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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농막 허가
작은덕골님(김광수) 추천 0 조회 20 13.04.27 19:4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농막짓기 총 정리 - 행위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전제조건 : 

   - 경남 거제시 동부면... 면단위 농지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의 농지에 설치하는 농막

   - 3m*6m 18m*m 약 6평 컨테이너 농막 설치 건

    --> 타 지역의 경우 규제와 측량, 건축설계도 등 건축사무소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건축과와 상세한 협의가 필요.

 

             

 

거의 두달에 걸친 농막짓기에 대한 내용 정리.

 

보통 농막을 짓기위해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설건축물설치신고이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임시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이기에 언젠가는 이동 또는 철거, 매각을 해야할 것이다.

 

절차만 제대로 따르고 관공서(공무원)의 도움을 받아가며 진행했을 때 그다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아니다.

 

심지어 컨테이너 같은 경우 설계도면 정도는 시청 건축과 직원에게 부탁하더라도 10분이면 뚝딱 그려줄 수 있을 것이다.

 

도면은 친구에게 부탁해서 CAD도면으로 5분 걸려 그렸고 제출은 농막 설계도를 그림파일(JPG)로 변환하여 메일로 송부.

 

 

농막은 농민이 농지(밭, 논, 과수원)에 설치하는 창고같은 시설이며 영구적으로 사용될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이 아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 가설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신고"를 하여

 

실질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되어야 하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움터를 이용하여 가설건축물신고 신청을 하고 10,000원을 시스템 사용료를 내었는데,

 

돈 날리고 민원취하 신청까지 했던 적이 있다.

 

 

그럼 농막설치에 대한 절차는 어떻는가...

 

1. 국토법에 의한 행위허가

 

    - 건축신고를 하기위해 건축신고서와 첨부자료인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측단면도)를 작성하여 시청 건축과에 제출하러 가면

 

      우선적으로 그 농지가 갖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지역/구역에 의한 행위허가(농막설치)를

 

      받아오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경험한 부분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이며, 다른 지역/구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안내하는 데로 따르면 된다.

 

      만일 행위허가가 필요 없는 지역/구역이라면 별 문제 없이 건축신고를 승인해 줄것이다.

 

      ▶ 토지이용계획확인 http://luris.mltm.go.kr/web/actreg/arservice/ArLandUsePrint.jsp

 

    - 행위허가 받기 위한 서류는?

     

      : ****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서 -->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서의 첨부자료는

 

        토지대장, 농지원부,

 

        지적도에 농막위치를 표시한 배치도,

 

        농막의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이다.

 

         ▶ http://blog.naver.com/shirima/130137401433

 

     - 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현장실사가 이뤄지며 별 문제 없을 때 행위허가서가 나온다. 무료다.

 

   

2. 건축신고

 

    이렇게 행위허가 받은 행위허가서와 건축신에 필요한 서류(건축신고서,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측단면도))를 시청 건축과에 제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88%98%EC%82%B0%EC%9E%90%EC%9B%90%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x=0&y=0#AJAX

 

    - 건축과에서도 지역마다 공무원마다 다르겠지만 현장실사를 하여 불법적인 건축이 진행되었는지를 조사하고 문제 없을 때 신고서를 승인하게 된다.

 

    승인에 따른 면허세 6,000원 소요.

 

 

3. 건축물 착공 신고 : 무료

 

   건축신고가 완료되면 착공신고서 한 장을 작성하여 제출만 하면 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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