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소득세법시행령 별표 2)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 >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한글 또는 excel 다운로드)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징수되는 세금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이용 시 주의사항
. 월급여액은 급여 중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 (과세대상 학자금 지급 시) 학자금을 차감한 급여에 대해 간이세액표 적용 가능 → 급격한 세부담 방지
. (공제대상 가족의 수) 본인을 포함한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계산
.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의 자녀가 두명 이상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20세 이하 자녀의 수 - 1)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17% 단일세율 중 선택 가능
(사 례)
월 급여가 2,500천원(비과세 및 자녀 학자금 지원 금액 제외)
부양가족의 수:본인 포함 4명으로 이중 20세 이하 자녀는 2명임
월급여(천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공제대상가족의 수이상미만1234562,5002,51037,26028,60016,53013,1509,7806,4002,5102,52038,11028,94016,74013,3609,9906,610 *공제대상가족의 수 = 4명 + (2명-1명) = 5명
.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10,750(소득세 9,780, 지방소득세 970)원임
. 상여 등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
상여 등이 있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는 그 상여 등의 금액에 소득세법 제55조에 의한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구 분계 산 방 법원칙(1)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 (① × ②) - ③
1, = [(“상여 등”의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의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의 해당 세액
2,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3,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등” 외의 급여에 대해 기원천징수액(2)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1)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그 연도에 2회 이상의 상여 등을 받는 경우 직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 등을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특례상여 등의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월분의 급여에 상여 등의 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매월분의 세액을 징수할 수 있음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이 사전에 정하여진 상여 등을 지급대상기간의 중간에 지급하는 경우 포함
● 지급대상기간 계산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등은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본다.
. 지급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상여 등을 같은 달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 같은 달에 지급받는 상여 등의 지급대상기간의 합계 ÷ 같은 달에 지급받는 상여 등의 개수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하고,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함
(지급대상기간 월수 계산 사례)
9월에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지급대상기간(7~9월)이 있는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기간 계산
.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9개월
.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의 지급대상기간:3개월
.9월 상여 전체의 지급대상기간의 월수:(9+3) ÷ 2 =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