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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장 소 |
종 류 |
⑴ 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시설 |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
⑵ 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관광숙박시설․의료 시설․통신촬영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 |
-대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
⑶ 일반숙박시설․오피스텔 또는 ⑴ 및 ⑵외의 지하층․ 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
-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
⑷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종교집회장․ 교육연구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시설․기숙사․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운전학원 및 정비학원․가목 내지 다목외의 다중이용업소 |
-소형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
⑸ 그밖의 것 |
-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
비고 :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상황을 판단하여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중형피난구유도등 또는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중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에 소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3.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고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유도등
⑴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①, ②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⑵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
⑶ 피난구유도등의 조명도는 피난구로부터 30m의 거리에서 문자 및 색채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통로유도등
구분 |
복도통로유도등 |
거실통로유도등 |
계단통로유도등 |
설치장소 |
복도 |
거실통로 |
계단참, 경사로참 |
설치높이 |
바닥으로부터 1m이하 |
바닥으로부터 1.5m이상 |
바닥으로부터 1m이하 |
설치거리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
각층 계단참, 경사로참 |
설치기준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일 것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에 있어서는 통로유 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다.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4. 객석유도등
⑴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⑵ 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m)
설치개수 = ---------------------------- - 1
4
⑶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 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유도표지 설치기준
유도표지는 피난구 유도표지와 통로유도표지가 있으며 통로 유도표지에는 계단통로 유도표지와 복도통로 유도표지가 있다.
⑴ 유도표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②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⑵ 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 유도표지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①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②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에서 20분간 발광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④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에서 20분간 발광후 24 m㏅/㎡
이상으로 할 것
⑤ 유도표지의 크기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를 것
종 류 |
가로의 길이(㎜) |
세로의 길이(㎜) |
피난구 유도표지 |
360 이상 |
120 이상 |
복도통로유도표지 |
250 이상 |
8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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