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일자 : 2023년 2월 1일 제 목 :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 안내 |
안녕하세요! 이승재세무회계사무소 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각각의 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수령 시 원천납부한 선납 소득세액의 1년합계액과 1년간 총급여액에서 세법상의 각종 소득공제 등을 반영하여 확정된 소득세액을 비교하여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 제도입니다. 2022년 해당 연말정산의 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3월10일 까지 입니다.
A. 이승재세무회계사무소의 연말정산 업무처리 일정
(1단계) 2023년 2월 15일까지 - 연말정산관련 소득공제증빙서류(PDF파일 등) 제출 : (2단계) 2023년 2월 28일까지 연말정산작업완료 및 신고 (3단계) 연말정산 결과 처리 연말정산 결과 회사전체의 환급 또는 추가납부 할 원천징수세액은 3월 10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반기별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7월10일)에 반영하여 처리되며, 각 직원별로 정산 할 환급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2월달 직원 급여 지급 시 각 직원별 급여 지급액에서 가감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
B. 제출해야 할 인적공제서류 및 연말정산간소화서류
1.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증명서류 (1) 주민등록등본 (소득공제 받고 싶은 부모님이나 처가부모님 등이 주민등록등본에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2) 본인 또는 인적공제 대상 가족 중 해당자 있을 경우 장애인등록증, 상이군인증명서 2.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류(PDF파일) - 특별소득공제, 조특법상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증명서류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류(PDF파일)는 반드시 전산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서 집계하여 이메일로 회사별로 일괄제출 하여 누락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3. 기타 소득공제시 필요서류 (1) 2022년 신규입사자 중 이전에 근무한 직장 있는 경우 “전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공제자료 1)취학전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비/학원비(초등학생부터 학원비등 공제안됨) 2)교회/성당/절 등 기부금등은 홈택스 확인하여 없으면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 3)월세(무주택자이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중,고등학교 교복비, 안경(콘텍트렌즈)구입비 등 |
C. 연말정산간소화서류 파일(PDF파일) 홈택스에서 내려받는 방법
★★★꼭! PDF파일로 제출해 주세요 – 종이서류 제출시 세액공제 누락이 종종 발생합니다.
★★★ PDF파일에 암호는 설정하지 말아주세요!
(1단계)국세청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홈택스로그인 (비회원인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본인 은행 공인인증서로 비회원로그인) – (2단계)조회발급클릭/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ㆍ세액공제자료 클릭하여 조회- (3단계)소득공제조회/발급에서 해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모두 조회- (4단계)”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자료를 받아서( ***주의: 암호설정하지말것) 컴퓨터 저장(PDF파일)- (5단계)PDF파일 회사제출 – (6단계) 회사는 직원별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을 모두 수집하여 회계사무소에 제출(제출시 파일명에 직원이름 및 회사명 반드시 기재) (주의)개인적으로 보낼 경우 누락되는 경우 있으니 파일명에 직원이름과 회사이름 기재 후 회사단위 집계해서 보낼 것 |
(연말정산간소화 서류 PDF조회 실제 사례)
1단계) 비회원로그인(회원가입되어 있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후 연말정산간소화 화면으로 간다.
2단계)위의 화면에서 조회(근로자)를 클릭하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아래화면에서 각 소득공제(또는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해서 공제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4단계)PDF파일(소득,세액공제자료) 내려받기
***(주의2) 내려받으면서 “문서열기암호설정”하지 마세요.
***(주의3) 내려받으면서 “개인정보공개” 클릭해서 내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