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생단체의 정확한 규정은 관리규약 말고 주택법령에는 없나요?
2. 입대의에서 인정한 단체만이 자생단체인가요?
3. 아파트 단지내에 테니스회에는 타단지 주민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자생단체로 인정을 해야 하나요?
4. 테니스장 부지는 입주민들 분양금에 포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아파트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 위탁 수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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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사항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생단체의 정확한 규정은 관리규약 말고 주택법령에는 없나요?
자생단체에 관한 규정은 관리규약 외에 법으로 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단지 주민 내, 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의 사정에 따라 정하는 것이니 귀하의 관리규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등은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되어 자생단체활성화에 관하여 규약에 반영된 곳이 많으나,
기타 일부 지방의 경우 준칙에 적용하지 않은 곳도 있으니 규약을 살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2. 입대의에서 인정한 단체만이 자생단체인가요?
자생단체는 일정한 기준(예:입주자 등의 10인 이상 등)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승인하면, 입대의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결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서울시 준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제33조의2(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자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 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10명 이상의 입주자등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자생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자생단체에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아파트 단지내에 테니스회에는 타단지 주민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자생단체로 인정을 해야 하나요?
테니스회를 자생단체로 승인했다면, 타단지 주민의 참여는 그 동호회의 회칙 또는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울시 준칙을 다시 인용해 봅니다.
제33조의3(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자등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단지 내,외를 불문하므로 규약에 따라 조건을 갖추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테니스회처럼 자치적인 운동단체라면, 회비로 비용을 충당하고, 그 외 단지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4. 테니스장 부지는 입주민들 분양금에 포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아파트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 위탁 수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요?
위탁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던가,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서 정한 내용처럼 확인하여 단지시설 이용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할 것입니다.
5.
관리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다시 서울시 준칙을 인용해 봅니다.
제33조의5(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활동제한) 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주자등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나 기업체 등으로부터 금전의 기부 등을 받을 수 없다.
이 내용에 따라 만약에 비용을 받을 수 있는 현수막 광도 등을 무료로 해주고, 입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방치한 입대회장을 관리규약을 살펴 해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서로가 소송등으로 사법기관을 왕래하는 등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관리규약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이상은 본인의 의견이며,
귀 단지의 관리규약은 준칙과 상이할 수 있으니 세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부침개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
이들과 대적하기에는 기초체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약의 내용을 꿰고 있지 못하니 송곳으로 어디를 찔러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서,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를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