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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수송원이 사무직 종사자라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광주지법 2009가합104*** (본소), 2009가합131*** (반소) 판결【보험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이○○
【변론종결】 2010. 8. 17.
【주 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76,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1.부터 2010.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975,425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처 이○○은 2007. 3. 14.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피고는 2008. 1. 10.경 역시 원고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열차운용원으로서 2008. 1. 3.부터 광주 광산구 소재 ○○역에서 근무하였는데(이전에는 같은 구 소재 ○○강역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형태는 동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08. 7. 7. 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위하여 열차에 올라탄 채 이동하던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열차연결·분리작업이란 열차를 편별로 조성하기 위하여 화차(또는 객차)를 분리하거나 연결하는 작업으로서, 열차연결작업은 두 화차의 공기호스 등을 열고 연결기를 연결시킨 뒤 다시 두 화차의 공기호스 등을 서로 연결시키는 과정에 의하여, 열차분리작업은 위와 같이 서로 연결된 두 화차의 연결기와 공기호스 등을 다시 분리하는 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위와 같은 연결·분리작업 전후에는 두 화차의 접근 또는 분리를 위한 이동이 수반되게 된다.
라. 그 후 피고는 2008. 12.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여 제1·2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원고는 이를 2008. 12. 20.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2계약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1주일에 2일씩 열차 연결·분리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는 위험등급 2급인 철도수송원으로 분류되는 직업임에도, 이○○ 및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직업이 위험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무직 종사자 또는 철도운송사무원이라고 고지하였는바,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제1·2계약을 해지하였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제1․2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보험자가 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참조). 한편,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았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참조).
(2) 먼저 피고의 직업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등 참조), 보험청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그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바(상법 제651조의2),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1·2계약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적 알릴 의무사항' 서면에 의하여 이○○ 및 피고에게 직업(근무처, 근무지역,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질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직업은 제1·2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업에 대하여 이○○ 및 피고가 '사무원'(제1계약) 또는 '철도운송사무원'(제2계약)이라고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그렇다면, 이○○ 및 피고의 위와 같은 고지내용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나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3조 2교대(주간 2일, 야간 2일, 비번일 1일, 휴일 1일)의 근무형태로 일하였고, 주간근무시간에는 주로 사무실 내에서 서류작성·정리작업을 하였으며, 야간근무시간에는 모니터를 통하여 열차운행상태를 감시한 사실, ② 인근 광주·광주송정·목포역의 경우 열차 연결·분리작업은 별도의 철도수송원이 배치되어 담당하나 피고가 근무한 ○○역의 경우 규모 등의 이유로 열차운용원인 피고가 열차 연결·분리작업까지 담당하게 된 사실, ③ 피고가 열차 연결·분리작업을 수행한 시간이 주간에 근무하는 날에 한하여 1일에 30~40분(6일간 일할 경우 총 80~100분이 된다)에 머무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열차 연결·분리작업을 수행하는 '철도수송원'은 별도의 직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열차운용원으로서 주로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그 고유한 업무내용에는 열차 연결·분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가 근무한 역의 규모 등이 작고 열차 연결·분리작업에 걸리는 시간 또한 많지 않은 관계로 그 근무시간 중 적은 시간을 할애하여 열차 연결·분리 작업까지 수행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및 피고가 피고의 직업을 '사무원' 또는 '철도운송사무원'이라고 지칭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극히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열차 연결·분리작업에 대하여 추가로 언급하지 아니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에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직업을 총칭하는 용어를 밝히는 것 외에 매일의 업무내용을 빠짐없이 떠올려 기재할 것까지 기대하기란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및 피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나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서면동의가 누락된 제1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인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하나, 제1계약은 피보험자인 피고의 서면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11619 판결 참조), 한편 상법 제739조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 중 제732조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해보험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상해보험계약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계약이 피고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계약 중 적어도 상해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면동의가 누락될 경우 제1계약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약관내용에 관하여 원고가 제1계약 체결 당시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제1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증인 권정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권정임이 보험계약자인 이○○에게 피고의 자필서명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니 피고의 자필서명을 받아오라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여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8. 24. 선고 2004다18903 판결 참조), 증인 이정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계약 체결 당시 이○○이 피고의 자필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가 위 계약체결에 반대할 것을 염려하여 임의로 대신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서면동의에 관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제1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가 반소로써 제1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4. 제1계약에 관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설사 제1계약이 피고의 서면동의 부존재를 이유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권정임이 제1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이○○에게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서면동의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해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제1계약이 무효가 되는 바람에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반소로써 원고에게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제1보험에 기한 해당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 단
타인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지만, 위 서면동의요건 흠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에게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위반사실과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제1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설명의무 등의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이 계약이 무효로 될 위험을 스스로 감수하고 피고의 서명을 대신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피고 측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설사 원고에게 의무위반이 있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실은 피고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제2계약에 기한 보험금 산정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청구
피고는 반소로써 제2계약에 기하여 ① 기본계약상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30,000,000원, ② 선택계약상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30,000,000원, ③ 상해입원비Ⅰ 7,200,000원(40,000원 × 180일), ④ 상해장기입원간병비 5,000,000원(181일 이상 입원 기준), ⑤ 상해의료비 3,000,000원, ⑥ 골절진단비 200,000원, ⑦ 골절수술비 1,000,000원 합계 76,400,000원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는 ① 내지 ④항 항목에 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상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한 판단
