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eace & Human Rights Weekly News
257호
2001년 8월 14일
발행인 : 문규현·김승환
편집인 : 김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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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없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
(주)대용 노동자들, 감시 카메라 설치후 정신적 고통 호소
지난달 22일 (주)대용(대표이사 정희철)이 작업장 곳곳에 설치한 감시카메라(폐쇄회로·CCTV· 이하 시시티브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회사 노동자 송호경 씨는 지난 10일 "이렇게 감시당하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가 하는 수치심을 느낀다"면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송씨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꿈에까지 나타났다"고 고백했다. 이외에도 송씨는 시시티브이 설치후 식욕이 감퇴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과음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송씨는 "회사를 그만둬서 생활고에 시달리겠지만 마음은 편하다"면서 "회사가(대용) 하루빨리 시시티브이를 철거해 나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불안한 노동자들, 병적 증세 호소
대용 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시시티브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잘 나타나 있다. 노조는 지난 8일 시시티브이 설치 후 달라진 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설문에서 '일하다가도 무의식적으로 카메라 쪽으로 눈길이 가고 긴장이 돼 목이 뻐근하고 두통도 심해졌다' '정신이 카메라 쪽으로 쏠려 일에 집중이 되질 않는다' '늘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 '옆 동료하고 얘기하기가 꺼려진다'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천장(벽) 쪽을 힐끗거리게 된다'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 회사의 김모 씨는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7일 정신병원을 찾았다. 김씨의 진단 결과는 '급성 정신병적 장애'로 추정돼 '2주간의 신경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요망된다'는 것이었다.
한 여성노동자는 "작업자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게 아니다"면서 "이같은 노동자 감시는 산업재해로 이어질 뿐 아니라 제품생산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업장 감시 막아낼 대책위 태어난다
한편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회사를 상대로 노동자 개개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민주노총 금속연맹 법률원 소속 박훈 변호사는 "(주)대용이 작업장 안에 설치한 시시티브이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장 제10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제2장 제17조」를 어긴 것"이라며 "이 두 조항은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 규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변호사는 "대용의 작업장 감시(노동자 감시)는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근래에 작업장 감시가 늘어나고 있고 그 방식도 점점 세련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반인권적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통신연대INP 등 전북지역의 인권·정보통신단체 등은 (주)대용의 작업장 안 시시티브이 설치가 노동자 감시를 비롯한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보고 공동대책위를 꾸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농지관리기금이 왜 '새만금'으로?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등 농민들 반발
농림부가 농지관리기금 1800억원을 새만금 간척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새만금 간척사업 예산을 정기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농림부가 관리하는 농지관리기금으로 전액 조성하기로 예산당국이 결정한 것이다.
농지관리기금은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기금 운용과 관리는 농림부장관이 한다.
농림부장관이 농지조성(새만금 간척사업)에 쓰겠다고 하는데 웬 토를 다느냐고 할 수 있지만 기금용도를 규정한 사항을 보면 실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과 농지 정비가 주 사용용도이다.
다양한 용도에 지출되어야 할 돈이 뭉탱이로 새만금 사업에 쓰여진다는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정규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음에도 농림부가 굳이 농지관리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국회예산심의의 번거로운 절차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를 피하기 위한 의도로 비쳐진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황영모 총무부장은 "농지관리기금은 밭 기반 정비사업이나 한계농지에 대한 소구획 경지정리 사업 등 농사짓기 어려운 땅을 정비하는데 집중적으로 쓰여져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소 분양단위 가격이 12억7천만원이 넘는 농지를 만드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수질확보를 위해 만경강 동진강 유역의 많은 농업활동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하며 막상 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활용여부 등에 많은 이견이 있는 이 사업에 농지관리기금을 투여한다는 것은 새만금 사업의 정규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농림부의 편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만일 농지관리기금으로 새만금 예산으로 충당된다면 현재의 농업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그 만큼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므로 농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반대운동 진영의 예산저지 활동을 피하고 쉽게 가려는 농림부의 편의주의적 발상. 새만금 사업 때문에 농민들은 또 다른 피해를 안게 된 것이다. (이민영 /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사무국장)
개인 인터넷 방송 유료화를 바라보며
공짜 인터넷? 꿈도 꾸지마!
MP3 논쟁을 보면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를 알 수 있다. 처음엔 젖소들에게 '저 들판의 풀들은 모두 너희들 것이야'라며 풀어놓았다가 풀을 뜯어먹는 젖소들이 많아지면 '풀 한포기 먹는 데에 얼마'라며 가격을 매긴다.
