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울림골프회회칙 |
2010년 10월 01일 |
회 칙 |
제 정 ------------------- 2010년 9월 1일 |
제 1장 총칙 |
제 1조 (명칭) 본 회는 “ 어울림골프회”라 칭한다. |
제 2조 (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사업)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회원상호간 교류증진 및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
2.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 2장 회원 |
제 4조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
2. 정회원은 포항및인근지역 출신중 으로 한다. |
3. 특별회원은 2항에 불구하고 총회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
제 5조 (회원가입) 회원가입에 관한 총회의 결의는 재적 정회원의 2/3 이상으로 한다. |
제 6조 (회원자격상실) |
1. 회원자격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
가. 회원이 서면으로 본 회에 탈퇴를 통고 한때 |
나. 정기라운딩 연속3회무단불참 제명 |
다. 회원이 6개월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2.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때에는 본 회의 모든 권리를 상실하며 회비 또는 기타 경비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7조 (회원의 제명의결) |
1. 회원이 회칙의 규정 또는 총회의 결의에 위반하거나 기타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그 회원을 제명 할수 있다. |
2. 전항의 결의는 재적 정회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 3장 총회 |
제 8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
1.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12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하고, 또한 월례회 형식으로 매달 2번째 목요일(목요일로서 두번째)에 골프모임 겸 월례행사로 이를 소집한다. |
제 9조 (총회의 의결방법) |
1. 총회는 이 회칙에 따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정회원의 과반수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총회에 출석하지 않은 회원은 서면에 의하여 다른 출석회원 또는 회장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 할수 있다. 단 이 경우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 10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회칙의 변경 |
2. 임원선출 및 그 해임에 관한 사항 |
3. 신입회원의 가입승인 및 회원의 제명 |
4. 회비 및 기타 분담금의 결정 |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6. 기타 회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4장 임원 |
제 11조 (임원) |
1. 본 회는 임원으로 회장 1인, 총무 1인,운영위원 2인을 둔다. |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3.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12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 사업운영의 전반을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임무를 대행한다. |
3. 총무는 회장이 정하는 제반업무및 본회의 회의와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
4. 운영위원은 월례회의, 춘계(추)대회,스코어관리, 외국TOUR의 계획수립 및 각종심판, |
진행업무을 담당한다. |
제 5장 재정 |
제 13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1항 과 3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
1. 월회비 : 30,000원 |
2. 찬조금 |
3. 이자수입 |
4. 회비는 매월 월례회까지 전액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5. 중도가입 회원은 입회비50000원과 회비의 총액에 회원수를 나눈 금액을 회비를 납입한다 . 6.벌금규정 월례회불참시 50000원 7.승부금 규정 A/B조 나누어 스코어 합산후 승부결정 진팀 50000원 기부 |
제 14조 (기금사용) 본 회의 기금은 제2조(목적) 및 제3조(사업)와 관련된 제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
제 15조 (회계연도, 결산, 예산) |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 익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 |
2.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회기 종료 후 회계연도 수지를 결산하여 총회에 보고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부 칙 |
1. 이 회칙은 201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3. 경조사발생시 화환 기증(본인직계존속에 한함) |
첫댓글 한번더 수정내용 검토하고 , 10월 월례회 승인 바랍니다.
1. 본 회원 의견
1) 경조사 : 직계 1회
2) 임원 : 부회장 삭제
3) 제2장6조 제목이 [회원자격상실]로 함이 타당
기타 사항은 월례회時 토의후 결정 要
윗글에둘째주 목요일과 회칙에두번재목요일 서로 의미가 다른데 ..
총무님 고생많으셨네요 . 여러회원들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수정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