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쟁희생자에 대한 일반적 보상 근거 마련> ▣ 김용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4446호) |
2022. 4.
행정안전위원회 |
수석전문위원 김일권 |
목 차 |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1
Ⅲ. 주요내용 2
Ⅳ. 검토의견 2
1. 총괄 검토의견 13
2. 전쟁희생자 및 유족의 정의 30
3.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34
4. 보상금등 및 보상 원칙 35
5. 보상금등 지급신청 및 심의 절차 37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38
7. 보상금 등 환수 41
8. 보칙 및 벌칙 규정 42
9. 부칙 44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판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2. 1. 17.
3. 회부연월일 : 2022. 1. 18.
Ⅱ. 제안이유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들에 관한 진실규명이 된 후 일부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에도 관련법에 배ㆍ보상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입법화되지 아니하자 피해자 및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옴.
그러나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진실규명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ㆍ보상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유족들이 많음. 이로 인해 전쟁희생자의 피해구제에서 불균형이 발생함. 또한 최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에 따라 특정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일부 가능해지게 되면서 과거사 피해자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ㆍ경찰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하여 희생당한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정의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전쟁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장의2 신설).
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과 관련한 전쟁희생자의 부역행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안 제40조의14 신설).
Ⅳ.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쟁희생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전쟁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쟁희생자 및 그 유족이 보상금등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 근거를 도입하면서, 이에 맞추어 법률명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장의2 신설 등).
현 행 | 개 정 안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전쟁희생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전쟁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과거와의---------. |
<신 설> |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전쟁희생자”란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ㆍ경찰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하여 희생당한 사람을 말한다. |
<신 설> | 제4장의2 전쟁희생자 보상 |
<신 설> | 제40조의2(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전쟁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희생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2. 전쟁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3.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같은 항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의 보호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⑥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0조의3(보상금등 및 보상 원칙) ① 국가는 전쟁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전쟁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한다. ② 이 장에서 유족이란 전쟁희생자로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신 설> | 제40조의4(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전쟁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제26조의 진실규명을 송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의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0조의5(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
<신 설> | 제40조의6(결정서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신 설> | 제40조의7(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40조의5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전쟁희생자 또는 그 유족은 제40조의6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40조의5 및 제40조의6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5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
<신 설> | 제40조의8(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0조의9(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신 설> | 제40조의10(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제40조의11(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의5에 따른 결정기한이 지나도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40조의12(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또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신 설> | 제40조의13(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있거나, 한국전쟁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4. 보상금등 심의 과정에서 전쟁희생자의 부역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신 설> | 제40조의14(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전쟁희생자의 부역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쟁희생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40조의15(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1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또는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위원회등 직원----------------------------------------------------위원회등의----------------------------------------------------------------------------------관계자는 위원회등의--------------------------------------------------------------------------------밖에 위원회등의------. |
제42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자문기구의 구성원ㆍ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2조(자격사칭 금지) ---------위원회등의----------------------------------------------------위원회등의-----------------------------. |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등이-----------------------------------------------------------------. |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4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벌칙) ① ------------------------------------------------------------------------------------------. |
1. ㆍ 2. (생 략) | 1. ㆍ 2. (현행과 같음)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 |
1.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 1. -------------------------위원회등의------------------------------------------------위원회등의-------------------------------------- |
2.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 2. ---------------------------------------------------위원회등의-----------------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1. 총괄 검토의견
현행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함)를 두고, 진실화해위원회가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도록 하며,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면서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은 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업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전쟁희생자”라는 정의를 법률상에 신설하면서, 국가가 전쟁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금등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상 등의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제4장의2(전쟁희생자 보상)을 신설하면서 법률명을 함께 수정하고 있음.
