 속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얼마가 포함되었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다면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는 한, 이 사업주는 동 근로자에게  주당 9시간 * 52주 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주가 만약 그러한 취지의 급여구성 및 계산방법을 서면근로계약서상 명시하여 이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를 입증한다면 그런 곤란한 경우를 당하진 않겠죠~~이는 비단 연장근로수당 문제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및 휴게 등 모든 근로조건 규정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경영상의 노무위험으로부터 사업주를 방어해 주는 역할 또한 근로계약서의 기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서워서 형식적으로 갖추어 둘 문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의 입장에서 필히 체결하여야 하는 중요문서이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다 볼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이면 서면근로계약서를 비치해 두라하니 인터넷 여기저기 떠도는 양식을 다운받아 아무런 고민없이 근로자 싸인을 받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그 근로계약서가 상당한 수준의 근로자 복지제공을 약정하는 근로계약서라면 그 사업주는 그 조건대로 근로자를 대우해줘야 합니다. 절대로 근로계약서는 기성복 양복 고르듯 대충 양식 다운받아 기재하여 비치해 두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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