소수는 떨어져 나가기도 하지만 익숙해진 젖소들은 값비싼 댓가를 치루고서라도 풀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윤을 챙기는 것은 소수의 목장주이다.
프리챌과 같은 커뮤니티사이트들의 유료화전환에 이어 공중파방송 사이트들의 VOD서비스 유료화 추진이 그렇다. 물론 MP3 파일공유 금지의 배경과 경과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없지만, 자유롭게 MP3를 이용해온 네티즌들이 받아들이는 심정은 그렇다.
소리바다 사태는 12일 검찰의 저작권 위반혐의 기소 이전에도 냅스터 사례가 있어서 새삼 놀라운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시작된 '저작권의 보호냐, 자유로운 정보공유냐'라는 상이한 인터넷철학을 담은 논쟁에서 저작권의 우선 입장에 1차 판정승을 주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그러나 한국음반산업협회의 기선제압 의도는 더 먼 곳까지 가있다. MP3파일의 직접적인 교환에 저작권을 들이밀며 통제하던 것을 넘어서 개인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인터넷방송이라는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것까지 가로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인터넷방송을 취미로 하고 있던 네티즌들은 6월말부터 한국음반산업협회로부터 "방송을 하려면 사용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인터넷 방송 운영자들이 저작권법상의 사적이용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저작권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작권법 제27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전송분야에 대한 제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여러 인터넷 방송사업자들은 유/무료서비스에 관계없이 저작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주장이다.
음반산업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무료로 개인인터넷방송을 하더라도 윈앰프 방송의 경우 월정액 35만원을 지불해야한다는 것이다.
개인인터넷방송은 주로 MP3 파일을 윈앰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라이브 브로드캐스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스트리밍 기술로서 1회 전송이 될 뿐이지 MP3파일을 직접 교환하는 형태가 아니다.
공중파방송과 달리 네티즌이 직접 DJ가 되어 좋아하는 음악을 방송하는 인터넷방송은 네티즌들의 새롭고 다양한 문화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스트리밍 방식에도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의 논리는 인터넷상의 모든 것을 유료화 하면서 정보의 주체가 되어야 할 네티즌을 돈을 뜯어낼 수동적인 객체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제 네티즌들은 인터넷 유료화의 거대한 시장의 바다 속에서 잠수하든지 정보공유의 무인도를 찾아 해매야 하는 난민의 길을 걷든지 현명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인화 / 정보통신연대INP)
<기고> 수돗물 불소화 왜 필요한가?
김주환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북지부 회원 (진안치과 원장)
오늘도 자림원에서 진료를 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건치) 전주지회의 회원들은 진료장비를 재활원에 설치하고 매주 일요일 진료를 하고 있다.
재활원의 장애우는 한국의 현실에선 치과 진료 받기가 무척 어려운 형편이다.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 혼자 치과에 가기도 어렵거니와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도 진료하기엔 어려운 점이 무척 많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전라북도에서도 수돗물 불소화가 빨리 시행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란?
수돗물 불소(弗素)화 사업이란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0.8ppm 정도로 조절하여 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치아우식증(충치)를 예방하고자하는 사업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사업을 비용효과 면에서 소아마비 예방백신 다음으로 효과가 크고 안전성에 있어서도 신뢰할 만한 공중보건사업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경남진해에서 처음 실시되어 현재 전국 30여 지역에서 약 65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1982년에 시작된 청주의 경우 어린이의 충치발생률이 수돗물 불소화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의 어린이보다 35% 적었으며 비용에 비해 이득이 24-28배에 이르는 매우 경제적인 사업으로 확인됐다.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이다
수돗물 불소화를 시행한 지 50년이 넘는 미국 등에서 실시한 수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작용이 전혀 없으면서도 탁월한 충치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미국에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 실시 초기부터 반대론자가 있어서 인체유해성과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모두 근거가 전혀 없는 날조된 허위 주장임이 이미 밝혀졌다.
한국에서도 5년 전부터 그러한 주장이 있어서 찬반 양론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수돗물 불소화 논쟁 검토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 검토결과에서 수돗물 불소화에 의한 건강상의 위해 등 안전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
알기 쉬운 예를 들어보면 시판 생수의 불소농도는 동원샘물 1.7(ppm) 생그린 0.9 지리산청학샘물 0.6 육각수 1.5 스파클 0.7 등이고 유명약수의 불소농도는 설악산 오색약수 1.3(ppm) 경북 청송 달기약수 1.2 강원도 평창 창신약수 1.5 충북 청원 초정약수 0.7 이다.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
수돗물 불소화는 특별한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다. 주사를 맞아야 한다든지, 약을 먹거나 바를 필요 없이 늘 해왔던 그대로 생활 그대로 수돗물을 마시거나 수돗물을 넣어 음식을 만들기만 하면 충치를 40-60%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건사업이다.
