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289호, 2007. 1. 11. 공포, 2007. 4. 12. 시행)되어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와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의 실시를 1년 순연하기로 하는 한편, 규제일몰제가 적용되어 2007년 4월 18일 실효되는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 안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에 관한 우선공급제도의 유효기간을 다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분양제 실시 연기(현행 제7조제7항 단서 삭제)
(1)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서는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가 아니면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는 후분양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후분양제의 실시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물량이 줄어들어 주택가격 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2) 후분양제의 실시를 주택가격의 안정세가 정착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년 동안 순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주택공급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주택시장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견본주택의 건축기준(안 제8조의2 신설)
가설건축물인 견본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하도록 하고,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와 직통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며, 견본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발코니 부분은 표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견본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
다. 우선공급제도 유효기간 연장(안 건설교통부령 제31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부칙 제3조)
(1) 규제일몰제가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 안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에 관한 우선공급제도의 유효기간이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07년 4월 18일 끝나는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제도 확립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 안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의 우선공급제도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