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 판례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시설업자의 책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질문1.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은
사람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잖아요.
이때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고,
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됩니까?
(우리들이 매일 방문하는 곳으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당연히 슈퍼마켓, 은행, 식당과 같은 곳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은행과 같은 곳을 방문 하던 중, 예를 들어 은행 출입문에 발등을 찍혀 부상을 입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서울 남부지법에 판례에 의하면 구로구 모 지역농협 지점 손님 서모(48·여)씨가 해당 지역농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점은 문을 당겨서 열 경우 출입자의 발이 바닥과 문 사이에 낄 위험이 있는데도 밀어서 여는 방식 대신 당겨서 여는 방식을 고수했으며 출입문 관리도 소홀히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씨의 경우 사고가 난 농협 지점 입출금실 출입문을 당겨 열었고 이 과정에서 서씨의 왼쪽 발등이 열리던 문에 찍혔던 것입니다.)
질문2.
사실 출입구마다 “당기세요.” 또는 “미세요.” 이렇게
문 앞에 붙어 있기는 한데, “당길 때 조심하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적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은행에서 져야 하는 겁니까?
(만약, 이 사고가 어린이 또는 노약자라고 한다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에 의하면 서씨는 이 지점을 자주 이용해 출입방식을 알고 있었고 발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면서 지역농협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었던 서씨의 과실을 10%로, 농협 측에 과실을 90%로 해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경우 생각하는 것보다 시설업자인 은행측에 과실을 훨씬 많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당기도록 되어 있는 출입문의 경우 밀어서 들어가도록 하던지 그 구조를 바꿀 수 없는 경우라면 틈새에 발이 끼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함께 당길 때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문 앞에 붙여 놓는 것도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3.
우리 지역에도 백화점식 편의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에스컬레이터와 관련된 사고도 종종 있었죠? 이런 곳을
방문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A백화점이 부상을 입은 고객에 대한 피해 보상을 거부하며 맞소송까지 갔던 재판에서 패소,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의하면 롯데쇼핑이 "손해배상 책임이없다"며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에스컬레이터에서사고를 당한 A씨(38·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정지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를 달거나 작동이 멈출 때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별도시설을 갖췄어야 했다"며 "이런 점을 간과한 롯데는 관리상 하자와 그로 인해 발생한손해배상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단단히 잡지 않은 A씨 과실도 어느정도 인정돼 롯데 측 책임을 70%로 제한한다"며 "롯데 측은 A씨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고객의 잘못은 30%, 롯데백화점의 잘못은 70%로 판결한 것입니다. 앞서 A씨는 2008년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2층과 3층 사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에스컬레이터 작동이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목과 허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질문4.
또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헬스클럽,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헬스클럽 주인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지법에 의하면 김모(48·여)씨가 대구시내 한 헬스클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헬스클럽 트레이너는 회원이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할때 보조를 하는 등 부상 방지를 위해 주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 인정되는 만큼 트레이너의 사용자인 피고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의 경우 김씨도 사고가 난 헬스클럽에서 1년 이상 운동을 한 원고 김씨도 하체강화 운동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고, 2중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운동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배상책임은 80% 정도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헬스크럽의 잘못은 80%, 김씨의 잘못은 20%의 잘못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질문5.
그리고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고는 음식물 섭취와 식당 내
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음식물을 섭취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부터 살펴주시죠.
(이 판결은 당연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에서 배상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나왔던 판례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의하면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부러진 최모씨가 음식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21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식점의 관리 소홀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이가 부러진 만큼 레스토랑 측에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최씨는 서울 강남구 해산물 전문 음식점인 A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소바(메밀국수)를 먹다가 깨진 사기 그릇조각을 씹게 되면서 위쪽 좌측 어금니 2개가 부러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질문6.
다음 음식점 내에서 발생한 사고 책임에 대해 알아보죠.
(뷔페 음식점에서 손님이 음식물을 밟고 넘어져 다쳤다면 음식점이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의하면 뷔페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밟고 미끄러져다친 조모(20)씨가 음식점이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조씨에2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뷔페 식당에서는 많은 손님이 음식물을 담아 이동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음식점은 직원들에게 손님이 흘린 음식물을 신속하게 치우도록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씨도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을 인정해 뷔페식당의 책임을 전체의 80%로 제한했습니다. 즉, 뷔페의 과실은 80%, 고객의 과실은 20%로 판결한 것입니다.)
질문7
주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 식당에
들어온 순간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음식점의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신발을 신으려다 넘어지면서 난로 위에 놓인 들통을 쳐 끓는 물에 화상을 입었다면 식당주인에게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모씨(29·여)와 부모가 식당 주인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권씨는1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재판부는 “음식점 경영자는 음식점 홀 내에 안전설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난로를 설치하거나 직접 피부에 닿아 순간적으로 화상을 입힐 정도의 뜨거운 물을 고객이 접근가능한 상태에 놓아둬서는 안된다”며 “부득이한 경우라도 그런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거나 안전설비를 갖춰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8
이와 같은 경우는 손님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긴 한데…
(“영세 식당에서는 좁은 공간에 여러 물품을 배치해 놓는 경우가 많고 고급음식점과같은 수준으로 신발을 정리해주거나 손님의 이동상황을 관찰해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사고의 직접 원인이 박씨가 난로 위 들통을 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권씨 책임은1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식당의 책임은 10%, 고객의 책임은 90%로 판결한 것인데 이 판결의 주된 내용은 고객의 치료비 정도를 최소한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