구분 | 현행법 | 개정안 |
법률명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및 전쟁희생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 총칙 | (현행과 동일) |
제2장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현행과 동일) |
제3장 |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현행과 동일) |
제4장 | 화해를 위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 (현행과 동일) |
제4장의2 | <신 설> | 전쟁희생자 보상 |
제5장 | 보칙 | (현행과 동일) |
제6장 | 벌칙 | (현행과 동일) |
[현행법과 개정안의 법률명 및 장 구성]
최근 10년간 발의된 유사 취지의 법률안으로는 제정안 5건과 개정안 1건이 있었는데, 이 중 제정안 1건 및 개정안 1건이 대안반영폐기된 바 있으나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되었을 뿐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상에 한국전쟁 관련 피해에 대한 일반적 보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의안 번호 | 법률안명(제안자명) | 제안일 | 보상 대상 사건 | 보상 규정 |
2006102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의원) | 2017-03-09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연좌제 등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 의문사 사건 | 정부가 배·보상을 포함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보상 관련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함 |
2005808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석호의원) | 2017-02-24 |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국군·경찰 등 공권력 및 그 동조단체, 미합중국 군인, 국제연합군, 인민군, 중공군 그리고 북한정권의 동조조직에 의하여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 | 국가가 월급액·월실수입액 및 평균임금 등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1918464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정수성의원) | 2016-01-08 |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국군·경찰 등 공권력, 미합중국 군인, 국제연합군 및 인민군·중공군·북한정권의 동조조직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 | 국가가 월급액·월실수입액 및 평균임금 등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1908248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 | 2013-12-02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결정된 사건 |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 |
1903102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이낙연의원) | 2012-12-18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연좌제 등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 의문사 사건 | 정부가 배·보상을 포함한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보상 관련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함 |
2005352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 2017-01-31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 |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 |
[최근 10년간 발의된 유사 취지 법률안]
개정안에서는 “전쟁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하도록 하여 보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보상 대상과 보상 규정을 발의되었던 개정안들과 비교할 때, 이 개정안은 보상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①불법적으로 이루어진 희생이 아니더라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고, ②시기를 “한국전쟁 전후”로 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①일실이익 등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함께 규정하고, ②구체적인 보상금등의 산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전쟁희생자에 대한 일반적·포괄적인 보상 근거가 마련되므로, 안 제40조의2에 따른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쟁희생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람은 개별적인 소송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도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
전쟁희생자에 대한 일반적 보상 근
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①신속한 피해구제 및 입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점, ②사건 간의 형평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배·보상 절차를 간소화하여 권리 구제가 용이해지는 점, ④피해를 받았으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한 점, ⑤소멸시효가 완성된 피해자를 함께 구제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로,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 개별적인 보상 입법 없이도 피해구제가 가능해져 피해구제의 신속성과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보상금등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을 거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반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현재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별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있어 과거사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는 경우에도 보상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인 보상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인 보상 근거가 법률에 마련되는 경우 별도의 법률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실화해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등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신속한 피해구제에 기여함과 동시에 단일 법률을 통해 다양한 사건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을 규율할 수 있게 되어 입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로, 과거사 사건별로 별도의 심의 기구를 두고 있는 현행 체계와 달리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단일 기구에서 다양한 과거사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건 간 형평성 및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각각 규정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건별로 보상금등의 지급 기준 및 지급 액수에 대해 상이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다수 운영됨에 따른 행정적 비효율성도 있음.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 보상 근거를 마련한다면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한 일관성 있는 판단을 통해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한 사건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유사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다수의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셋째로,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개별적인 소송을 거치지 않고서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배·보상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겠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등의 법률에는 보상금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외의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서는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건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구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는 피해자들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여야 하고 확정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의 소송 수행 능력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유사한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보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송 수행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에 배·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넷째로, 과거사 사건에 의해 피해를 받았으나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들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제2조제1항제5호)와 같이 그 행위의 책임자가 적대세력인 경우. 또는 외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경우 등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의 보상금등 지급 대상자가 되는 “전쟁희생자”는 군·경찰 등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당한 사람 이외에 인민군 등 적대세력 및 참전 외국군에 의하여 희생당한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대한민국 정부에 직접적인 불법행위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금등의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가해자의 소속이 대한민국 군·경인지 또는 인민군·외국군인지에 따라 배상 대상인지 아니면 보상 대상인지를 구별할 필요 없이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다섯째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금등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제1항, 제766조제2항의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관적 기산점은 여전히 적용되는 것이므로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구제를 받지 못하였음.
개정안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해자라 할지라도 개정안에 따라 지급신청을 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임.
