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요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2주택 양도세 중과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매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아파트 매각을 포기하고 대학생인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심하였다. 증여 시 주의 사항과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소형 아파트의 시세는 3억원 정도다.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시, 약 40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등기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가 약 800만원 정도다. 차후 자녀가 취업을 하여 세대 분리를하면, 그 이후부터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증여세 등을 납부할만한 자금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때 A씨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세금납부 자금도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는 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현행 증여세는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자녀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이미 10% 세율구간을 초과하여 20% 세율까지 증여세율을 적용받았다. 따라서 세금 납부
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을 때는 10%가 아닌 2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녀의 할아버지가 세금 납부 자금을 증여해 주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주면 아파트를 증여해 준 아버지 A씨와 동일인이 아니므로 아파트 증여가액과 합
산되지 않아 10% 세율만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증여세율에 30%를 할증하게 된다. 즉,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가 아닌 13%에 해당하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로 인한 20% 세율보다는 낮으므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증여세도 줄어든다?
Q B씨에게 최근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다. 예전에 취득했던 나대지(공시지가 6억원)의 보유세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처분 시 양도세도 60%로 중과된다. 계속 보유하자니 보유세 부담이 크고, 팔자니 양도세가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 B씨에게는 이미 출가한 두 명의 아들이 있다. 어차피 그 중 첫째에게 물려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증여해주기로 결심하였다.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A 세대별로 공시지가 3억원을 초과하여 나대지를 보유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어 보유세 부담이 크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B씨가 첫째 자녀에게만 나대지를 증여하는 경우, 공시지가 6억원에 대해 약 1억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만약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도 똑같이 사랑
한다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즉, 두 자녀에게 절반씩 증여하는 것이다. 자녀 각각 3억원씩 나대지를 증여받게 되어 증여세는 자녀별로 약 4000만원, 총 8000만원 정도가 발생된다. 즉, 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두 자녀에게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
2000만원 정도 증여세를 줄일 수있다.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증여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에게만 증여 시에는 30% 세율이 적용되지만 두 명에게 절반씩 증여 시에는 각각 20% 세율까지만 적용되므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은행보다 세무서의 대출 금리가 낮다?
Q C씨는 부친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다. 증여받을 때는 좋았지만 증여세와 취·등록세를 계산해 보니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 취·등록세와 등기비용 2000만원 정도는 2년간 직장생활하면서 모은 예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증여세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내야할 것 같은데 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까?
A C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1억원 정도다.
당장 1억원 상당의 현금이 없으므로 C씨는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주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신용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이 금리 면에서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연 10%정도, 주택담보대출은 연 6% 정도의 대출 이자 부담
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은행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증여세를 유예해주는 연부연납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납부할 증여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에 걸쳐 증
여세를 4번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다. 단,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보를 제공해야하며 이자 부담도 있다. 하지만 연부연납 시 이자는 현재 4.2% 정도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2% 이상, 신용대출보다는 6% 이상 낮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세무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유예하게 될 세금의 120% 이상의 담보만 제공하면 된다. 또한 현재 투기 지역 내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가액의 40%까지 밖에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세무서로부터 연부연납 시에는 이러한 대출 한도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
C씨가 증여받은 주택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부친으
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총 납부할 증 여세의 4분의 1인 2500만원만 일단 납부하면 된다. 그로부터 매 1년마다 4분의 1인 2500만원과 약 4.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3년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증여세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을까?
Q 결혼을 앞둔 D씨는 주택 구입을 앞두고 부족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최근 각종 대출 규제 때문에 필요한 2억원을 대출받을 수 없었다. 고민 끝에 부족한 자금을 우선 아버지에게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부모님에게 현금을 빌릴 경우,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얘기
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D씨가 문제없이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A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 간에는 자금을 대여하더라도 특수관계자 간이기 때문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2억원을 증여받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1억7000만원에 대해 약 2160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특수관계자 간이라도 제3자간의 거래처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D씨가 아버지와 금전대차계약을 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막상 차용증 작성 시 부딪히는 문제는 이율을 얼마로 하느냐다. 세법상 특수
관계자 간에 1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이자 없이 금전 대여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D씨의 경우처럼 1억원을 초과해 대여를 할 경우에는 9% 이상으로 이율을 정해야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D씨가 무이자로 2억원을 아버지에게 빌렸다면 2억원의 9%인 1800만원을 매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과세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9%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대차를 하는 경우들도 많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가 부모 자녀 간에 빌려준 자금 자체가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율이 꼭 9%가 아니더라도 이자 지급 사실을 입증한다면,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2억원 자체는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세법상 최저 이율인 9%와 실제 이율 차이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될 수 있다. 또한 이자 지급 시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자 지급을 했다는 금융 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