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XrtU5sZvD6o?si=tPMUSgIH8WHE0Jem
이번 시간에는 도산절차 중 법인파산과 관련하여 법인파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효현은 약 20년간 대구지방법원에 수백건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일반회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을 진행해 오면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법인의 회생 및 파산선고와 또 개인의 회생 및 파산, 면책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데, 그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율합니다.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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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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