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Ⅱ) ……… 택스넷 | |
요약
1. 사례연구⑴ - 2013년 중 퇴직하는 임원의 퇴직소득
1) 자료
① 2013.9.20. 퇴사하는 임원 甲에게 정관에 규정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360,000,000원을 퇴직소득금액으로 지급하였다. 2) 퇴직소득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1)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
정관에 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된다. (2)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① 2011.12.31. 이전 근로제공분에 대한 퇴직소득금액 2011.12.31. 임원 甲이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받았을 퇴직소득금액이므로 퇴직소득금액 360,000,000원 중 120,000,000원이 2011.12.31. 이전 근로제공분에 대한 퇴직소득금액이 되며, 소득세법상으로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② 2012.1.1. 이후 근로제공분에 대한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에서 2011.12.31. 임원 甲이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지급받았을 퇴직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소득금액 360,000,000원 중 120,000,000원을 차감한 240,000,000원이 2012.1.1. 이후 근로제공분에 대한 퇴직소득금액이 된다. 해당 금액은 법소정 한도 이내 금액만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한도초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액(퇴직소득 해당액) *1. 근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퇴직 전 3년 동안 받은 총급여를 평균한다. *2. 2012.1.1. 이후 근무월수는 21개월(2012년 12개월, 2013년 9개월)이다. 나 근로소득 해당액(한도초과액) =240,000,000 - 89,250,000 = 150,750,000(원) ③ 퇴직금의 소득구분 상기 ‘①과 ②’의 결과에 따라 임원 甲에게 지급된 퇴직금 360,000,000원의 소득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1)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2. 사례연구⑵ - 2013년 중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소득
1) 자료
① 강남㈜는 2013.9.30. 근로자 乙이 퇴사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근로자 乙의 입사일은 2010.10.1.이며, 퇴사일은 2013.9.20.이다. 2) 퇴직소득금액의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여부와 소득세법상 소득구분
현실적퇴직사유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산입되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1)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point [2013.1.1. 이후 근무분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상기 ‘사례연구⑵’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2.12.31.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3.1.1. 이후 퇴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방식(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고려한 산출세액을 다시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방식을 말함)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3. 사례연구⑶ -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1) 자료
① 강남㈜는 2013.6.30.에 퇴사한 근로자 ○○○에게 명예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 37,500,000원을 2013.7.10.에 지급하였다.
② ○○○는 2002.1.1.에 강남㈜에 입사하였으며, 2011.12.31. 중간정산퇴직금으로 40,000,000원(원천징수세액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③ ○○○는 퇴직시 ‘②’의 중간정산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강남㈜에 제출하였다. 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중간정산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소득을 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2012.12.31. 이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2013.1.1.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1)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① 근속연수의 계산 가 정산 근속연수(D) :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경우 정산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주어진 사례의 경우 중복되는 기간이 없으므로 전체 근무기간(2002.1.1.~2013.6.30.)이 정산 근속연수가 되며, 해당 기간이 11년 6개월이므로 근속연수는 12년이 된다. 나 2012.12.31. 이전 근속연수(E) : 2012.12.31. 이전 근무기간(2002.1.1.~2012.12.31.)이 11년이므로 2012.12.31. 이전 근속연수는 11년이 된다. ②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주어진 사례의 경우 퇴직소득금액은, ∴ 퇴직소득금액 = 7,500,000 + 30,000,000 + 40,000,000 = 77,500,000(원) ③ 퇴직소득과세표준(A) =퇴직소득금액-퇴직소득공제(정률공제, 근속연수공제) =77,500,000 - (77,500,000 × 40% + 4,000,000 + 800,000 × 2년) = 40,900,000(원) ④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2012.12.31. 이전 근무를 시작하여 2013.1.1. 이후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과세표준(A)을 2012.12.31. 이전 근무분 과세표준(B)과 2013.1.1. 이후 근무분 과세표준(C)으로 안분하여 아래와 같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10% = 1,344,738 × 10% = 134,47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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