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 보건복지부는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계 파탄 등을 방지하고자,
「 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키로 하였다.
○ 본인부담금상한제는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하여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진료비를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과 진료비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 진료비의 50%를 환급함으로써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임
○ 적용진료비는 입원 이외에 외래 및 약제까지 포함
○ 제외된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보장 확대
○ 환자의 목돈마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사후보상
□ 시행시기 : ‘04. 5월 (예정)
첨부파일 건강보험_적용_진료지_본인부담상한제실시(2.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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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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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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