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자인데 윗층의 층간소음 때문에 도무지 살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애들 좋아해서 참는다 참는다 하는데 이건 정말 잠도 못자고 시끄럽게 쿵쾅쿵쾅해서 도저히 견딜수가 없겠네요 이젠,,,,
도대체 늦은 밤에 애들이 뭘하는건지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몇번 찾아가서 사정사정했는데도 그때뿐이네요....
그러다가 몇일 밤에 남편이 너무 심해서 뛰쳐올라갔더니 뭐가 그렇게 시끄럽냐며 소송걸라고 했다고 하네요....
정신적 피해보상 운운하면서 말이에요... 좋은 말로 해서 서로 조심하면서 살자는 말은 커녕 방구낀 놈이 성낸다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네요...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 좀 드릴려고 하는데 가정법률만 하시는건지 궁금해서요.
층간소음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
증거자료 같은 것도 필요할까요?? 혹시나해서 핸드폰으로 녹음은 해놨는데 이것도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효력이 있는건지요....
전 지금도 좋게좋게 대화하면서 살고 싶은데 소송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아님 윗집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이지 살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민감한 시기라 스트레스 받아서 힘든데 내 집에 와서도 편히 못쉬는 신세가 되어버렸네요,,,
층간소음 법적기준 좀 제대로 알려주세요... 긴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회원님^^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늘면서 자연히 층간소음으로 고충을 겪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보통 윗집에서 시끄럽게 굴면 경비실에 연락하거나, 직접 찾아가서 주의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위와 같은 시도들은 대부분 이웃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결과만을 낳고 말죠ㅠ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다보니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담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현장방문을 나와 갈등을 조율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음을 측정하여 그에 따른 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적기준은 발소리와 같은 직접충격 소음일 경우
주간 1분간 43dB이상, 1시간 이내 3회 이상 57dB이상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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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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