(1) 약관상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제2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여 보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각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계약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3호가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관의 문언이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이하 '설치·정비작업'이라 한다)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라고 되어 있고,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의 설치·정비작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라고 되어있지 않으므로,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현실적으로 설치·정비작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된 손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점이 명백하지 않다면 약관 해석의 원칙에 의하여 고객인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651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열차 연결·분리작업의 경우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현실적으로 연결기, 공기호스 등을 연결·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한 손해에 한한다고 볼 것이며, 연결기, 공기호스 등의 연결·분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열차를 이동시키는 도중에 발생한 손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연결기, 공기호스 등의 연결·분리작업을 하기 위하여 열차에 올라탄 채 작업을 할 장소로 이동하다가 전신주에 부착된 곡선예고 표지판에 부딪혀 추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후유장해 지급률 산정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가 남았고(후유장해 지급률 75% = 이동동작 40% + 배변배뇨 20% + 목욕 10% + 옷입고벗기 5%),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에 심한 장해가 남았는바(지급률 75%), 이 사건 보통약관에 따라 위 각 지급률을 합산하면 피고에게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에게 위 각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배변·배뇨장애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거나 그에 포함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지급률은 통틀어 60%(= 이동동작 30% + 배변배뇨 15% + 목욕 10% + 옷입고벗기 5%)에 불과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각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보통약관 규정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
(다) 판 단
1) 먼저 피고의 척추장해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11-12간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고, 흉추10-11-12-요추1-2 부위에 대하여 '흉요추부 후방접근법을 통한 추경나사못 및 금속기구를 이용한 척추후방고정술 및 골유합수술'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보통약관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로 판정하고 40%의 지급률을 인정하는 사실, 법원 감정의가 피고의 척추장해가 위 장해분류표상 '척추에 심한 운동장
해를 남긴 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척추장해에 대한 지급률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의 배변·배뇨장애에 대한 후유장해 지급률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부의 완전척수손상 마비'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가 2009. 6. 22.까지 '신경인성 장 및 방광' 등으로 화순○○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및 광주○○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의하여 직접 충격을 입은 부위는 척추 및 척수 부분에 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배변·배뇨장애는 방광 자체의 손상이 아닌 척수손상(이는 이 사건 보통약관상 '신경계 장해'에 해당한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척수손상으로 인한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을 이 사건 보통약관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이하 '장해평가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건대, ① 배변배뇨 항목의 경우,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6. 4. ○○대학교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당시 도뇨기와 간헐적인 관장을 통해 소변 및 대변을 해결하고 있는 상태로, 요로계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사실, 법원 감정의가 피고의 경우 이 사건 보통약관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이하 '장해평가표'라 한다)의 배변배뇨 항목에서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해당하여 지급률이 20%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장해평가표상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지급률을 20%로 봄이 상당하고, ② 이동동작 항목의 경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7. 29.부터 2008. 8. 20.까지 입원치료기간 동안 휠체어 운동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상태는 장해평가표의 이동동작 항목상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여 지급률 3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장해평가표상 나머지 항목의 지급률 합계 15%(= 목욕 10% + 옷입고벗기 5%)를 합산하면, 척수손상으로 인한 피고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65%(= 이동동작 30% + 배변배뇨 20% + 나머지 15%)로 봄이 상당하다(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이를 초과하는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위 1), 2)항의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보통약관은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지급률을 산정할 것을 규정하면서, 다만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둘 이상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관찰방법에 따라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의학적으로는 별개의 장해라 하더라도 사실상 하나의 장해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합산하게 되면 그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아져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히 해석함이 타당한 점, ② 보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통약관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구체적인 사례에서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의 의학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의 당연한 결과로 수반되며 장해가 발생한 신체부위 및 기능에 있어서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사회통념상 굳이 별개의 장해로 취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보통약관상 '척추의 운동장해', 즉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척수손상(그로 인한 배변·배뇨장애 포함)이 동반된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의 일상생활 기본동작이 제한된 것은 주로 척수손상(특히 그로 인한 하지마비 증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둘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로 다른 장해일 뿐, 후자가 전자에서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후유장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보통약관 제16조 제6항 본문에 의하여 위 1), 2)항의 지급률을 합산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바, 피고의 후유장해는 지급률 80% 이상(= 척추장해 40% + 척수손상 65%)의 고도후유장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기본계약상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30,000,000원 및 선택계약상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상해입원비Ⅰ 및 상해장기입원간병비에 관한 판단
(1) 입원기간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8. 7. 7.부터 2009. 6. 22.까지 화순○○대학교병원, ○○대학교병원 및 광주☆☆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총 입원기간을 351일로 보아 이 부분 보험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2) 보험금 산정기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2계약상 상해입원비Ⅰ은 180일을 한도로 입원기간 1일당 40,000원씩, 상해장기입원간병비는 61일 이상, 91일 이상, 121일 이상 입원시 각각 1,000,000원씩, 181일 이상 입원시 2,000,000원이 각 지급되어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소결론
위 산정기준에 의하여 이 부분 보험금을 산정하면, 상해입원비Ⅰ은 7,200,000원(= 40,000원 × 180일), 상해장기입원간병비는 5,000,000원(=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2,000,000원)이 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① 기본계약상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30,000,000원, ② 선택계약상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 30,000,000원, ③ 상해입원비Ⅰ 7,200,000원, ④ 상해장기입원간병비 5,000,000원, ⑤ 상해의료비 3,000,000원, ⑥ 골절진단비 200,000원, ⑦ 골절수술비 1,000,000원 합계 76,400,000원(= 30,000,000원 + 30,000,000원 + 7,200,000원 + 5,000,000원 + 3,000,000원 + 200,000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8. 12.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재판장) 서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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