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안장절차
1. 서울보훈병원 장례식장 : 483-3320 / 2225-1444
2. 국립묘지 안장 신청
ㅇ 재향군인회 복지부에 사망후 즉시 신청 (02-417-5275)
ㅇ 국가유공자는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신청가능
3. 구비서류
ㅇ 안장 신청서(접수처 비치)
ㅇ 연금증서 원본 또 연금수급권자 확인증(국방부 연금과 발행)
ㅇ 신청인 도장(미망인 . 아들. 딸 순) 및 주민등록증
4. 화장절차
ㅇ 서울시립 장묘사업소(02-356-9050/031-962-7268)
ㅇ 예약 : 서울장묘사업소 예약계(02-356-9050)/ 사망후 즉시 예약(최소 1일전)
ㅇ 사망진단서 1부,고인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명서(당일 접수계 제출)
ㅇ 기타지역 장묘장
부산 (051)
508-9000
성남 (031)
754-2256
대전 (042)
584-2141
춘천 (033)
261-7314
동해 (033)
522-1451
ㅇ 비용 : 서울 벽제(서울시민 5만원, 타지역 거주자 15만원)/국가유공자 무료
ㅇ 보관용기 : 목제함 이용(화장장 요구)/ 화장시간 : 120분
5. 운구용 태극기 수령
ㅇ 대상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ㅇ 수령 : 관할 재향군인회(시.군.구회)/ 보훈지청 관리과
ㅇ 구비서류 : 참전증서 및 유공자 증서
6. 유골 봉안
ㅇ 대전국립묘지 임시안치(유족 희망시)
ㅇ 접수처 : 국립대전 현충원 영현계 : 02-506-4389
7. 안 장
ㅇ 합동안장 : 월 3~4회/개별 통보
ㅇ 유족등록 : 현충관(14:00~15:00)/ 하관 15:00~16:00)
ㅇ 안장후 개별의식 가능
* 식 사 : 현충원내 음식점 없음(도시락 준비)
8. 유족연금 신청
ㅇ 시기 : 사망 30일 이내
ㅇ 접수처 : 국방부 재정국 연금과(02-748-5362/796-0365)
ㅇ 구비서류 : 유족연금신청서(연금과), 호적등본, 연금증서(고인) 통장사본(유족)
9. 사망신고 : 읍면동사무소/사망진단서, 호적등본 등
10. 의료보험신고 : 사망신고
11. 배우자 합장 : 현충원 전례과에 신청
ㅇ 안장 대상자 안장후 가능
ㅇ 서류 : 합장신청서(현충원),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신청인 도장
12. 국가유공자 예우
가. 보훈병원 장례비용 지원
도표참조 click!
나. 대전 현충원 안장절차(보훈지청 이용시)
ㅇ 유족이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안장의뢰 :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ㅇ 관할 보훈(지)청에서 임시 안장의뢰서 발급
ㅇ 대전 현충원에 임시봉안
ㅇ 안장일자 통보 유족에게 통보(11~30일 소요)
ㅇ 안장
13. 보훈(지)청 전화번호
① 서울지방보훈청
02-2125-0825
중구,용산,성동,광진,마포,강동,송파서대문,
강서, 양천.영등포,은평
② 남부지청
02-3019-2313
구로,금천,관악,동작,강남,서초
③ 북부지청
02-944-9209
종로,성북,동대문,중랑,도봉,강북,노원
④ 수원지청
031-259-1728
수원,안양,성남,과천,안산,평택,오산,의왕,군포,
시흥,하남,용인,이천,광주,여주,화성,안성
⑤ 인천지청
032-430-0129
인천,부천,광명,김포
⑥ 의정부지청
031-820-0417
의정부,동두천,구리,고양,남양주,
파주,연천,포천,양주,가평,양평
⑦ 춘천지청
033-244-2108
춘천,원주,화천,양구,홍천,인제,철원,횡성
⑧ 영천호국원
054-336-0774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⑨ 임실호국원
063-643-6081
국립현충원 배우자 합장 절차
1. 대상 :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 (단, 위패봉안자의 배우자는 해당없음)
2. 절 차
① 배우자 합장 신청(신청서류 제출)
유가족 --------------------------------> 국립현충원
<-------------------------------
② 합장협의 / 안내
3, 구비서류
ㅇ 배우자합장신청서(신청인은 호적등본상의 가족대표 날인) 1부.
ㅇ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기 안장자와 배우자 관계 확인용) 1부.
ㅇ 개장신고필증 (이장시) 1부. : 묘소가 위치하고 있는 읍,면,동에 신고
4. 안 장 절차
ㅇ 영현봉송(유골) : 필히 화장후 도자기 유골함에 담아 봉송
5. 유골함 규격
※ 위의 규격과 차이 나지 않아야합니다.
※ 유골함은 화장터 또는 시중에서 구입.
(대전현충원은 구내매점에서 구입 가능)
6. 유가족 준비 물품 목록 : 국립현충원 구내매점에서 구입가능
※ 백회 : 3포, 작업장갑 3족, 양초 2개, 곽향 1곽, 창호지 4장
☆ 참고사항
ㅇ 본인 사망시에는 안장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나,
배우자 합장의 경우에는 유가족측에서 부담하도록
국립묘지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영현의 운구는 유가족측에서 하셔야 합니다
ㅇ그러나 행사진행과 파묘, 성분 및 편의시설(천막,제단,의자 등)
설치는 국립현충원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ㅇ 배우자 합장후 묘비에 배우자 표기(배위 ㅇㅇㅇ 합장)
희망하실 경우에는 규격, 위치 등에 대해
시설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화 : 서울현충원 02)826-6238, 대전현충원 042)823-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