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수용이란
도로를 개설하거나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특정한 토지가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그 토지를 취득 하게 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토지수용입니다.
민간기업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토지수용권을 행사하지만 민간인도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정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이 부속사업으로 필요하여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수용권을 갖는 경우입니다.
2. 토지수용의 절차
토지수용절차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인정 → 토지물건조서작성 → 보상계획공고 열람 → 보상액산정 → 협의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협의 절차 등을 먼저 밟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 사업인정을 받게 되면 폐지된 토지수용법에서는 협의절차 등을 다시 밟도록 하였으나, 토지보상법은 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는 협의 절차 등을 다시 밟는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 했습니다. 다만
일방이 재협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가. 사업인정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수용하기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는 각 개별법에 의한 사업승인 등이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으로 의제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개별법의 예>
아파트건설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주택법 제27조제2항)
택지조성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
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 2항)
나. 토지조사 및 조서작성, 보상계획공고 열람
보상할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그리고 실제 현황을 조사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이를 기초로 토지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서가 작성되면 보상계획을 공고 통지 열람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다. 보상액산정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에 의해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라. 협의
사업시행자는 보상액을 산정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재결신청 전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결신청은 인정하지 않아 설사 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이며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마. 수용재결
사업시행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미루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이 들어오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지체 없이 신청에 대한 조사 심리를 해야 하고 화해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 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수령을 거부하면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바.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
토지소유자는 공탁금을 일단 수령하고 이의 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탁금을 찾을 때 반드시 이의를 유보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위원회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토위의 재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중토위를 거치고 싶지 않은 자는 60일 내에 바로 행정소송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증감에 대한 소송의 당사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종전과 달리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