반대로, 개정안과 같은 일괄 보상입법 방식은 ①개별적인 보상 입법에 비해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점, ②과거사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점, ③보상금등의 지급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할지 하위 규정에 위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점, ④주관적 기산점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까지 구제하게 되는 경우 법적 안정성 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점, ⑤한국전쟁 전후 외의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구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로, 개정안과 같이 일반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보상에 비해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구제에서 제외되었던 인민군·외국군에 의한 사건 등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뿐 아니라 진실규명이 완료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 아직 진실규명이 되지 않은 사건들도 모두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보상 대상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데,
보상 대상의 확대는 개별적인 법률의 제정·개정을 통해 배상·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현행 체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재정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둘째로, 다양한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거쳐 그 용어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배상”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관련된 사항을 의미하고 “보상”은 적법한 업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하는데, 과거사 사건의 경우 사건별로 가해자 및 피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바, 적법한 경우와 불법적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4·3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과정에서도 배상과 보상은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보상”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당시 예산이 이미 편성되었고 차년도부터 지급이 필요한 점, 유가족협회의 의사 청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하여 “보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등”이라는 용어가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다양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용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셋째로, 보상금등의 지급 기준의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지, 대통령령등 하위 규정으로 위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보상금등의 액수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는 않고 지급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다양한 사건들을 포괄하는 보상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위임 규정을 활용한다면 다양한 과거사 사건에 대하여 사건별로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지급 기준이 위임되는 경우 그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 산출 방법 등에 대해 입법 당시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보상금등의 적정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재정 부담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보상금등의 지급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관해서는 과거사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필요성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넷째로, 진실규명결정통지서 송달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 등 주관적 기산점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해자를 함께 구제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등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진실규명결정을 안날 또는 재심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여야 민법 제766조제1항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이에 대해서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되, 「국가배상법」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차감 지급하도록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 사례가 있음을 함께 참고하여야 하겠음.
다섯째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한국전쟁 전후 시기를 제외한 시기에 발생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게 될 수 있음.
개정안은 전쟁희생자의 시기적 범위를 “한국전쟁 전후”로 설정하였고, 현행법에 따른 진실규명 대상 중 일제강점기 관련 사항(제2조제1항제1호·제2호)을 제외한 제2조제1항제3호·4호·제5호는 시기적 범위를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또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쟁희생자 이외에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까지, 한국전쟁 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의 기간에 피해를 입은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보상금등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한국전쟁 시기는 그 특성상 희생자 규모가 크고 자료 보존이 어려워 진실규명이 특히 어렵고, 적대세력 및 외국군에 의한 피해의 경우 권위주의 시기 공권력에 따른 피해와 비교할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크지만,
우선적으로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대해 보상 규정을 마련할지, 현행법에서 진실규명 대상으로 설정한 시기에 발생한 피해를 폭넓게 구제하도록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외에, 개정안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규정하고 있어 ①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시 추가적인 피해구제는 어려울 수 있는 점, ②현재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거사 사건 중 보상 규정이 없는 사건의 경우 별도 보상 입법이 필요한 점을 참고할 수 있겠음.
개정안에서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진실규명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있어 진실규명결정이 보상금등 신청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법률 제17392호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20.12.10.부터 2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1년 이내 연장 가능)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에 대한 신청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 또는 진실규명이 완료되기 전에 조사기간이 종료된 사람의 경우 전쟁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피해를 겪었다고 하더라도 진실규명결정을 받지 못하여 보상금등의 지급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다른 개별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과거사 사건들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노근리사건법·여순사건법 등 희생자 심사와 명예회복만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대해서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므로, 해당 법률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입법이 필요할 수 있음.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정안은 ⅰ)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입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 ⅱ)배·보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점, ⅲ)국가배상책임 유무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히 폭넓은 피해구제가 가능한 점 등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있으나,
ⅰ)국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ⅱ)피해구제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ⅲ)보상금등의 지급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할지 하위법령에 위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봄.
참고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전쟁희생자의 정의, 보상심의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전쟁희생자의 피해구제에서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는 일괄 입법을 통한 배·보상 규정의 가능성·타당성·시급성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재정소요에 대한 사호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고,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진실규명 등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하에서는 위에서 서술한 내용 이외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의견을 서술함.
2. 전쟁희생자 및 유족의 정의
개정안은 보상금등의 지급 대상을 전쟁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설정하면서 전쟁희생자를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및 그 동조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ㆍ경찰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하여 희생당한 사람”으로(안 제2조의2), 유족을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 정의하고 있음(안 제40조의3제2항 본문).
총괄 검토의견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개정안의 전쟁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정의 규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군·경 등 공권력 이외의 가해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역시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폭넓은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전쟁희생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희생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 및 일부 용어를 현행법의 문구에 맞추어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먼저, “희생당한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생존 피해자를 포함하는 것인지 다소 불분명하여 희생자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개정안에서 전쟁희생자 본인도 보상금등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본다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례와 같이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을 포함시키는 등 생존 피해자를 포함하는 의미임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야 향후 보상금등 지급 여부와 관련한 해석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전쟁희생자를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제40조의4제2항 본문에서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진실규명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즉 전쟁희생자 및 그 유족이 보상금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진실규명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쟁희생자의 범위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추가적으로,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민군”과 관련하여 현행법 및 2022.6.8. 시행예정인「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라는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데, 법률 간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아울러, 개정안은 유족을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전쟁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유족에 해당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를,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하는 등 유족의 범위 및 순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례도 있으므로,
해당 입법례와 같이 희생자의 사망 당시 보다 직접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은 유족을 우선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두고,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0조의2).