소요비용은 아주 적어서 시행 첫해에 1인당 200-300원, 다음해부터 200원 이하로,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한 번 치료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며 다른 어떤 예방법보다 경제적이다.
모든 계층이 혜택 받는 복지정책이다
경제사정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진료받기 힘든 저소득층, 몸이 불편하여 쉽게 진료받지 못하는 장애우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때문에 보건측면에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훌륭한 복지정책이다.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보건사업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 나서는 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전라북도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전원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충치 발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상수도원으로 용담댐을 건설하면서 130만 이상의 도민이 용담댐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을 공급받게 됐다.
그리고 용담댐 정수장을 통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시행되면 전라북도도민 60%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관련 기관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안일함으로 공중보건사업이 방기되고 전라북도 도민의 건강권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될 때다. 전라북도 도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그 권리를 찾아야 할 때다.
시장에 던져지는 우리 교육
김인봉 / 장수 산서중학교 교사
고액의 등록금으로 얻는 자율
교육인적자원부가 8월 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등록금 책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일정한 자율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학교가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등록금은 일반 공립고교(100만∼120만원)의 3배 이내인 300만∼360만원 선에서 책정되고 학생 납입금 대 재단 전입금 비율은 80대 20, 재학생 15%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학생 선발은 자체 기준에 따르되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지필 고사는 볼 수 없고 학급당 학생수는 30명 이내이고,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56단위는 필수로 이수하지만 나머지는 자율이고 교과서도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이외에는 자율로 선정한다.
연간 수업 일수는 일반고교의 220일보다 10% 적은 198일 이상이며 교원과 교감은 교원 자격이 필요하지만 교장은 교원 자격이 없더라도 경영 능력이 있는 각계 인사를 초빙할 수 있다.
교육의 시장화
자립형 사립학교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복지'로서의 교육 이념을 근본적으로 후퇴시키는 제도로 교육을 '시장화' 하겠다는 전략이 들어 있다.
교육의 시장화는 학부모의 선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학교만을 살아남게 하고 경쟁력 없는 학교는 망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근대 공교육의 이념을 무너뜨리고 교육의 책임을 각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다.
고교 입시 지옥 부활
대학 서열 체제가 확고한 상황에서 자립형 사립학교의 도입은 평준화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결국 전면적인 해체로 이어져 '고등학교의 서열 체제'를 다시 만들고, 이는 중학교의 입시 과열화를 부추길 것이다.
그것은 이전의 망국적인 입시 과열 시대로 돌아가 학교가 학원화되고, 고액 과외가 극성을 부리는 '고교 입시 지옥'이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불평등의 심화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는 교육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시켜 계층간의 갈등과 위화감을 증폭시킬 것이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교육수요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고액의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기득권의 교육적 이해를 반영하는 교육정책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귀족학교'와 다수의 '빈민학교'를 양산시켜 계층 대립을 격화시킬 것이다.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위해 15%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나 그 학생들이 겪게 될 문화적인 소외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특성화, 다양화라는 허구
대학 진학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이 자립형 사립고에서 남보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원하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
특성화된 대학이 없는, 서열화된 대학 구조를 가진 우리 사회에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다양화와 특성화는 무엇일까. 현재 108개 학교에 이르는 과학고, 특수목적고, 특성화학교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입시 학교로 전락한 현실을 볼 때 자립형 사립고 역시 입시 명문교로 변질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증명되지 않은 도입 논거와 사학 비리
자립형 사립고 도입의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평준화 정책이 우수한 학생을 길러내지 못하고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논거는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평준화 지역의 학력이 그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 최근의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사립은 자립하기에는 일부의 사학을 제외하고는 너무 무기력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학교 재정의 80%를 학부모의 호주머니로 충당하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사학 비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지금은 부실 사학의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투자 증대에 기반한 학교 내실화가 선행
교육부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소수를 위한 자립형 사립고 도입 강행으로 모면하려 하지 말고 국가의 투자 증대에 기반한 학교의 내실화를 비롯한 공교육 강화에 전력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시민단체와 교육부 공동으로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 한다.