보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경우 심의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료 수집 등이 필요한 과거사 관련 사건의 특성상 다양한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원활한 심의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등 심의위원회가 특정 지자체에 설치된 사례도 있으나,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고 있고,
개정안에서는 특정한 사건이 아닌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사건 전반에 대한 심의를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보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정수와 자격, 임명·위촉 방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 및 연임 횟수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 횟수를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4. 보상금등 및 보상 원칙
개정안은 국가가 전쟁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전쟁희생자의 일실이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하고(안 제40조의3제1항),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며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40조의9·제40조의10).
보상금등은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유사 입법례에서도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및 조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과 같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 및 조세 면제를 규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봄.
다만, 일반적으로 “○○등”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서 대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단어로 약칭하는 경우 사용하는데, 개정안에서는 “보상금”을 규정하지 않은 채 “보상금등”을 사용하고 있어 그 의미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가 전쟁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거쳐 해당 용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두 법률 및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 면제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들을 아울러 개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5. 보상금등 지급신청 및 심의 절차
개정안은 전쟁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진실규명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4부터 제40조의7까지).
전반적인 지급신청 및 심의 절차 등은 유사 입법례와 비교해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실규명결정 송달일부터 2년” 및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종전에 결정을 받은 사람)”의 기간이 민주화보상법(6개월) 및 5·18보상법(6개월)에 비해서는 다소 길게 규정되어 있는 측면도 있으므로 신청의 편리성과 권리관계의 신속한 확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국가배상법·4·3사건법·여순사건법·노근리사건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지급될 보상금등을 차감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40조의12).
먼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를 규정한 것은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는데, 동일한 사실관계와 피해를 바탕으로 이미 적절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여순사건법·노근리사건법의 경우 각각 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보상·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보상·배상 규정이 도입되지 않은 해당 법률들을 차감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부적절한 측면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여순사건법·노근리사건법 개정을 통해 배·보상 규정이 도입되는 시점에 부칙 등을 활용하여 차감 지급 대상 법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또한,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규정은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기판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보상금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종결시키고 보상금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헌법재판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보상금 등에는 손실보상의 성격과 손해배상의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바 지급결정 동의 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항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는데,
개정안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상금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2.4.12. 시행예정)에서도 유사한 재판상 화해 성립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 소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쟁희생자는 한국전쟁 전후의 희생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전쟁희생자가 입은 피해가 한국전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불명확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7. 보상금 등 환수
개정안은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오지급된 경우, 행방불명자가 살아있거나 한국전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및 부역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보상금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수 시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40조의13).
보상금등의 환수와 관련하여서는 환수 여부를 국가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와 재량으로 하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한 입법례가 모두 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 규정화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현행법 및 개정안에서는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보상 심의 과정에서 부역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보상금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역행위”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령이 없어 부역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주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없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8. 보칙 및 벌칙 규정
현행법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와 관련하여 비밀준수 의무 및 자격사칭 금지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무원이 아닌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둠.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와 더불어 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비밀준수 의무, 자격사칭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보상심의위원회 관련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직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등).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직원 등과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을 규정할지에 여부에 대해서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개정안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전쟁희생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을 그 기능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전쟁희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등 지급 여부 및 그 액수를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은 신청인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바 진실화해위원회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개정안 제43조에서는 진실화해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사용할 수 없는 명칭을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상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지하기 어려운 규정상의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진실화해위원회·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문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9. 부칙
개정안은 부칙 제1조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기능(안 제40조의2제2항제3호),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방법(안 제40조의2제3항),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안 제40조의2제6항), 보상금등의 액수 및 지급 방법(안 제40조의3) 및 신청 방법(안 제40조의4)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배상 시의 차감 지급 방법(안 제40조의12) 등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통령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경우 공포 후 6개월 가량의 기간을 두어 정부 내의 입법절차를 거칠 시간을 부여한다는 점, 보상금등의 액수 및 지급·신청 방법 등은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점, 개정안은 다양한 한국전쟁 전후의 사건들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으로서 적절한 보상금등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인 점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개정안을 공포한 날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임.
따라서, 개정안의 시행일에 대해서는 조속한 법률 시행을 통한 전쟁희생자 및 유족의 신속한 피해구제 필요성과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 부여 필요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보상금등 지급 기준의 내실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봄.
문 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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